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7건 중 1–20 표시

2011누2039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12-20·2심
행정

직장 변경과 주거 이전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아파트를 양도함

원고는 2005. 7. 26.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2. 26.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거주하다가 2007. 2. 23.부터 2008. 2. 28.까지 인천에 근무하다 사직하고, 2008. 3. 1.부터 2009. 10. 9.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3. 17. 서울 서초구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2011누1341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2-01-12·2심
행정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회사의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환입한 뒤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해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함

원고는 2003. 9. 30. ****를 흡수합병하면서 ****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 1조 2,664억 원을 0원으로 환입하고, 원고가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 하였음. 피고는 이를 법인세법 위반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리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2010누4464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2-01-12·2심
행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취소소송을 냄

2011아39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10-26·2심
행정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함

**** ****은 2010. 6. 29. 폐수수탁 처리업체인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71조를 적용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94호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0. 청구가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여 당해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9.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2009나9285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10-20·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역무시설 내 잡화·제과·화장품·의류 판매점 영업행위 금지와 영업폐지를 청구함

원고는 ◇◇ 주식회사의 출자회사로 설립되어 ◈◈민자역사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음. 피고 공사는 철도청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 사건 역무시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신발, 가방 등 잡화, 제과, 화장품 및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원고는 피고 공사가 영업권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전적 배상과 영업폐지를 청구함.

기타 민사관련 보도 3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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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
원고 승소 (인용 52.1억원 / 청구 52.1억원)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피고 ****과 피고 ****는 허위·과장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하여 피고 ****과 피고 ****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 수를 늘리고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를 폭락시켰다. 원고는 허위 정보를 믿고 피고 ****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1노205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위 43%

술에 취해 아내와 다투다 과도로 얼굴·가슴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 과도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이 2011. 4. 3. 17:00경 ○○ ○○구 ○○동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처인 피해자 □□□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부엌으로 끌고 가 가스오븐렌지의 가스선을 뽑아 ‘같이 죽자’며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하였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죽으려고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혼자 죽으려니 억울하기도 하고 혼자는 죽지 못하겠으니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될 것 같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과도로 1회 긁고,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며, 머리, 팔, 어깨, 다리를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 및 좌상을 가하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바지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강간상해특수상해 (흉기)관련 판결 636
2011누11435·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
행정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6. 8. 24.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2009년경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그 인도일로부터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누3891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1·2심
행정

케냐 출신 루오족 여성으로서 아내상속 제도로 인한 박해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함

케냐 출신 루오족 원고는 2006년 5월 17일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9년 5월 11일 처분이 있었고, 이는 아내상속 제도로 인한 박해 우려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13.5억원)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원고는 피고 ◈◈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 ◈◈구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관련 보도 1
2011나599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25·2심
원고 패소 (청구 10.9억원)

가짜벌꿀을 제조해 납품하고 진짜벌꿀과 섞어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품회사와 대형마트에 판매함

피고 ****은 2002. 11.경부터 2008. 11. 20.까지 가짜벌꿀을 제조하여 ****에 납품하고, ****은 이를 진짜벌꿀과 혼합하여 벌꿀을 생산한 후 진짜벌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 등 각종 식품회사 및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짜벌꿀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
징역 3년 6월
상위 19%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피고인이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함. ■■의 상무인 이XX은 피고인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지원함.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에는 직무와 관련된 금원과 선거운동 지원금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뇌물수수·공여관련 판결 319
2011노163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1·2심
징역 3년 6월
상위 19%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매수하고 160.5g을 밀수입하여 국내 유통시킨 사건

피고인이 2010. 12. 17.경 ****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중국화 45,000위안에 매수하여 2회에 걸쳐 밀수입하고, 같은 날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마약 단순투약마약 매매관련 판결 138
2010누4599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18·2심
행정

토지가 일부 수용되자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 토지 보상금 증액을 함께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 토지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는 재결절차 미이행으로 부적법하고, 수용재결 토지 보상금은 법원감정 기준으로 증액이 인정됨.

2010누2975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3-17·2심
행정

원고들이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은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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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64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7-07·2심
행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원고는 환경부가 2010. 2. 23. **** 1, 2차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함. 피고는 해당 정보가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따라 공개 시 미국 측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공개 시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함.

관련 보도 10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30·2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38만원 / 청구 7,235만원)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 후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의 종아리퇴축술 시술로 감각신경 손상 및 후유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기계가 자동으로 신경탐색을 하고 사전 설명을 하였다고 반박함.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함.

의료 손해배상관련 보도 2
2010노2943·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8-25·2심
피고인 김◇◇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상위 40%

세무조사 알선 대가로 3억 3,4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청탁·알선함

피고인 ****은 ****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알선 대가로 **** 명의 계좌로 2억 원 및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3억 3,400만 원을 수수하여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청탁 또는 알선하였다.

배임관련 판결 431
2010카담2118·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4-12·2심
각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억 5천만 원을 공탁해 강제집행정지를 받아낸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자 공탁한 담보의 취소를 신청함

기타 민사
2010나5520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1-05·2심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공인중개사 피고 ****을 통해 ****으로부터 분양권 1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이 분양권 양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계약 위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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