판사·인천지방법원
김태훈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집유1(8%)무죄1(8%)원고승4(31%)일부승3(23%)원고패4(31%)
2015라838·인천지방법원·2017-10-17
지에스쉽핑주식회사가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을 빌려주고, 조양마린이 예선업체들에 예인·예선 용역을 받았으나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53450·인천지방법원·2017-04-28·기타 형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비특수관계인보다 늦게 회수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51174·인천지방법원·2017-02-03·사기
원고가 형 소외4에게 소외9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 포함해 양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1969·인천지방법원·2016-09-23·사기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신주 발행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1001·인천지방법원·2016-05-13·장물·재산은닉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자, 피고가 이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93로2·인천지방법원·1994-04-13·폭행상해
과거 전과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재판을 받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상황이 확인되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무죄
무죄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문서위조·변조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92카합4287·인천지방법원·1993-07-23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수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3,800만원)
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94만원)
92가합16801·인천지방법원·1993-02-12
원고가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갚기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채권 양도와 압류가 겹쳐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8만원 / 청구 1,008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