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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8건 중 1–8 표시
피고인A가 다른 사람 명의로 토지 두 필지를 차례로 매수한 뒤 각각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원고가 서울 **** 소재 토지 2,460평을 ****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에 매도하고, **** 토지 113평 9홉을 ****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에 매도한 후, 피고가 양도소득세 85,819,081원 및 방위세 17,163,816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한나라당 측 자금 5억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자를 통해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2002. 12. 무렵 한나라당 ****으로부터 **** 후보 지원유세 관련 자금 5억 원 중 2억 5천만 원을 ****을 통해 전달받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업자가 강제경매로 백화점 건물을 경락받아 1983년 12월 3일 대금을 납부하고, 뒤이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백화점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3.12.3.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84.1.16.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입세액 45,384,387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환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세무 당국이 세액 산출근거 누락으로 취소된 1975~1977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근거를 보완해 다시 부과함.
피고가 1980.7.18. 원고에게 1975~197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를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됨. 피고가 1984.9.1.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 원고는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1983.6.1.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채용되어 3개월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배차질서를 문란케 하자, 피고가 노동운동 전력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1983.8.25. 원고를 면직조치하였다. 원고는 이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피고들이 불법점유한다며 명도와 임료상당 손해금을 청구. 피고 1은 건물을 매수·증축·신축하여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자신 소유라 주장. 원고 명의 등기는 소재지번 표시가 실지와 현격히 달라 무효이고, 피고 1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절도 및 공문서변조·행사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원심의 관할인정 잘못으로 파기·이송된 후 원심법원이 제1심으로 다시 심리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항소함.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를 막기 위해 소외 2가 피고에게 진 채무와 비용 1,532,703원을 대신 갚았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532,703원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케 하였다. 이후 소외 1의 소송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