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0고단4339부산지방법원 1심2021-04-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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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음주운전 사건(2021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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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 2020년 10월 2일 새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은 약 15분 동안 이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으며 이동 거리는 약 4.7km였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모두 OO지역의 도로였습니다.
  •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어머니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관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한 점, 사고 뒤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 판단의 주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운전했습니다.
  • 이번에는 면허도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0%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앞 차량을 들이받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사고 직후 어머니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에야 운전 사실을 인정해, 범행 뒤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A가 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뒤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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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4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22%)+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246·인천지방법원·2018-10-3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6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08·창원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2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55%)+둘 다 동종 전과 3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65%)+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42·제주지방법원·2015-11-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62%)+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0% vs 0.229%≠동종 전과 다름: 3회 vs 5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도8806·대법원·2022-10-27·3심·파기 환송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0% · 비교 0.15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 사고 후 운전자 도피 시도(어머니가 운전자인 것처럼 주장)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인명피해 없음
  •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김일권(기소), 정유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판 결 선 고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12.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1.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 2 -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25경 **** 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시행: 2020. 12. 10.)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재차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 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전자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 여주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 및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21.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현재 집 행유예 결격자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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