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등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8노1342 강도 사건(1980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8년 3월 중순경 OO지역 소재 휴게실에서 여러 공소외인들과 함께 '서방파'라는 이름의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그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OO지역 일대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1978년 3월 중순경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 검사는 1978년 7월 4일자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1973년 6월경부터 공소외인들을 참모·부하로 포섭하고 1974년 5월경부터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조직을 구성해 수괴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바꾸려 했다.
- 원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주 지역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단체 '서방파'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 법원이 이를 불허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이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구성 배경, 활동구역 등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조직을 구성한 시기와 장소,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처럼 구성 시기·장소·구성원이 완전히 다르면 두 범죄사실이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또한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순히 범죄의 명칭이나 목적, 배경이 비슷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한 시기·장소·구성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려 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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