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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8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82건 중 1–20 표시
탄소함유량이 부족한 철강재를 매수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했다가 불량 판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에스45씨 환봉을 매수하여 자동차 부품 스풀을 생산·수출하였으나, 환봉의 탄소함유량이 규격에 미달하여 불량 판정을 받고 일본 수입회사에 대금 등을 배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원고가 1989.10.23. 구속영장 제시 없이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연행되어 약 52시간 동안 불법구금되었고, 자백을 강요당하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이후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담당검사가 출국금지 해제요청을 지연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 취소되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냄
원고가 자유총연맹 지부장 일원으로 중화민국 시찰 여행단에 참가하려 1989.11.22.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나, 담당검사가 확정판결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해제요청을 하지 않아 출국이 금지되어 동반출국을 포기하고 귀가함. 원고는 여행경비 45만원 중 16만원만 환불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1961.8.1. 철도차량정비창에 정비원으로 채용되어 정비업무에 종사하다 1986.12.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소정 정상근로 외에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1985년 개근으로 획득한 연차휴가 31일 중 2일만 사용하고 29일을 미사용한 채 퇴직하였다. 원고는 차량정비창의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며 미지급 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아크릴 원단 가공 임가공비 11,672,330원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아크릴 원단 가공 임가공비 11,672,330원을 청구. 피고는 원고의 납품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상계 항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사건본인 회사가 빌려 쓴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획물을 유실함.
사건본인 회사가 나용선한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키고 어획물 유실 등 손해 발생. 피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보험사가 구상권 행사. 사건본인 회사가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점포를 임대한 피고가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임대차 종료 후 영업소재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제기.
정육점 영업을 양도한 피고들이 인근에서 다른 정육점에 고용된 형태로 사실상 동종 영업을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정육점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들이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시작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서 분할된 대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피고 ****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다른 피고들이 임차하여 점유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철거 및 퇴거를 청구했으나 소유권 상실로 청구 기각. 참가인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청구하여 인용됨.
원고가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여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 이자를 수령함
원고가 피고 은행 혜화동지점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수기식 통장을 교부받고 사채중개인으로부터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가명을 사용하고 예금액을 분할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예금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한 적법한 소집 없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목적 외 결의를 하여 부존재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한 사건.
학부모인 원고가 대학교 총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명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2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교수·총장 자격이 없음에도 임명되었다며 임명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구분소유자와 임차상인이 함께 정관 개정 및 회장 선임 결의한 사건,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어 부존재한다.
피고 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해당하는데, 구분소유자 외 임차상인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을 선임한 결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부존재하다는 확인 청구.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에게 파업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사건.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소를 제기하여 해임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 후 합의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유사 사안의 다른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아무 조치 없이 지체한 점을 들어 신의칙 위반을 항변함.
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 지위와 재산권을 두고 태고종 및 개인과 분쟁이 발생함
원고 조계종 소속 쌍암사의 주지 지위와 재산권을 두고 피고 태고종 및 ****과 분쟁. 원고 ****이 적법한 주지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방해금지 및 등기말소를 구함.
원고가 재개발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뒤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아 재개발아파트에 당첨된 후, 피고 한신공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가 주택공급규칙 위반으로 해약권이 있다고 주장하자 원고가 해약권 부존재 확인을 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중인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던 중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짐
신청인이 도급받아 공사 중인 건물의 2층에 대해 제3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함.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임을 내세워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인도 집행에 이의를 제기함
신청인이 경매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있는 점유권원을 주장하며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즉시항고로 다툰 사유를 다시 집행이의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의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엔화 대여를 받고 자신의 주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엔화를 대여받고 원고 소유 주권을 질권 설정하였으나, 외국환관리법상 허가 없이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의 효력 및 확정판결 집행력 배제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