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3구11380 행정 사건(1993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2월 11일 소외 B로부터 OO지역 소재 무허가건물(건평 66㎡)과 그 부지인 시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같은 해 3월 2일경 중도금 3,000만 원, 같은 해 3월 17일경 잔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했다.
- 해당 일대는 1973년 12월 1일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81년 10월 23일 재개발지구로 확정·고시된 뒤 1991년 9월 30일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
-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되려면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소유)해야 했고,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며 무허가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가 주어졌다.
- 피고는 1992년 11월 21일 매매대금 8,500만 원 전액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지방세법상 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해 취득세 204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매수 대상이 시유지 점유권뿐이고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한 뒤,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204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매수 대상이 시유지 점유권뿐이고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시유지 점유권이 무허가건물 소유권에 딸린 것이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시유지 점유권만 매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시유지 점유권은 임대차 계약 같은 적법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된 상태였고, 재개발지구 조합원 자격은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 소유권에 기해 주어졌다.
- 따라서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유지되는 것이어서 건물 소유권과 분리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매매대금 8,500만 원은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매매대금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무허가건물을 사면서 그 부지인 시유지 점유권까지 함께 넘겨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이 건물 소유권에만 달려 있다면 시유지 점유권은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이 건물 취득가액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개발지구 내 조합원의 자격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무허가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무허가건물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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