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원금보장 확약 후 변액보험 원금손실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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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8628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가 2011년 ****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년경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보험모집인)가 2019년 5월 말 불입원금 77,178,048원에 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20. 5. 26.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손실액은 35,269,209원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1년 ****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년경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보험모집인)가 2019년 5월 말 불입원금 77,178,048원에 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20. 5. 26.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손실액은 35,269,209원이다.
보험모집인이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후 변액보험 원금손실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계약: 2011. 6. 23.경 원고가 ****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 (월 보험료 880,550원) - 확약: 2015. 1. 피고가 2019년 5월 말 불입원금 77,178,048원에 대한 원금보장 확약서 작성 - 손실: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손실액 35,269,209원 - 해지: 2020. 5. 원고가 보험계약 해지, 해지 시점 손실액 39,459,999원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 시점 원금손실액 39,459,999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금호산업 공동관리절차 중 채권 재조정 결의에 반대하며 피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서울보증보험이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채권과 관련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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