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의 출입구 공사를 문제 삼아 관리단이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단전·단수 조치를 세 차례 감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730 민사 사건(2007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8월경, 이 사건 상가의 이전 임차인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유리벽 중앙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비용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했으며, 관리단의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해 출입구를 만들고 통행을 위해 앞 화단을 옮기고 계단을 설치했다.
- 2002년 9월경, 원고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숍을 넘겨받으면서 건물주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했다.
- 2003년 7월경, 원고는 업종을 양식집으로 바꾸기 위해 도시가스 인입공사 승인을 관리단 회장에게 요청했으나, 기존 출입구 공사를 문제 삼아 거부당했다.
- 2004년 5월경부터 관리단은 원고에게 규약에 따른 제재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했고, 원고가 제재금 부분의 납부를 거부하자 2004년 7월 20일, 10월 21일,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등의 단위조치를 감행했다.
- 이에 원고는 단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며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관리단 측은 규약상 정당한 조○○라는 입장을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한 상가의 출입구 설치 공사가 공용부분 무단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공사 후에 임차계약을 맺은 새 임차인인 원고에게까지 관리단 규약상의 제재금 납부 의무가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공사 자체는 공용부분 무단 변경이 맞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와 제재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새 임차인인 원고는 그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설령 기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구 공사는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맞으므로,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불응 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러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규약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자치규범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의 사용에 관한 의무만 질 뿐이므로, 새 임차인인 원고가 이전 임차인의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단전·단수 같은 조치는 규약에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입주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제재금은 관리비에 비해 체납으로 공동생활에 주는 지장이 크지 않고 납부를 강제할 다른 방법도 있는 반면,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는 심각했으므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그 조치는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관리단 규약에 근거가 있더라도 단전·단수 같은 강제조치는 신중하게 발동해야 하며, 상당성을 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새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의 규약 위반 책임을 자동으로 떠안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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