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5990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1-08-25 선고검수완료
가짜벌꿀을 제조해 납품하고 진짜벌꿀과 섞어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품회사와 대형마트에 판매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9민사부 2011나5990 민사 사건(2011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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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8년 11월 20일까지 식품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고 가짜벌꿀을 만들어 피고인B에게 납품했다.
- 피고인B는 이 가짜벌꿀을 진짜벌꿀과 섞어 벌꿀을 생산한 뒤, 진짜벌꿀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C 등 여러 식품회사와 대형마트에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속여 가짜벌꿀을 납품하고 대금을 가로챘다며, 거래 중단으로 향후 5년간 잃은 매출이익과 위자료 등 약 10억 8,500만 원을 배○○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납품계약이 무효라며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진짜벌꿀을 주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기도 했다.
-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0년 12월 1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1년 8월 25일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가짜벌꿀을 제조해 피고인B에게 납품하고, 피고인B가 이를 진짜벌꿀과 혼합해 진짜인 것처럼 속여 식품회사와 대형마트에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피해 회사 대표)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가짜벌꿀 납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가짜벌꿀을 제조·납품하고 피고인B가 이를 섞어 진짜인 것처럼 팔아 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A가 납품한 가짜벌꿀의 양이 피고인B 전체 수매량의 30%에 달하고 기간도 약 6년에 이르는 등 거래 규모가 너무 컸고, 정상 꿀보다 싼 가격에 대량으로 장기간 거래된 점 등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 피고인B가 가짜벌꿀을 되팔아 얻은 이득은 30여억 원에 이르는 반면, 중간에서 가짜벌꿀을 공급한 쪽이 얻은 이득은 2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굳이 원고까지 속이면서 가짜벌꿀을 납품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 피고인B의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수매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두 원고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수매한 벌꿀을 원고에게 전부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며, 원고는 20여 년간 벌꿀을 수매·판매해 온 사람이었다.
- 원고가 다른 가짜벌꿀 사건에서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B를 위해 자신의 돈으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고 거래처 수사로 번지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한 점도 고려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납품하는 벌꿀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속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벌꿀을 만들어 납품한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당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래 규모·기간·가격, 이득의 배분, 당사자의 지위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속았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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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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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2011나599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1731 판결
변 론 종 결2011. 7. 14.
판 결 선 고2011. 8.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5,750,47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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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은 원고
에게 1,085,75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은 가짜벌꿀을 제조하고, 피고 ****은 진짜벌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원고에게 운반함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가짜벌꿀을 납품
하고 그 대금상당을 편취하였다(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2)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짜벌꿀을 납품한 것이 피고들이 납품하는 벌꿀이
가짜임을 알고 있던 ****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피고들은 ****과 공모하여 가짜벌꿀을 진짜벌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
여 원고로부터 그 대금상당을 편취하였다(피고들과 ****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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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 청구
(1) ****이 피고들로부터 가짜벌꿀을 납품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이 원고에게 납품한 가짜벌꿀은 제조, 판매, 유통이 금지된 것으로 ****과 피고 정□
□ 사이의 가짜벌꿀 납품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
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 2002년 말
경 원고를 대리한 ****과 벌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피고 ****이 제조한 가짜벌
꿀을 납품함으로써 위 납품계약을 위반하였다(피고 ****의 채무불이행). 원고는 2010.
8. 18.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추가 신청서부본의 송달로 7일 이내에 위 납품계약
에 따른 진짜벌꿀의 인도를 최고하고 불이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는데, 피고
****이 위 기한까지 진짜벌꿀을 인도하지 못함에 따라 위 납품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피
고 ****은 납품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거래처들과의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상실한 향후 5년간의 매출이익 1,035,750,470
원,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085,750,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 2002. 11.경부터 2008. 11. 20.까지
가짜벌꿀을 제조하여 ****에 납품하고, ****은 이를 진짜벌꿀과 혼합하여 벌꿀을 생
산한 후 진짜벌꿀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 등 각종 식품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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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가짜벌꿀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이 ****에 납품한 가짜 벌꿀의
양이 **** 전체 수매량의 30% 가량으로 피고 ****이 대규모 양봉업자였던 점, 피고
****이 ****에 가짜벌꿀을 납품한 기간이 2002. 11.부터 2008. 11.경까지 약 6년간으
로 가짜벌꿀의 납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
의 가격은 대체로 60만 원 정도인데, 꿀 값은 고정원가의 비중이 커서 수매가격 1-2만
원 차이만으로도 인건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 값을 깎아주는 일은 드물고, ****이
피고 ****으로부터 정상 꿀 가격 보다 싼 53만 원 내지 55만 원 정도의 가격에 매
수한 것은 상당히 싸게 매수한 것인 점, ****은 위와 같이 대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짜벌꿀을 납품받으면서 직접 화물차를 피고 ****에게 보내 꿀을 가져오고, ****에
서는 수매할 벌꿀을 지역별로 관리하면서도 피고 ****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원주팀
으로 분류할 때도 있었고 충주 또는 충주.제천팀으로 분류할 때도 있어 그 분류가 일
관되지도 않는 등 피고 ****과 ****의 벌꿀거래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은
****에서 받은 60만 원에서 피고 ****에게 지급하는 벌꿀 값 55만 원, 드럼 값
25,000원을 뺀 나머지인 25,000원(1드럼 당)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피고 ****이 ****에 납품한 총 가짜벌꿀의 양이 8,994드럼임을 비추어 보면, ****
이 6년 동안 얻은 이득은 2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반면에 ****은 피고 정◍
◍으로부터 납품받은 가짜벌꿀을 다시 판매함으로써 30여 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어
****이 특별히 ****의 대표인 원고를 기망하면서까지 피고 ****으로부터 가짜벌꿀
- 5 -
을 납품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수사기관에서 벌꿀 수매에서부
터 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심부름밖에 하지 않는다, 원고
가 ****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꿀이 잘 만들어지는지 소분시설도 관리한다, 김
◑◑은 수매한 벌꿀에 대하여 원고에게 모두 보고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로부터 가짜 벌꿀을 납품받은 사건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를 위하여 자신의 지출로 형사변호인을 선임하고 거래처 수사로 확
대되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점, ****
의 벌꿀의 수매, 생산의 전반에 관한 업무는 ****이 담당하고, 원고는 생산한 벌꿀의
영업 및 판매만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1986년부터 20여년 이상을 양봉농
가에서 수매한 벌꿀을 판매하여 온 점, 원고와 ****이 처남매부지간인 점까지 보태
어 보면, ****의 대표인 원고가 피고들이 ****에 납품하는 벌꿀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
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또는 피고들과 ****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여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 식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가짜벌꿀을 제조하였고, 식품 등의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연구용 시
약인 인베르타아제를 설탕과 혼합하여 가짜벌꿀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미신고 식품제조업, 수입미신고 제품사용)을 위반하였고, 가짜벌꿀의 제조,
판매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벌꿀에 대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선량한 대다수 양봉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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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불신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적질서
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
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
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짜벌꿀의 납품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에게 청구하는 금원은 거래처와의 거래중단으
로 인하여 상실한 향후 매출이익과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고 납품계약의 무효를 원인
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납품대금의 반환 청구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
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여부
위 가.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피고 ****이 가짜벌꿀을 판매하
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세보다 싼 값에 가짜벌꿀을 매수하고 나머지 대
금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피고 ****으로부터 가짜벌꿀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 ****으로부터 진짜벌꿀을 납품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 ****이 원고에게 진짜벌꿀을 납품하여야 할 납품계약상의 의무가 있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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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완주
판사유영현
판사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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