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7km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음주운전 사건(2021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처분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습니다.
- 2020년 10월 2일 새벽, 피고인A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은 약 15분 동안 이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으며 이동 거리는 약 4.7km였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는 모두 OO지역의 도로였습니다.
-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사고 직후 피고인A는 어머니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관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준 뒤 자신의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한 점, 사고 뒤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 판단의 주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운전했습니다.
- 이번에는 면허도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40%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 중 앞 차량을 들이받은 점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사고 직후 어머니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에야 운전 사실을 인정해, 범행 뒤의 태도도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을 함께 살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A가 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점입니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합의도 이루어졌지만,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뒤 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약 2km를 운전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약 1km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친형 명의로 서명을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 사고 후 운전자 도피 시도(어머니가 운전자인 것처럼 주장)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
- 인명피해 없음
- 피해차량 운전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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