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총 사건
552등록
분석 형사
97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5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1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7건평균 1,129만원
무죄 1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6%

9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48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48%)일부 승소 7(15%)원고 패소 11(23%)기각·각하 7(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3개월
20건+1%
음주운전
평균 10개월
6건-37%
배임
평균 1년 2개월
6건-28%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5건-32%
횡령
평균 9개월
5건-70%
강제추행
평균 2년 6개월
5건-28%
절도
평균 1년 3개월
4건-27%
도박·사행행위
평균 9개월
4건-7%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2개월
3건-29%
상해
평균 9개월
3건-55%
마약 단순투약
평균 1년 5개월
3건-18%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3건-16%
02

시기별 양형 추이

153146621986199319961998200520082010201220142016201820202022202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최근 사건

100건
결과 분포:실형15(15%)집유11(11%)벌금7(7%)무죄1(1%)기각5(5%)원고승28(28%)일부승7(7%)원고패24(24%)결과 미상2(2%)
2025고단2763·—·2025-10-1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23나83120·—·2025-09-19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4,396만원)
2025고단1110·—·2025-09-10·교통사고 특례

면허 없이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항공사 VIP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2024나74413·—·2025-07-09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8억원)
2024고단7891·—·2025-04-3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실형
6개월 (실형)
2024구합53103·—·2025-04-03·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김포시 OO지역에서 대지면적 974㎡의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24고단4879·—·2025-03-0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나64211·—·2025-02-14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비를 보관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6억원)
2023노2840·—·2025-02-05·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4고단7630·—·2025-01-2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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