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18628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보험모집인의 원금보장 확약 후 변액보험 원금손실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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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8628 민사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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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2011년 ****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년경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보험모집인)가 2019년 5월 말 불입원금 77,178,048원에 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20. 5. 26.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손실액은 35,269,209원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2011년 ****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년경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보험모집인)가 2019년 5월 말 불입원금 77,178,048원에 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20. 5. 26. 보험을 해지하였고,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손실액은 35,269,209원이다.

보험모집인이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준 후 변액보험 원금손실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계약: 2011. 6. 23.경 원고가 ****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 (월 보험료 880,550원) - 확약: 2015. 1. 피고가 2019년 5월 말 불입원금 77,178,048원에 대한 원금보장 확약서 작성 - 손실: 2019년 5월 말 기준 원금손실액 35,269,209원 - 해지: 2020. 5. 원고가 보험계약 해지, 해지 시점 손실액 39,459,999원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 시점 원금손실액 39,459,999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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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54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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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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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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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18628 약정금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9. 29.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269,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459,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 2 -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 ****의 보험상품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 2%지급형, 65세 표준체)에 관하 여 월 보험료 880,55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 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보험 가입 후 몇 년이 지난 2015년 1월경 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것을 **** 고객센터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기를 요청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 해주었다(이하 ‘원금보장 확약서’라고 한다). 보험계약에 따른 원금보장 확약서 [보험상품] 증서번호: D (무)C프리미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보장형)(2%지급형, 65세형, 표준) 위 보험상품 가입자 A(원고)는 위 보험계약 유지기간 중 주계약분에 따른 매월 803,938 원을 불입하고 있으며, 보험원금에 대하여 2019. 5.말 도달한 시점의 불입원금 77,178,048 원에 대하여 B(피고)은 이를 보장하며, 만일 불입 원금에 대해 손실이 난 경우 손실금 부 분에 대해 B(피고)이 보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 3 - 라. 피고가 원금보장 확약서에 의하여 납입원금을 보장하기로 한 2019년 5월 말 시 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원금에 대한 손실금은 35,269,209원이다{= 71,518,980원(납입 원금) - 36,249,771원(해지환급금)}. 마. 원고는 2020. 5. 26.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 당시 손실액은 39,459,999원{= 73,280,080원(납입원금) - 33,820,081(해지환금금)}이다(다만 해지환급금 중에서 원고의 기존 대출금 18,180,000원과 대출이자 39,340원을 공제하고 남은 실지 급액은 15,600,741원임). [인정 근거]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2019년 5월 말 시점에 관한 원금보장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는데, 2019년 5월 말경 발생한 원금손실액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0. 5. 26. 변액보험을 해지하게 되었다. 비록 해지 당시 원금손실액이 2019년 5월 말 원금손실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2019년 5월 말 시점 원금손실 액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26. 해지 시점에 발생한 원금손실액 39,45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015년 1월 27일 위 확약인 B - 4 - (2) 피고 계약 해지 이전의 피고와 같은 보험사 직원의 단순한 원금보장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사 원금보장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일 로부터 무려 3년 4개월이나 지난 무렵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 요하였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보험금 청구 및 보험대출 등 각종 혜택도 누려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5월 말 도달한 시점의 불입원 금에 대하여 손실이 난 경우 손실금 부분에 대하여 보전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으므 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2019년 5월 말 시점의 원금 손실액 35,269,209원{= 71,518,980원(납입 원금) - 36,249,771원(해지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5. 26.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원금손실액 ‘39,459,999원’의 지급 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지 시점이 언제이든 원금보장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구 체적으로 ‘2019년 5월 말’ 시점을 특정하여 원금보장을 약정한 이상 원고가 임의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금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9년 5월 즉시 원금손 실액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앞서 본 35,269,209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 생략)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지속적이고 반 복적으로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사회상규 에 반하는 행위 또는 당사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35,269,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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