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78노1342서울고법 2심1980-06-05 선고검수완료

유흥업소 등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8노1342 강도 사건(1980년 6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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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8년 3월 중순경 OO지역 소재 휴게실에서 여러 공소외인들과 함께 '서방파'라는 이름의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그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OO지역 일대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1978년 3월 중순경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 검사는 1978년 7월 4일자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1973년 6월경부터 공소외인들을 참모·부하로 포섭하고 1974년 5월경부터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조직을 구성해 수괴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바꾸려 했다.
  • 원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주 지역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폭력단체 '서방파'를 구성하고 수괴가 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 법원이 이를 불허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이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구성 배경, 활동구역 등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조직을 구성한 시기와 장소,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처럼 구성 시기·장소·구성원이 완전히 다르면 두 범죄사실이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또한 원래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단순히 범죄의 명칭이나 목적, 배경이 비슷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한 시기·장소·구성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를 따져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려 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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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6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처음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1978. 7. 4.자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건 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일대의 유흥업소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주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그 목적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집단폭행이나 상해등의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8. 3. 중순 일자미상경 **** 소재 **** 휴게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등과 "서방파"라는 명칭의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동 단체의 수괴가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은, ****, **** 및 **** 일대로부터 광주시 중심가로 활동무대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폭력배를 규합, 활동구역을 위요한 세력다툼과 그에 부수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폭행, 상해 또는 유흥비의 조달을 위한 금품갈취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3. 6.경부터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를 피고인의 참모격으로 확보하고, 1974. 5.경부터 **** 소재 유흥업소인 **** 등지를 거점으로 공소외 4, 공소외 11,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일명: (생략)),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등 10여명을 포섭하여 공소외 12, 공소외 13을 제1급 부하로서, 공소외 4,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을 제2급 부하로서 공소외 11, 공소외 18, 공소외 19를 제3급 부하로서,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확고한 조직을 구성하여 집단적 폭력행위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서방파"라는 집단을 구성하여 수괴가 되었다는 것인바, 위 2 공소사실은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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