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아390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1-10-26 선고검수완료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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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제11행정부 2011아390 행정 사건(2011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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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폐수수탁 처리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했다.
  • 이에 OO지역 구청장은 2010년 6월 29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71조를 적용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 신청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94호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2011년 2월 10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신청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2011누7719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9월 21일,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따져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 신청인은 무단배출에 쓰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실제 무단배출 행위는 다르고,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조업정지를 하도록 한 것은 평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폐수수탁 처리업체인 신청인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빼낼 수 있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OO지역 구청장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계속 중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폐수 무단배출 현장을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빼낼 수 있는 배관 설치를 허용하면 조직적·계속적 무단배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입법 취지로 들었다.
  • 실제 무단배출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단속해 수질오염을 미리 막는 것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관리·보전하려는 법의 목적에 맞다고 보았다.
  • 방지시설은 폐수 속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시설이고, 일단 유입된 폐수는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구로 나가야 하므로,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될 시설이 설치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은 일정한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정당한 목적의 설치를 전혀 막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 조항의 문구 자체도 의미가 비교적 분명해 법관이 판단으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불명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 결국 평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어디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폐수를 몰래 빼낼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원은 실제 무단배출이 없었더라도 사전에 막는 것이 수질 보전에 필요하다고 보았고, 해당 조항이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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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 사 건2011아39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 청 인주식회사 ○○○○ 신청대리인 변호사 ****, **** 당 해 사 건서울고등법원 2011누7719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9호, 제71조 (이하 위 각 법률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을 제청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가. **** ****은 2010. 6. 29. 폐수수탁 처리업체인 신청인에 대하여 ‘수질오 - 2 - 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 는 시설’에 해당하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71조를 적용 하여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 ****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94호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2. 10. 청구 가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여 당해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 던 2011. 9.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상 법률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 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 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 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9.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신청인이 한 주장 - 3 - 이 사건 조항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나 무단배출 개연성 내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는 구분되고, 무단배 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폐수 무단배출이 아닌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도, 단지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폐수 무단배출 현장을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폐수를 최 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폐수 무단배출이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수를 실제로 무단배 출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 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위와 같은 ①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② 폐수를 무단배출한 후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폐수 무단배출 시설을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수질오 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ᆞ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보 - 4 - 전법의 목적(수질보전법 제1조)에 부합하는 점, ③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수질보전법 제2조 제12호) 일단 방지시설에 유입 된 폐수는 방지시설의 공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제거하거나 감소된 상태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지시설의 특성상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시설이 설치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수질보전법은 배출시설의 설치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 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33 조) 일정한 시설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그 언어적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법관이 하는 보충 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의미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의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2011. 10. 26.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태호 - 5 - 판사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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