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131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항만인력 공급 중단을 통보했는데도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터미널에 계속 출입시켜 하역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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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가합4131 민사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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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시설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아 항만하역 및 화물보관·운송업을 해왔다.
  • 피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1997년 11월경 원고와 단체협약 형식의 계약을 맺고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조합원들을 원고에 취업시켜 신호수 업무를 하게 했다.
  • 원고는 2008년 9월경 수출입 물량 급감과 신항만 개장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지자 피고에게 근무 인원 감축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0년 9월 27일 피고에게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서를 보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알렸다.
  • 원고는 2010년 11월 조합원들의 터미널 출입금지와 업무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2011년 2월 확정 결정을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터미널에 계속 출입시켜 원고의 하역업무를 방해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터미널 출입금지와 업무방해금지를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경영난으로 인력 감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력공급 수령거부를 통보했고,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계속 출입시켰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조합원이나 제3자를 터미널에 출입시키거나 원고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근로자공급에 관한 약정으로, 원고가 인력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더 이상 조합원을 취업시킬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경영위기로 인력 감축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인력공급 수령거부를 통보한 것은 계약상 정당한 조치로 인정됐다.
  • 이미 법원이 조합원들의 터미널 출입금지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확정했는데도 피고가 이를 어기고 조합원들을 출입시킨 것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터미널은 원고가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시설이므로, 원고의 의사에 반해 조합원들이 출입하며 하역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업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 이에 법원은 피고가 조합원이나 제3자를 터미널에 출입시키거나 원고의 컨테이너 선적·하역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인력공급을 거부한 뒤, 노동조합이 계속 조합원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법원이 출입금지와 업무방해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해지가 정당하고 이미 가처분 결정까지 확정됐다면, 그 결정을 무시한 채 현장 출입을 강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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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피고는 1997. 11.경 원고와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왔다. 1)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그 명칭은 애초 한국항만하역협회로 시작하여 한국항만운송협회로 변경된 후 다시 한국항만하역 협회로 환원되었다가 현재의 것으로 되었으며, 그 산하 지방협회의 하나로 ****가 있다)는 항만의 항만운송사업 자들이 회원이 되어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항운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들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항만운송사업자들은 항운노동조 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한편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 단체인 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 3 -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 (신호하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에는 피고의 조합원 8명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하버크레인(Habour Crane)에 의한 컨 테이너 양.적하작업시 신호수로 근무하다가, 2000. 3.부터 갠트리크레인(Gantry Crane)이 도입되면서 인원이 충원되어 25명이 신호수로 근무하였고, 최근에는 20~21명 이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협약의 원칙) 원고가 시설한 이 사건 터미널의 컨테이너 양.적하작업에 한하여 협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원고, 피고 상호협조 정신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원고에 취업하는 피고의 조합원에 적용한다. 제5조(협약이 사규와 중복시 합의결정) 본 협약과 원고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취업인원 선발) ① 원고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협약에 의하여 피고가 추천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중에서 원고가 선발취업시킨다. ② 본 협약의 인원수는 하버크레인 1대분에 해당되며 크레인 추가 도입 가동시에는 원고와 피고 가 협의하여 인원을 추가 증원한다. 제18조(인사권) 피고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퇴직, 상벌 등은 원고와 피고가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조합원 및 관리직의 인사) 피고의 조합원 및 관리직은 협약서 인원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 후 피고가 추천한다. 제29조(임금) 피고 조합원의 임금은 1명당 월 270만 원(연장, 야간, 국.경축, 일요일, 제반할증 및 식대 포함) 지급한다(현재 임금은 월 38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1) 작업 착수시 1일 24시간 2교대로 작업하고 1교대 4명 × 2교대 = 8명분 임금을 지급한다. 2) 월(3개월 기준) 평균 4,500 TEU 이상 작업시 1일 3교대로 작업하고 4명 × 3교대 = 12명 분 임금을 지급한다. 3) 3교대 × 4명 = 12명 중 관리직 1명을 두어 운영한다. 4) 상기 인원에 대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적의 운영한다. [부칙] - 4 - 1.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되 유효기간은 1997년 작업개시일부터 적용하며 1998. 12. 31.까지로 한다. 단, 1999. 1. 1.부터 소급 인상한다. 3. (준용기간)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 다. 피고의 조합원들이 담당한 업무 내용 이 사건 터미널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본선작업(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후 컨테이너를 적재 및 적화하는 작업)과 야드작업(야드 트레일러에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크레인으 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있다. 원고 측 감독자(이른바 포맨, foreman)는 선사로부터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에 미리 선박에 선적할 컨테이너의 적재 위치가 표시된 선적플랜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선박이 부두에 접안을 하면 포맨이 선박에 타 고 있는 제1항해사를 통해 선박플랜에 변동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갠트 리크레인 기사에게 무전기로 장비가동지시를 하였다(본선작업). 피고의 조합원들은 육 상에서 운송외주업체의 야드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싣고 갠트리크레인이 있는 곳에 들어오면 정지위치를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의 조합원들은 본선에서의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 시 크레인 기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의 작 업을 수신호 및 무전기로 신호하여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1)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된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2008. 9.경 수출입물량이 급감하고 울산신항만 개장 등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감소하여 심각한 경 영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근무 인원수를 감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 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년 말경 피고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였고, 2010. - 5 - 9. 2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 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 하였다. 항만인력공급 수령거부 통보서 원고와 피고는 2008. 1. 1. 항만인력공급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는데 원고 2008년 말경부터 피 고에 대하여 항운노조잔여인원철수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항만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절박한 경영위기극복요청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거나, 원고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요구하면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원 고의 요청을 묵살해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만인력공급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한 2009. 1. 1.부터 그 효력이 소멸되었습니다. - 중략 - 이에 원고는 본 통보서로서 피고와의 항만인력공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와의 항만 인력공급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 조합에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인 2010. 10. 27.부터 효력 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항만인력공급비용의 지급은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부 터 지급이 중지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는 2010. 10.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 관련 조치사항으로 피고와 의 항만인력공급계약 효력이 2010. 10. 27.부로 상실됨에 따라 피고가 사용 중인 사무 실과 대기실에 대한 퇴거 및 조합원들의 출입금지{사무실/대기실 퇴거 기한 : 2010. 11. 1.(월) 09:00까지, 피고 조합원 출입금지 일시 : 2010. 11. 1.(월) 09:00까지}를 통제 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 (1)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로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 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합원들을 이 사건 터미널에 출근시켰다.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면서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6 - (2) 이에 원고는 2010. 11. 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카합1015호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터미널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위 신청서 부본이 2010. 1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법원은 2011. 2. 15. “울산항운 노조(이 사건의 피고)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울산항운노조는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일반적 사 무행위를 포함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193호 가처분이의 사 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었고, 부산고등법원 2011라 163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울산항운노조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은 2012. 2. 17. 확정되었다. 바. 피고 조합원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청구의 소 (1)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487호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서 피고의 조합원 20명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의 해지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조합원 20명이 위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원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2011. 2. 15.까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20명에게 2010. 12.부터 2011. 2. 15.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31. 피고의 조합원 20명에 대한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조합원 20명이 부산고등법원 2013나212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8.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원 20명이 상고하여 - 7 -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호증, 갑 8 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노무공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소속 조합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 내지 2010. 9. 27.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의 소유자로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터미널 출입 및 업무방해의 배제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조합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 지휘 등 모든 근로조건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의 지시.관리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들이 작업을 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가 체결한 단체협약 부칙 제3조에서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체결일까지의 기간은 본 협약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이 준용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리 - 8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 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자"란 사업 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 위하는 자를 말하며(제2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고(제3호),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제4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제5 호)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 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 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 - 9 -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호 판결,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호 판결 등). (3) 한편,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회원사와 울산항운노조와 같은 전국항운노동 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하지 아니하므로, 회원사는 울산항운노조와 같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 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또 울산항운노조와 같은 전국 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과의 조합원은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 으로써 단위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 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 다56313 판결). 나. 피고의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 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 의 명칭이 ‘단체협약’이고, 그 내용상 원고가 피고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수의 취업인 원을 선발하며 임금을 정액월급제로 지급하며, 피고 조합원들의 업무가 신호수 업무로 정해져 있고, 원고의 인원요청, 작업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원 및 차량 출입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 - 10 - 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이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의 회 원사와 그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관한 조건 등을 정하는 계약을 할 때에도 ‘단체협약’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피고의 추천에 따라 취업인원 으로 선발된 피고의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 건 계약 제7조 제1항, 제18조의 내용 및 그 규정들의 실제 적용 상황 등을 더하여 보 면. 피고에게 취업인원의 교체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피고의 추천에 따라 취업인원으로 선발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 를 제출받아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거나 그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요구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에 취업한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총액[1인당 4,428,980원{임금 3,830,000원+기타 598,980원(퇴직충당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및 요양 보험, 장기요양보험)}×21명=93,008,580원에서 원천세 606,900원을 공제한 92,401,680 원]을 일괄 지급하면, 피고가 그 중 기타 명목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 게 나누어 지급함과 아울러 위 기타 명목 금원에 대하여는 그 명목별로 해당 납부기관 에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상 당 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들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11 - (마) 피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양・적하시 신호수로 일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 측 감독자인 포맨이 현장에서 위 일을 하는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하는 지시, 감독의 정도는, 작업을 필요로 하는 선사들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장소를 지정하여 인원공급을 요청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컨테이너 양·적하 작업은 그 작업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 어야 하고, 신호수들이 선사들이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나 그 조합원들에게 구체적인 선박 접안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다. 이러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 관한 원고의 지시는 불가피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라고 보인다(도 급제에 의한 노무제공의 경우에도 다른 노무와 협동 작업을 요하는 것일 때에는 노무 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 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드물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노무제공의 형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 고측 관리인(반장)이 원고에 취업한 조합원들의 출퇴근시간 관리, 작업팀 구성 등을 하 였다(피고측 관리인의 관여도가 재래식 부두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항만 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일 뿐이다). (바) 원고가 피고 조합원들의 출입관리 등을 통제한 것은 컨테이너 보안 및 이 사 건 터미널에 상시로 출입하는 피고 조합원들 등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측이 구체적인 작업팀을 구성하면서 조합원 중에서 다른 제3자를 고용하 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아) 이 사건 계약 제18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채용, 임면, 이동, 휴직, 해고, - 12 - 퇴직, 상벌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 원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는데 거의 관여하지 못하였다(피고의 조합원 중 1인이 작업 도중 발작을 일으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작업원의 교체를 요구한 적이 있 기는 하나, 이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조합원의 교체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임면, 해고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1997.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노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이를 인력공급 체계의 차이[도급제와 상용화(상시 고용하는 방식)]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단정할 수 없 다. (차) 피고의 조합원들은,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터미널에서 근무하다가 지병으 로 자퇴(사퇴)한 피고의 조합원 김덕용에게 사용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나, 당시 원고가 000에게 지급한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카) 피고 조합원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8년경 피고의 임금협약 갱신체결 요 청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하는 임금협약 요구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할 의사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반대로 피고 스 스로 2000. 6. 20. 원고에게 단체협약 갱신체결 재요청을 함에 있어 피고 조합원은 원 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피고 소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타) 원고에서 일을 하는 피고의 조합원인 신호수가 19명에서 25명 사이에서 변경 되어 왔음에도, 원고가 그 조합원의 채용, 이동배치, 전배, 퇴사에 관하여 실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채용 대상자의 이력서를 제출받거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하여 결근계 등을 제출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13 - (파) 이 사건 계약 제7조, 19조에 비추어, 원고는 신호수 인원을 정할 때 물동량(즉, 1998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하바크레인 1대분, 2000년부터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갠트리 크레인 2대분)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개별 신호수의 업무의 질에 관하여는 특별한 통 제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 피고의 조합원 등이 원고 회사에 출입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 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또는 근로 자와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근 로계약인 경우 인정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부칙 제3조의 규 정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종전과 같은 인력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력공급을 계속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더 이상 피고로부터 인력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상황에서는 위 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08년 말경 계약갱신 거절 내지 이 사건 2010. 9. 27.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2010. 10. 27. 적법하게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터미널에 들어가게 하거나 원고의 화물선적 및 하역 업무를 방해하게 하고 있 거나,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해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터 미널에 대한 점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조합원 또는 제3 자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성익경 판사한윤옥 판사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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