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6건 중 1–20 표시

2003가단42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06-20·2심
원고 승소 (인용 6,227만원 / 청구 6,227만원)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채권을 전부받아 청구함

소외 1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소외 2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발생. 소외 2는 원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피고는 차량 종합보험자로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다가 소외 2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후 지급보증을 철회함. 원고는 미지급 치료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62,274,984원을 전부받음.

양수금 청구
2005가합544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7-20·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장애아동과 부모들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했으나, 보험사가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함

원고들은 장애아동과 부모들로, 사회복지법인 후원 장애아동 사회적응교육 여행 프로그램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뢰하였다. 피고 보험사 직원이 내부방침상 장애아동은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부하여 원고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관련 보도 6
2023가합10128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7-02·1심
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담금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분담금계약금 미납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은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조항 무효 등을 주장함.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일부 피고들에 대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함.

약정금·정산금 청구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망소외 1이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2차량과 충돌 후, 뒤따르던 3차량 및 피고 차량에 연속 충돌되어 사망. 원고가 유족에게 보상금 8천만 원 지급 후 피고에게 구상 청구.

보험 구상금
2006고단51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06-29·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벌금 2,000,000원 (피고인 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5), 벌금 5,000,000원 (피고인 6)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이 금품을 주고받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수수하고, 호별방문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함.

선거법위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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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
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탈법행위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했다.

임금·퇴직금 청구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
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조원들로, 쟁의행위 후 피고가 징계처분을 하자 그 무효 확인과 징계기간 임금을 청구함. 법원은 징계사유 통지의 포괄성, 소명기회 부족, 양정기준 부당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150% 지급을 명함.

임금·퇴직금 청구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2011년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징계처분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 지급을 청구함.

임금·퇴직금 청구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로, 단체협약에 따라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법정수당이 적게 지급되었고,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액 청구.

임금·퇴직금 청구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
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 여성근로자들로,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 및 파업에 참여하였고, 피고는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액분 청구.

임금·퇴직금 청구
2003가단48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09-18·1심
원고 패소

단체가 전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주 확인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함.

원고(법인격 없는 사단)가 전 총무 소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임을 주장하며,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예금채권 확인을,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가압류 불허를 청구함.

예금·어음·수표 반환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상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 중. 피고 1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일부 건물 부지에 대한 인도 거부.

부동산 인도·명도
2020가합39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10-30·1심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삼우이엔씨의 2.3억 원 확정판결 채권 양수 후 소송 제기

삼우이엔씨가 피고 상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삼우이엔씨로부터 확정판결 채권 중 2.3억 원을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자 다시 소송 제기. 법원은 기판력이 미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

양수금 청구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
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중이나 대항력이 소멸하여 명도 의무가 있다.

부동산 인도·명도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
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조정에 따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금전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명도 및 인도를 청구함.

부동산 인도·명도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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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29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9-02-25·1심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5.0억원)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가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에 따라 존속기간 ****은 ****으로 단축되어 1999.12.15.까지만 유효하다는 ****의 주장을 인용하여, ****는 ****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등기 말소·경정
93가합24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4-10-28·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7만원 / 청구 5,099만원)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1993.4.26.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힘. 원고 1은 경추부 염좌상, 원고 2는 요추부 염좌상. 원고 1은 5년간 노동능력 25% 상실. 원고 2는 3년간 노동능력 24% 상실.

교통사고 손해배상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원고가 디오와 부동산 매매 합의 후, 피고 법무사 법인에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함. 피고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 손해배상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
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는 피고의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에 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회사 기타(열람·지위확인)
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
원고 패소 (청구 46.7억원)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중첩되는 토지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원고의 사업이 폐지됨. 원고가 사업 추진 비용 약 48억 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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