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3940대구지방법원 1심2015-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역방향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문짝을 충돌해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고 2를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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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3940 민사 사건(2015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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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26일, 원고 보험사는 피고 1과 그의 승용차에 대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를 피고 1로 하고, 만 48세 이상 특약과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 2014년 11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 2가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갓길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화물을 싣고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 문짝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이OO이 치료 중 사망했고, 서OO가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피고 1은 박OO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2는 2005년경부터 피고 1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2가 법률혼 관계인 피고 1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피고 1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2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 2가 피고 1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 1이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2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그러나 이미 법률상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1이 2005년경 가정불화로 법률혼 배우자와 살던 집을 나왔지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법률혼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 1과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결국 피고 2는 보험 특약에서 말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험 특약상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사가 사실혼 배우자 여부를 다툴 때 법률혼 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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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5394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송달장소 **** (이하 생략) 2. 피고들 주소 **** (이하 생략) 송달장소 **** (이하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5. 20. 판 결 선 고2015. 6. 17.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5. 26. 개인용자동 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 - 2 -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 1과 사이에 피고 1 소유의 (번호 생략) ****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1, 보험기간을 2014. 5. 26.부터 2015. 5. 26.까지로 하고, 담보사항을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정하며, 특별약관으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 정운전 특약 등을 정하여 ****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 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2는 2014. 11. 10.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 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피고 1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 3 - 마. 피고 1과 피고 2는 2005년경 만나 약 8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호증의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1이 ****과 사이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 2가 법률 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 무가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과 사이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혼 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인 점,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특별약관에 중혼 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2가 피고 1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 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 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 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 4 -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 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841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일응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일방 혹 은 쌍방이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라면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 로,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2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 1과 **** 사이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1, 2,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이 2005년경 가정불화를 이유로 ****에 있는 **** 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후 피고 1이 위 집에 찾아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1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에게 이혼을 요 구하였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현재까지 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 5 - 1과 ****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아 그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의미에서의 피고 1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혁 - 6 - (별지) 목 록 사고일시 : 2014. 11. 10. 15:30경 사고장소 : **** (이하 생략) 피해차량 : (번호 생략) 2.5톤 탑차량 피해자 : 망 ****, **** 사고개요 : 피고 2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다 가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채 화물을 상차하던 피해 차 량의 측면 적재함 문짝을 충돌하여 화물하역 작업 중에 있던 ****로 하여 금 치료 중 사망, ****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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