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11380서울고법 1심1993-10-13 선고검수완료

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자 명의를 변경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3구11380 행정 사건(1993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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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2월 11일 소외 B로부터 OO지역 소재 무허가건물(건평 66㎡)과 그 부지인 시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같은 해 3월 2일경 중도금 3,000만 원, 같은 해 3월 17일경 잔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했다.
  • 해당 일대는 1973년 12월 1일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81년 10월 23일 재개발지구로 확정·고시된 뒤 1991년 9월 30일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되었다.
  •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되려면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은 사실상 소유)해야 했고,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며 무허가건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는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가 주어졌다.
  • 피고는 1992년 11월 21일 매매대금 8,500만 원 전액을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지방세법상 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해 취득세 204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매수 대상이 시유지 점유권뿐이고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허가건물과 시유지 점유권을 8,500만 원에 매수한 뒤,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204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매수 대상이 시유지 점유권뿐이고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시유지 점유권이 무허가건물 소유권에 딸린 것이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시유지 점유권만 매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 시유지 점유권은 임대차 계약 같은 적법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된 상태였고, 재개발지구 조합원 자격은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 소유권에 기해 주어졌다.
  • 따라서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유지되는 것이어서 건물 소유권과 분리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매매대금 8,500만 원은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매매대금 전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핵심 정리

무허가건물을 사면서 그 부지인 시유지 점유권까지 함께 넘겨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이 건물 소유권에만 달려 있다면 시유지 점유권은 독립된 가치로 인정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이 건물 취득가액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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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개발지구 내 조합원의 자격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무허가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무허가건물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 11. 2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0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 2. 11. 소외 B로부터 **** 지상의 무허가건물(번호 D) 건평 66㎡(실제면적 23.74㎡,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와 시유지인 그 건물부지 등 부속토지 112㎡에 대한 점유권을 대금 85,0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같은 해 3. 2. 경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3. 17. 경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무렵 관할 동사무소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 하였다. 나, 위 **** 일대는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불량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1981. 10. 23. 서울특별시고시 제383호로 **** 재개발지구로 확정, 고시된 이래 주민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고 동 규약이 제정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어 1991. 9. 30.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된 바 있는데, 위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는 그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무허가건물인 경우 사실상 소유)하여야 하는바, 소정의 요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고 원고와 같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무허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유지를 불하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다. 피고는 1992. 11. 21. 위 매매대금 85,000,000원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액에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금 2,040,000원을 원고에게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B로부터 매수한 것은 위 시유지 112㎡ 대한 점유권일 뿐 이 사건 건물은 그 매매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뿐 아니라 위 시유지 점유권에 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분이 불명하므로법 제1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매매대금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제외하고 위 시유지 점유권만을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부지인 시유지는 임대차 계약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유되고 있고, 재개발지구 내의 조합원 자격이 시유지 점유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주어진다는 것인 만큼, 위 시유지 점유권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소유권과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대금액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가액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8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위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서기석 홍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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