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역무시설 내 잡화·제과·화장품·의류 판매점 영업행위 금지와 영업폐지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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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4민사부 2009나92854 민사 사건(2011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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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2년 12월 철도청은 ◇◇ 주식회사와 노후한 ◈◈역사를 새로 짓는 ◈◈민자역사 건설사업 추진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에서 역무시설 등 공공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에 무상 귀속되고 상업시설은 출자회사가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로 정해졌다.
1992년 12월 말 ◇◇ 주식회사는 협약에 따른 출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했고, 원고는 1995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2년경 ◈◈민자역사를 완공한 뒤 역무시설 부분을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역무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을 다른 회사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을 해 왔다.
2005년 1월 피고 공사가 설립되어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고,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역무시설 2,795.01㎡ 안에서 신발 판매점 1개,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제과점 2개, 화장품 판매점 1개, 의류 판매점 3개 등 모두 8개 점포를 운영했다.
이에 원고는 2008년 9월 피고 공사를 상대로 영업권 보장 의무를 어겼다며 영업행위 금지와 영업폐지, 위반 시 월 1,500만 원을 내라는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483, 2009. 8. 21. 선고)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가 2011. 10. 20.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민자역사 건설·운영을 위해 설립된 출자회사로,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권리를 승계한 뒤 보조참가인에게 구내영업을 승인해 역무시설에서 잡화·제과·화장품·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게 하자 영업권 보장 의무 위반이라며 영업행위 금지와 영업폐지, 월 1,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공사의 영업행위 금지 및 폐지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주관자로서 역무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출자회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피고 공사가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만큼, 원고의 수익사업을 보호해야 할 영업권 보장 의무도 함께 넘어왔다고 봤다.
그런데도 피고 공사가 보조참가인에게 구내영업을 승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상업시설과 같은 종류의 잡화·제과·화장품·의류 판매점을 역무시설 안에서 운영하게 한 것은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 공사에 대해 해당 역무시설 부분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런 판매점 영업을 하지 말 것과 이미 운영 중인 점포들의 영업을 폐지할 것을 명했다.
다만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간접강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서는 30%를 원고가, 70%를 피고 공사가 부담하도록 나눴다.
핵심 정리
민자역사처럼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이 승계한 권리의무에 출자회사의 수익사업을 보호할 의무도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공공기관이 구내영업을 승인해 출자회사와 같은 업종의 점포를 들이면 영업권 침해로 영업 금지·폐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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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09나92854 영업행위금지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1. ▣▣공사
2. ■■공단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8. 21. 선고 2009가합483 판결
변 론 종 결2011. 10. 4.
판 결 선 고201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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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금지 및 폐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 ▣▣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
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에서 신발, 가방 등 잡화, 제과, 화장품 및 의류 판매점의 영업행위를 스스로 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 ▣▣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
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에서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
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을 폐지하라.
2.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다.
3. 원고와 피고 ▣▣공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
고 ▣▣공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
머지 70%는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피고 ■■공단에 대한 항소비용
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역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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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01㎡에서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초과하여 영업행위 또는 판매시설 설치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역사 건물 2층의 별지 도
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가임대업 및 물품판매 영업을 폐지하라. 피고들은 연대
하여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지상 ◈◈역사 건물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역무시설
2,795.01㎡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2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상가임대업 및 물품판매영업을 폐지할 때까지 매월
말일 1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부분의 청
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및 ◈◈민자역사의 운영 현황
가. 철도청은 1992. 12. 14. 당시 시행되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 새로이 ◈◈민자
역사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내용) ◈◈민자역사는 1992. 10. 1. ‘을’(◇◇ 주식회사를 가리킨다)이 ‘갑’(철도청
을 가리킨다)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하여 역무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및 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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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 운영한다. 단, 사업부지의 결정,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와 배치,
기타 사업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본계
획에 반영한다.
제2조(을의 포괄책임) 을은 본 사업의 주관자로서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회사의 설립, 자금
조달,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며 출자회사 설립 후에도 사업 주관자로서
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출자회사와 협의한다.
제3조(갑의 지원)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능한 한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의 등
을 지원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4조(회사설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제1조에 규정된 시설물(민자역사)의 건립 및 운영
을 담당할 출자회사를 조속히 설립토록 한다.
제7조(민자역사 건립) ① 을 또는 출자회사는 민자역사건립을 위한 개발방향설정, 건축설계
및 시공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시설물의 국가귀속) 본 사업추진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물 중 역 대합실, 사무실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0조(비용부담) 본 사업으로 인한 철도시설물의 철거, 이설, 개량,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
과 이에 따른 일체의 부대설비비 및 제세 공과금 등은 출자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철도용지의 점용허가) ① 갑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철도용지를 출자회사에 대하여 점용허가하고 매
년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중 향후 설립된 출자회사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출자
회사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타 법령의 준용)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 또는 갑과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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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상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 주식회사는 1992. 12. 30.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출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
였고, 원고는 1995년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서 ◈◈민자역사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02년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무렵 완공된 ◈◈민자역사 건물의 역무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다. ◈◈민자역사 건물의 2층 중 역무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
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95.01㎡(이
하 ‘이 사건 역무시설’이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민자역사 건물 중 역무시설 등을 제외한 상업시설을 2002. 5.경부터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피고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2005. 1. 1. ▣▣공사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으로서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04. 1. 1.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철도시
설의 건설, 관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협
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한편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
은 철도청 근무 중 공상으로 퇴직한 사람과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원호를 목적
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홍익회에서 유통 부분이 분리되면서 2004. 12. 2. 설립되어 유
통.용역.광고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역무시설은 피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는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용역계약 방식
1)
이나 전문
점운영계약 방식
2)
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1개 점포(20.3㎡), 간이음식(스넥)점 2개
1)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하고,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그 개인사업자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물품구입 및 판매를 하고,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그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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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13.7㎡ + 9.8㎡), 즉석식품 판매점 1개 점포(25㎡), 신발 판매점 1개 점포(10.6㎡),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15㎡), 제과점 2개 점포(17.9㎡ + 38.3㎡), 화장품 판매
점 1개 점포(65.2㎡), 의류 판매점 3개 점포(9㎡ + 16㎡ + 65.7㎡)가 있고, 그 밖에 바
로타존,
3)
인터넷TV.과학대학.우체국 홍보시설, 현금인출기,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즉석사진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7, 27호증, 을가 3, 16, 18, 26, 27, 28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사에 대한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협약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공사는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편의점 영업 이외의 영업행위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영업 등을 폐지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
명시적으로 역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무시설에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판매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홍익회가 ◈◈민자역사가 건설되기 전의 구 ◈◈역사에서 판매시설을 운영하
기준으로 약정 비율에 따른 종합원가(물품구입비 등 제반 비용과 용역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원)를 지급하는 방
식이다.
3) 피고 공사가 운영하는 복권판매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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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업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협약 당시 묵시적으로 경업금지약정 내지 영업
권보장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의 존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
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이나 관계 법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철도청의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
업권보장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갑 23 내지 26호증, 을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남경락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민자역사 건설사업은 철도청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인 ◇◇ 주식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현대식 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
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상업시설
4)
은 출자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
4) 별지 관련 규정은 상업시설 대신에 영업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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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여 그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다.
② 철도청은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노후.협소한 철도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
하지 못하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상업시설에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역사 건설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역무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으며 점용
료와 출자금에 대한 이익배당 및 여객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부실
한 철도경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83년경부터 민간자본을 유치
하여 철도역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84년경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법률에 근거하여 ◈◈민자역사 건설사
업이 시행되었다.
③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역무시설(대합실) 내의 판
매.영업시설로 ‘스넥코너’의 설치만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철도청이 이 사건 협약 제7
조 제1항에 근거하여 ◈◈민자역사의 건축설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 주식회사 내지 원고와 철도청은 당초 이 사건 역무시설에
‘스넥코너’ 외의 판매.영업시설 설치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철도청은 이 사건 협약의 체결로 건설비용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민자역사를
취득.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점용료를 지급받고 또한 원고의
수익금을 배당받아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 참조),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영업시설 운영을 통
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반면 ◇◇ 주식회사는 한정된 기간 내에 ◈◈민자역사의 상업시설에서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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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받음으로써 건설비 등 투자금을 회수하고 점용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만
약 철도청이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출자회사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다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한편 이 사건 협약 당시 시행 중이던 철도청의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제1항에서 민자역사의 시설을 ‘1. 역무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영업시설, 4. 주차장,
5. 기타시설’로 구분하면서 제2항에서 역무시설을 ‘당해 역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1. 철
도선로와 승강장, 2. 여객 및 공중이 사용할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통로, 3. 대합실, 매
표실, 개집표실 및 안내원실, 4. 운전실, 신호실 및 통신실, 5. 역장실과 회의실, 6. 사
무실, 직원대기실 및 휴게실, 7. 직원용 숙직실 및 식당, 8. 여객 및 철도직원용 화장
실, 9. 역무용 주차장, 기계실 및 창고, 10. 철도이용자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11. 기타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국가가 기부
채납 받고 철도청이 역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역무시설에 영업을 위한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피고 공사 설립 후 피고 공사가 제정한 자산개발사업
규정 제25조 제2항 제10, 11호가 위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제27조 제2항 제10, 11호에
대응하는데, 자산개발사업 규정 제25조 제2항 제10, 11호는 위와 달리 ‘10. 철도이용자
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제고를 위한 판매 및 영업시설, 11. 기타 철도사업(운송, 광고,
매점 등)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과 같은 민자역사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이 사건 협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
기와 경위, 그 체결 전후에 당사자가 보인 거동의 내용, 당사자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
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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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협약에는 철도청이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과 준별되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직접
또는 재단법인 홍익회 등 제3자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과 경쟁관계 있는 판매.영업시
설을 운영할 수 없고 이로써 원고의 영업시설 내지 상업시설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한다
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민자역사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역무시설에서
도 제한된 범위의 판매.영업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민자역사관리기준
5)
은 민자역사의 역무시설 내에 매장시설을
구비하고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6)
(원고는 위 규정이 민자역사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자역사라고 하여 달리 볼 근거는 없다)도 역구내
(역무시설)에서 점포영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역사관리기준은 역매점이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점포와 균형이 유지
되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1조), 재단법인 홍익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자회사가 역매점을 총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제1항), 위 제
19조 제1항은 재단법인 홍익회의 경우에는 역무시설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역매점 운
영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 홍익회가 민자역사 건설 전의 구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역매점과 동일시할 수 있는 종류의 역매점 운영에 관
하여는 재단법인 홍익회에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인정해주되 그 나머지 역매점에 대하
5) 민자역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8. 7. 4. 철도청 고시 제17호로 제정
되어 1988. 7. 15. 시행되었다. 철도청은 위 기준이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3. 9. 1. 철
도청 고시 제46호로 철도관련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6) 국유철도의 구내영업을 원활히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4. 9. 9. 철도청 고시 제43호로
제정되어 1972. 10. 1. 시행되었다.
- 11 -
여는 출자회사에 그 운영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도 ‘구내영업은 역 및 열차 내에서 상품판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재단법인 홍익회를 우선 영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노선의 건설에 의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1항), 위 제5조 제1항 역시 구 역사를 철거하고 새로
이 건설한 민자역사에서의 점포영업 등에 관하여도 재단법인 홍익회에 무조건적인 우
선권 내지 기득권을 부여하는 취지가 아니라 위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
항과 같은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역무시설을 이용하는 철도승객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이용편의성을 높
이기 위하여 당초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서 예정하였던 ‘스넥코너’ 외
의 판매.영업시설을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하더
라도, 이러한 판매.영업시설은 위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 및 국유철
도구내영업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무시설에서도 제한된 범위의 판매.영업시설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필요성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철도청이 부담하고 이
후 피고 공사에게 승계된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공사의 구내
영업 승인 아래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독점적으로 그 판매.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
2)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의 범위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 12 -
재단법인 홍익회가 ◈◈민자역사가 건설되기 전의 구 ◈◈역사의 역무시설 내에서 신
문.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을 해 왔고, 이러한 사정을 ◇◇ 주식회사도 알고 있
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협약의 기본이 된 사업계획서에서 이 사건 역무시설(대
합실) 내의 판매.영업시설로 ‘스넥코너’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스넥코너의 운영은 원고가 아닌 재단법인 홍익회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
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앞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 및 국유철도
구내영업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 주식회사
도 구 ◈◈역사에서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신문.잡화 판매점, 자
동판매기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이나 간이음식(스넥)점 영업에 관하여는 장차
건설될 ◈◈민자역사 건물의 역무시설에서도 재단법인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역무시
설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영업시설 중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1개 점포, 간이음식(스넥)점 2개 점포, 즉석식품 판
매점 1개 점포 및 자동판매기.물품보관함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바로타존, 인터넷TV.과학대학.우체국
홍보시설, 현금인출기, 즉석사진기 및 휴대전화 충전기의 영업은 ◈◈민자역사 건물의
상업시설 내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이나 설령 그 영업이 행하
여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의 영업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이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 아래 현재 이 사건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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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이 피고 공사가 철
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보조참
가인은, ◈◈민자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이 사건 역무시설을 이용
하는 고객의 동선, 이용성격 등이 다르고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질이
나 가격도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민자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서로 경쟁관계
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의 영업행위가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
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가 8호증의 1 내지 6, 14호
증, 을다 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자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과 이 사건 역무시설 사이에는
폭 25m의 공용통로가 있기는 하나, 지하철이나 국철을 이용하여 ◈◈민자역사 건물의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고객들은 대부분 이 사건 역무시설
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과 ◈◈민자역사 건물의 상업시설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고가에
서 저가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역사 건물
중 상업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서로 경쟁관
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 및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역무시설에 있는 영업시설의 대부분
이 ◈◈민자역사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2002. 11.경부터 운영되어 왔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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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금지 및 폐지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29호증, 을가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8. 9. 30.로
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부터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위 신발 판매점, 가방 등 잡화 판
매점, 제과점, 화장품 판매점 및 의류 판매점이 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신발, 가방 등 잡화, 제과, 화장품 및 의
류 판매점의 영업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공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이상 의무위반 상태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므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등 참조), 피고 공사는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서 피고 공사 보조참
가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는 신발 판매점 1개 점포, 가방 등 잡화 판매점 1개
점포, 제과점 2개 점포, 화장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의류 판매점 3개 점포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공사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사가 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기간 1개
월마다 1,500만 원씩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간접강제결정은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
권원이 성립한 후에 원고가 별도 신청에 의하여 피고 공사에 대한 심문을 거쳐 채무불
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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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사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 공사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협약이나 관련 규정에 철도청의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
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피고 공사가 이 사건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철
도청으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 아래 현재 이 사
건 역무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와 같은 영업이 철도청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의무 내지 영업권보장의무에 위반된다는 판단
을 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익적 지위에 있는 피고 공사가 즉시 그 영업을 중단
시키거나 원고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
한 점에서 피고 공사가 단기간 내에 위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공사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피
해나 피고 공사가 얻게 될 이익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공단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하여서도 경업금지, 영업폐지
및 간접강제 청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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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유였던 철도재산은 철도산업기본법 제23조 제2, 3, 4항 등에 따라 운영자산
과 시설자산으로 분리되어, 그 중 역무시설 등 운영자산은 피고 공사에 현물출자되어
피고 공사의 소유가 된 반면, 선로.부지 등 시설자산은 여전히 국유로 하면서 그 관
리청이 철도청장으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었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에 따
라 피고 공단이 이를 관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 사건 협약과 관련된 철도청의 권리의무는
원고의 ◈◈민자역사 건물부지 점용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와 관계되는 것에
국한할 뿐, 이 사건 역무시설의 관리와 관계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
건 역무시설을 피고 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역무시설
에서의 영업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이 사건 역무시설
의 소유.관리와 아무 관계없는 피고 공단에 대하여 물을 수는 없다.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
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금지 및 폐지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공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금지 및 폐지를 명하고 원고
의 피고 공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견종철
판사이 원
- 18 -
[별지]
목록
(이하 생략)
- 19 -
[별지]
관련규정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관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역사와 동일 건물 내에 점포·사무실·숙박시설 등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사업
제3조(출자) ① 철도청장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철도관련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점용허가) ① 철도청장은 철도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는 출자회사에 한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고자 하는 사
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철도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국가귀속) ① 점용권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제12조(원상회복의무) ① 점용권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점용
7)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은 1984. 4. 10. 법률 제3730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1995. 12.
6. 법률 제5027호로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1996.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되었
다. 위 특례법은 제3장 ‘철도재산의 활용’에서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였던 출자, 점용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부칙(법률 제5027호)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하거나 점용허가한 재산은 이 법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출자하거나 점용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출자 .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규
정을 두고 있다. 한편, 위 특례법은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공사법이 제정되어 2005. 1. 1. 시행
됨에 따라 같은 날 폐지되었는데, ▣▣공사법 부칙(법률 제7052호) 제3조 제1항도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
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이 행한 행위나 철도청장에 대한 행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여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 20 -
허가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청장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
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때에는 당해 시설물은 국가에 귀속된
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은 철도청장이 관리한다.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유철도의 운
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하여 철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사업(이하 ‘출
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과 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사업주관자’라 함은 출자회사의 설립 및 시설물의 건설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법(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거나 지원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7. ‘역무시설’이라 함은 민자역사의 시설물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귀속되어야 할 시설물로서 당해 역의 역무수행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영업시설’이라 함은 출자회사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민자역사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대상 역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다.
1. 노후 협소한 역사개량의 시급성
2. 역세권의 인구증가 및 상권변동 등으로 인한 민자역사의 사업성
3. 타 교통수단의 건설계획 및 도시계획
4. 기타 민자역사 건립의 필요성
제5조(시설규모) ① 민자역사의 시설규모는 당해 역의 장래 수송수요를 감안한 역무시설과 사
업성을 고려한 영업시설 등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역무시설의 규모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의 승인을 얻은
8) 당초 1996. 3. 18. 철도청고시 제1996-1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가, 2000. 11. 27. 철도청 고시 제
2000-46호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종전 규정은 폐지되었다.
- 21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역무시설 중 대합실, 화장실 등 여객이용시설의 규모는 30년 후의 당해 역 이용여객의 추
정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민자역사 역무시설 규모산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 협약) ① 사업주관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청장과 당해 민자역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주관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출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가. 일반출자자 모집시 재무구조가 건실한 2개 이상의 법인을 포함한 지역상공인의 참여
유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관자 보유주식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 출자회사의 임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역무시설물 포함)의 국가귀속(준공과 동시에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관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출자회사의 승계에 관한 사항
7. 상업시설 및 역무시설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시설의 구분) ① 민자역사의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역무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영업시설
4. 주차장
5. 기타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역무시설은 당해 역의 역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분한다.
1. 철도선로와 승강장
2. 여객 및 공중이 사용할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통로
3. 대합실, 매표실, 개집표실 및 안내원실
4. 운전실, 신호실 및 통신실
5. 역장실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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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실, 직원대기실 및 휴게실
7. 직원용 숙직실 및 식당
8. 여객 및 철도직원용 화장실
9. 역무용 주차장, 기계실 및 창고
10. 철도이용자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11. 기타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
자산개발사업 규정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공사 정관에
의하여 ▣▣공사에서 철도자산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자산개발사업의 추진, 관리 및 운영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민자역사’라 함은 종전의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
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6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 또는 철도사업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본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공사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역사개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지역 내에 설치한 건물(건설법 제2조 제6호의 역시설과 기타의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업무시설’이라 함은 민자역사 또는 복합역사의 시설물 중 철도공사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5조(시설의 구분) ① 민자역사의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업무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영업시설
4. 주차장
5. 기타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은 철도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9) 2006. 6. 27. 피고 공사 규정 제96호로 제정되었다.
- 23 -
로 구분한다.
1. 철도선로와 승강장
2. 여객 및 공중이 사용할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통로
3. 맞이방, 매표실, 개집표실 및 안내원실
4. 운전실, 신호실 및 통신실
5. 역장실과 회의실
6. 사무실, 직원대기실 및 휴게실
7. 직원용 숙직실 및 식당
8. 여객 및 철도직원용 화장실
9. 업무용 주차장, 기계실 및 창고
10. 철도이용자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제고를 위한 판매 및 영업시설
11. 기타 철도사업(운송, 광고, 매점 등)에 필요한 시설
민자역사관리기준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역사와 함께 영업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설한 시설(이하 ‘민자역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역매점’이라 함은 역무시설 내의 대합실, 역출입 통로, 승강홈 등에서 매장시설을 구비하
고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제19조(역매점의 사용허가) ① 역매점 운영, 관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출자회사는 역매점
을 총괄 운영한다. 다만, 재단법인 홍익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자회자와 재단법인 홍익회가 역매점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역무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서를 당해 역장을 거쳐 철도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0조(승인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철도청은 다음 조건을 내용으로
승인할 수 있다.
10) 1988. 7. 4. 철도청 고시 제17호로 제정되어 1988. 7. 15. 시행되었다. 철도청은 위 기준이 국유철도구내영업
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3. 9. 1. 철도청 고시 제46호로 철도관련사업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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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기간과 사용료는 출자회사의 임대점포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한
다. 다만, 재단법인 홍익회는 철도청국유재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철도청은 설치위치, 영업종목 등을 출자회사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역매점 운영) 역매점은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점포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제22조(역무시설내 광고) ① 제5조 역무시설내 광고물의 게시는 철도청광고업무취급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② 출자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광고물은 철도청이 출자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한
다.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객 및 공중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철도(이하 ‘철도’라 한
다)의 구내영업을 원활히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철도구내영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내영업’이라 함은 철도 및 철도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이외의 자가 역구내 및 열차내
에서 여객 또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역구내’라 함은 맞이방.타는 곳.기타 이에 인접한 철도용지 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영업종별) 구내영업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영업 : 역구내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동판매기업은 제외한다.
2. 이동판매업 : 역구내 및 열차내에서 물품을 이동판매하는 영업
가. 역구내 이동판매업
나. 열차내 이동판매업
3. 자동판매기업 : 역구내 및 열차내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
제5조(승인원칙) ① 구내영업은 역 및 열차내에서 상품판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재단법인 홍익
11) 1974. 9. 9. 철도청 고시 제43호로 제정되어 1972. 10.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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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우선 영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노
선의 건설에 의한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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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민자역사 제도의 취지와 협약의 묵시적 경업금지 의무를 인정해 코레일의 역무시설 내 경쟁업종 영업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그동안 코레일이 승객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까지 무분별하게 영업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판결은 애매하게 규정된 다른 민자역사 업체들의 영업권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코레일이 출자회사에 경업금지 및 영업권 보장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해석·평가법원이 코레일의 민자역사 내 경쟁업종 영업에 제동을 건 판결은 애매하게 규정된 다른 민자역사업체의 영업권에 구체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코레일이 출자회사에 경업금지 및 영업권 보장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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