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엔씨가 피고 상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삼우이엔씨로부터 확정판결 채권 중 2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가합394 민사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삼우이엔씨가 OO지역 재개발 조합(피고)을 상대로 용역대금과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 2일 법원은 피고가 삼우이엔씨에게 약 5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되었다.
- 2020년 5월 21일,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중 2억 3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에 불과해,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삼우이엔씨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 확정판결 채권 중 일부를 원고가 양수받아 피고에게 다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힘(기판력)이 있다.
- 원고는 변론이 끝난 뒤 삼우이엔씨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승계인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
- 따라서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자 청구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확정된 판결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넘겨받았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시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은 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4로부터 양수한 채권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
원고가 오엔이건설로부터 양수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채권 약 4억 6천8백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한 후 경매법원의 배당표 경정과 추가배당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됨
원고가 낙찰계 납입금을 대신 보증하고 미납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피고 2가 그 채권을 넘겨받아 원고에게 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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