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07380울산지방법원 1심2022-04-27 선고검수완료

OO지역 교차로에서 택시가 서행하며 진입하는 중, 오토바이가 앞지르기를 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 측이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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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7380 민사 사건(2022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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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E 소유의 개인택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 2021년 3월 2일 15시 55분경, OO지역의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택시가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 당시 택시의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은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있었다.
  •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차량들을 추월한 뒤, 흰색 차량을 다시 좌측으로 앞지르며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택시와 충돌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개인택시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즉 운전상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했고 상대 차량의 양보를 받고 있었던 반면, 오토바이는 무리한 추월을 하며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택시 운전자가 이를 미리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따라서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었다.
  • 택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택시가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고 여러 차량을 추월한 뒤, 흰색 차량을 갑자기 다시 앞질러 교차로에 들어오다 충돌하였다.
  • 택시 운전자로서는 흰색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가 이처럼 갑자기 추월해 들어올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택시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오토바이의 진입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 피고 측은 보험사와 합의한 전력이 있으므로 택시 측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택시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던 오토바이 사이의 교통사고에서 택시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법규 위반 행위까지 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억울하게 책임을 질 뻔한 택시 측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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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07380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대표자 이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4. 13. 판 결 선 고2022. 4.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3. 2. 15:55경 **** **** 앞 교차로 부근 에서 발생한 C 차량과 피고 운전의 D 차량 사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E을 조합원 으로 하여 위 택시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 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E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2021. 3. 2. 15:55경 **** ****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 방면에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위 택시 좌측의 **** 방면에서 흰 색 승용차량(이하 ‘흰색 차량’이라 한다)을 추월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택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차량은 이 사건 택시가 위 교차 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택시가 교차로를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3대를 추월하다가 대향차로를 진행 1) 원고는 일시를 ‘2021. 3. 2. 13:02’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기재는 ‘2021. 3. 2. 15:55’의 오기로 보인다. - 3 - 하던 차량을 보고 차로로 복귀하여 위 흰색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중 다시 위 흰색 차 량을 좌측으로 앞지르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택시와 충돌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 좌측에서 오던 흰색 차량이 이 사건 택시에게 교차로 진입을 양보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서행하며 진입하던 이 사건 택시 운전자로서 는 위 흰색 차량 뒤에서 다른 차량이 위 흰색 차량을 갑자기 앞질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오토 바이가 갑자기 흰색 차량을 앞질러 올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충돌을 피 하기 위해 급제동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 다(피고는, 피고 측 보험회사와 이 사건 택시 운전자는 2021. 5. 28. 이 사건 택시 운 전자의 과실을 20%로 보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으 므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김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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