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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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1아39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10-26·1심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관 3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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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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