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5구261서울고법 1심1976-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북괴 활동 찬양 등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심신상실로 무죄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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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5구261 행정 사건(197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사회안전법 제15조, 사회안전법 제2조 제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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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7월경 북괴의 노래를 부르고 북괴 활동을 찬양하는 언동을 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1968년 8월 만기 출소하였다.
  • 원고는 출소 후 약 2년간 회사에 근무하다가 1971년부터 영업용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 원고는 1971년 10월 25일 교도소에서 다른 복역수들에게 북괴를 찬양하는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고 북괴의 노래를 가르치는 등 북괴 활동을 찬양·동조한 범죄사실로 1972년 3월 5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그러나 원고는 1972년 11월 16일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무죄 판결은 1973년 5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피고(법무부장관)는 1975년 8월 9일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15조에 따라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보안감호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보안감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북괴 활동 찬양 등 반공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법무부장관)가 1975년 8월 9일 사회안전법에 따라 원고에게 보안감호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회안전법상 보안처분 대상자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사회안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보안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두 번째 사건에서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과거에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실 자체는 보안처분 대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피고가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보았다.
  • 기록상 이 보안감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그 후 심신상실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과거의 실형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보안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이는 국가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보안처분을 유지하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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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회안전법소정의 보안감호처분해당자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8.9. 원고에게 한 보안감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는 1975.8.9.원고에게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15조에 따라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안감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 내지 5호증(판결), 같은 제6 내지 10호증(시찰표, 징벌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적지인 경남 **** **** ****에서 출생하여 1952.3. ****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5.8.경 같은 군 ****에 있는 ****공민학교에 입학 재학 중 "현하 조선의 구제책이 물질이냐, 정신이냐"라는 북괴의 책자를 탐독하여 공상주의사상을 동경하여 오던 중 같은 학교 3년을 중퇴한 후 1960.3.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5.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다음 정신병 치료차 같은 군 ****에 있는 ****에서 요양 중이던 1967.7.2.경 같은 곳에서 수양 중이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북괴 ****의 노래와 북괴노래를 부르고 "공산주의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타협하여 남북통일을 우리들끼리 이루고 국명을 조선공화국이나 고려공화국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민국은 무산대중이 많고 정부가 부패하였으니 ****은 넘어질 것"이라는 언동을 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한 범죄사실로 1967.9.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68.3.22.경 확정되어 ****에서 복역한 후 같은 해 8.3. 만기출소한 사실, 원고는 위 복역 중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사상전향을 하면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핑계로 사상전향을 극구 거부하여온 사실 및 원고는 출소 후 약 2년간 ****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운전면허를 받아 1971.4.경부터 영업용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971.8.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아 **** 복역 중이던 같은 해 10.25. 같은 교도소 제4가사에서 "**** 수령동지 만세"를 제창한 후 같은 복역수인 소외 1, 소외 2등에게 기상시간에 큰소리로 위와 같은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고 "아침에 빛나라......운운""장백산 줄기줄기....운운"등 북괴의 노래와 ****의 노래를 가르치고 북괴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 범죄사실로 1972.3.5. 부산지방법원에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1972.11.16. ****에서 심신상실증의 범행이라 하여 무죄선고를 받고 같은 무죄판결은 1973.5.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는바,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안전법 제2조 제4호의 보안처분의 대상자임이 명백하고 또한 보안처분의 대상범죄인 같은법 제2조 각 호에 정한 범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보안감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기록상 이건 보안감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과다한 보안처분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으므로 이건 보안감호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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