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약
제28조(규약)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항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항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23.3.28>
제5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37770·서울행정법원·2009-10-09·1심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주차료를 징수하여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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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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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305·대구지방법원·2017-05-24·2심
상가 임차인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724,060원을 내지 않고, 상가 자체 관리단이 생겼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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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19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5·1심
건물 대지 공유자 일부인 원고가 지하 주차장 관리·운영권 및 사용권한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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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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