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17357서울고법 1심1993-10-28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딸린 토지 지분을 함께 취득했지만, 1년 안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를 시작하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3구17357 행정 사건(1993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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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9년 8월 3일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1990년 10월 3일 잔금을 치르면서 오피스텔이 있는 토지의 지분(전체 1,031.8분의 6.78)도 함께 취득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임차인을 구하려고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임대 알선을 부탁하는 등 노력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대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1992년 5월 9일에야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 피고는 1992년 11월 15일, 원고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더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 회사는 그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그에 딸린 토지 지분을 함께 취득했는데,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쓰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더 매겼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따른 금지나 제한처럼 법인이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봤습니다.
  • 법인 내부 사정이라면, 고유업무에 쓰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법인의 잘못 없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원고 회사가 임차인을 구하려고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알선을 부탁하는 등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기간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뒤 1년 안에 자기 사업에 직접 쓰지 못하면, 단순히 임차인을 구하려고 애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어쩔 수 없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랐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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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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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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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지분도 취득하였으나 오피스텔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1년을 넘긴 경우 그 토지의 지분은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 고】 **** 【피 고】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159,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부과처분의 경위 부동산 임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89. 8. 3. 소외 A 등으로부터 **** B 대 1,031.8㎡ 소재 **** 8층 ****를 매수하여 1990. 10. 3. 잔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에 대한 1,031.8분의 6.78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2. 11. 15.에 이르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가산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으로 그 임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2. 5. 9. 에야 비로소 소외 D에게 이를 임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의 목적으로 그 임차인을 물색하였던 것만으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제 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를 타에 임대하기 위하여 위 ****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소외 E에게 그 임대를 알선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 5. 9. 에 이르러서야 위 E의 알선으로 소외 D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그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원고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안철규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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