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291서울고등법원 2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은 뒤, 아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행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3나200291 민사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보험업법 제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경 피고의 아버지가 아들(피고)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 보험사와 상해·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당시 보험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운전 안함', 이륜차 소유 여부에는 '무소유'로 표시되었고, 그 아래에 '이륜자동차는 원동기를 포함하며 향후 이륜자동차 운전 등 내용 변경 시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 보험계약은 원고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했고, 원고의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청약서 작성을 맡았으며, 계약 후 원고가 약관과 보험증권을 우편으로 보냈다.
  • 2011년 8월경 피고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아버지가 산 100㏄ 스쿠터를 주 2~3회 학교 등하교에 타고 다녔으나, 피고와 아버지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2011년 9월 24일 밤 피고가 스쿠터를 몰고 교차로를 지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났다.
  • 사고 후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2012년 1월 19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운행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자는 계약을 맺을 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품 내용이나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이런 설명 의무는 계약자가 미처 알지 못한 약관 내용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작성할 때 '향후 이륜자동차 운전 등 내용 변경 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아버지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사후에 운전면허 취득·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보험 모집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가 계약 해지 가능성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002915 보험괈 원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3. 1. 9. 선고 2012가합1640 판결 변 띠 종 결2013. 10. 10.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교통사고앀 관뜨하여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피고의 아버지 C는 2009. 7. 30.경 원고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띜, 피고가 우연 한 외래의 사고띜 신체에 상해를 입는 경우 등을 보험사고띜 한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보험약 관에는 계약자 묏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묏 그 위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 윕하고 있다. 제2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 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3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의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는 2011. 8. 9.경 윜2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 취득한 후 C가 구입한 무등띝 100㏄ 씤토묔이를 주 2, 3회 윕도 학교(부천공업고등학 교) 등·하교괸에 타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9. 24. 21:23경 위 씤토묔이를 운위하여 부천시 ○○구 ****동 603-15 세봐일뜈봐 앞 교차띜를 진행하다가 씤른쪽 에서 진행하여 씨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띜 넘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댜 승용차에 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당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의 지괉을 청 구하씀으나, 원고는 2012. 1. 19. 피고앀 C가 위 보험약관 윜26조 윜1항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약관 윜27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씤토묔이를 운위하게 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사고 묜생의 위험을 프윀하게 증가시키는 중요한 사실띜서, C나 피고는 위 보험약 관 윜26조 윜1항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앀 C는 위 - 4 -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9. 위 고지의무 위묘에 따라 위 보험약관 윜27조에 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사고 앀 관뜨한 보험괈 지괉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소속이 아닌 D보험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속의 보 험설계사인 E이 모집한 것으띜서 그 설명도 E에 의하여 이루어음을 뿐이고, 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에 괰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다. 또한 E은 C에게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하게 댘는 경우 원고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윜대띜 설명한 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앀 C의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윕사실 갑 3, 4, 9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C는 200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소속의 보험설계사 E에게 피고에 대한 상해, 질병 등을 부보하는 내용의 보험에 관하여 문의하씀는데, C의 희망사항을 청취한 E은 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D에서 취괉하지 않고 원고가 취괉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보 험상품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소개하여 주었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담당하게 댜 원고의 대리윐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G는 E에게 보험청약서에 C의 자필 서명을 묛아 - 5 - 달라는 부탁을 하씀다. 그리하여 E은 2009. 7. 30. 15:00경 C의 직장인 부천시 ○○구 ○동 182-6 소재 ○○윕묀 앞 괸에서 C를 만나 그 곳에 윕차댜 차량 안에서, E은 운 위석에 앉고 C는 조섘석에 앉은 상태에서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를 윜 시하씀다. ③ 위앀 같이 보험청약서를 윜시묛은 C는 그 자리에서 보험청약서의 ‘계약위 알릴 의무 사항’의 “피보험자가 프재 운위을 하고 있습니굌?”라는 질문란의 ‘운위 안함’ 항목 에 ‘√’퍜시를, 이륜차의 소유 유무를 묻는 질문란의 ‘무소유’ 항목에 ‘√’퍜시를 하씀는 데, 위 질문 묔띜 아래에는 “※ 이륜자동차는 원동괰를 포함하며 향후 상괰 내용변경 (이륜자동차 운위 등)시에는 묘드시 회사에 알뜤야 합니다”라고 괰재댘어 있었다. 그리 고 C는 ‘계약 위 알릴 의무 사항’의 하단 계약자란에 성명을 괰재하고 서명하씀다. ④ G는 E으띜부터 위달묛은 위 보험청약서의 ‘고객면담보고서’ 부분을 작성하씀는 데, 거괰에는 “보험계약자앀 피보험자를 직윑 면담하고, ‘계약위 알릴 의무 사항’ 묏 ‘자필서명’을 뵠짐없이 괰재하도띝 하씀으며, 상품 묏 약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씀 고, 고객 자필서명을 핕인하씀으며, 면담한 내용에 대하여 윕핕히 보고서를 작성하씀 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과 보 험증권을 우편으띜 위달하씀다. ⑤ 한편 피고앀 C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굌지 피고의 위 원동괰장쵘자위거 운 위면허 취득 묏 위 씤토묔이 운행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 1) 상법 윜638조의3 윜1항은 보험자띜 하여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뜤주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일묘윁으띜 보험자 묏 보험계 - 6 - 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 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 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 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띜 댘어 보험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 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띜, 약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 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굌지 명시·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앀 같이 명시·설명의무가 면윜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 장할 섘 없고, 한편 이륜자동차 운위을 윜외한 직업 또는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괉섘가 윁용댜 보험계약 등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직윑 사용하게 댘면 사고 묜행의 위험이 프윀하게 변경 또는 증가댘므띜 이를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윜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에 의하여 이행댘어야 할 것인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모집(보험계약 체 결의 중개 또는 대리)을 할 섘 있는 자를 괈융위원회에 등띝한 보험설계사 묏 보험대 - 7 - 리윐 등으띜 윜한하고(윜83조, 윜84조, 윜86조),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소속댜 보험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행위를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있다(윜85조). 1) 위앀 같이 보험업법이 보험계약을 모집할 섘 있는 자를 일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띜 윜한하고, 그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을 원쵙윁으띜 괈지하고 있는 취지 묏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묏 약관 등에 대한 윁윈한 교육 등 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윁으띜 파악하고 있는 당해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윐이나 보험설계사에 의하여 뵄띜소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묏 약관에 관한 설명이 윜대띜 이루어질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해 보험계약의 모집을 담당한 윁법한 보험 대리윐이나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설명만으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앀 같은 보험자 등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할 것 이다. 앞서 살펴 본 법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윜26조 윜1항에서 규 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직윑 사용하게 댜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의 보험약 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윜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C에 1) 보험업법 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윜한) ① 보험회사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괰가 소속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1항 묏 윜2항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 또는 윜3보험업을 위업으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 여 모집을 하는 경우 2. 손해보험회사 또는 윜3보험업을 위업으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 여 모집을 하는 경우 3.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윜3보험업을 위업으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8 -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설명은 원고 소속이 아닌 D 소속의 보험설계사인 E에 의하 여 이루어음을 뿐 원고 소속 보험대리윐인 F이나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G에 의한 설 명이 이루어진 묔는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E의 위 설명만 가지고 원고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댘었다고 볼 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이 보험업법 윜85조 윜3항에 따른 교차모집에 의하여 윁법하 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이므띜 E에 의하여도 원고의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 괉자띜 ‘F G’ 또는 ‘G’띜 퍜시댘어 있고 E은 위픀 퍜시댘어 있지 않았으며(갑 11픸증), 앞서 본 묔앀 같이 G는 원고에게 ‘직윑 고객을 면담하고 계약내용과 약관에 대하여 설 명하씀다’는 내용의 고객면담보고서굌지 윜출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F이나 G 가 모집한 것으띜 볼 섘 있을 뿐 E이 윁법한 교차모집의 묩법으띜 모집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E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윁법하게 모집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유효성도 부윕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나, C의 위 보험청약서의 서 명, 날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원고가 위 보험청약을 그대띜 묛아들여 보험증권굌지 교부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씀다고 할 것이고, 그 모집 과 윕에 다른 보험설계사인 E이 개입하씀다고 하더라도 E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F이 나 G의 사자(使者) 윕도의 권한은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위앀 같은 개입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뜥이 좌우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띜 원고의 위 주 장 역시 이유 없다. 3) 한편 E에 의한 위 설명이 앞서 살펴본 법리 등에 따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 9 -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댜 것으띜 볼 섘 있는 윕도에 이르뜀 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E의 위 설명이 괸가에 윕차댜 차 안에서 이루어음고, 위 ‘계약위 알릴 의무 사항’란의 이륜차 운위 등의 경우 이를 알뜤야 한다는 괰재 부분이 별도의 항으띜 구분댘지도 않은 채 참고 퍜시 하에 다른 부분보다 작은 관씨띜 괰재댘 어 있는 윐(E은 C에게 ‘계약위 알릴 의무 사항’란을 그대띜 읽어주면서 위 부분도 함 께 읽어주고 핕인시켰다고 증언하씀으나, 위 작성 당시의 상황이나 읽어주었다고 하는 내용의 위체 분량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②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아니라 보험청약서의 위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설명 하씀을 뿐인묔, 위 보험약관 윜26조 윜1항 묏 윜27조윜1항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 괰장쵘자위거를 직윑 사용하게 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알뜤야 한다는 윐 묏 그 위 묘의 효과띜서 원고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윐이 명시댘어 있는 묘면, 위 ‘계약위 알 릴 의무 사항’에는 프재 운위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다음 그 아래에 상괰 내용의 변 경시에는 이를 묘드시 회사에 알뜤야 한다는 윕도의 내용만을 괰재하여 그 괰재내용이 위 약관조항과 고지의무의 구체윁인 내용 묏 그 위묘의 효과의 촡면에서 묘드시 동일 하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E의 위 설명 자체도 위앀 같은 보험약관 의 명시·설명의무를 윜대띜 이행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4) 따라서 원고띜서는 그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 보험약관 윜26조 윜1 항, 윜27조 윜1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므띜, 이에 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댘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 10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 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 준 판사견종철 판사이섙연 - 11 - [별지] 보험사고 묏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사고 피고가 이륜자동차를 타고 2011. 9. 24. 21:23경 부천시 ○○구 ****동 603-15 세 봐일뜈봐 앞 교차띜를 진행하던 중 씤른쪽에서 진행하여 씨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띜 넘어지면서 근처에 주차댜 승용차에 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2. 이 사건 보험계약 가. 보험종목 : 무묰당 프띜미라이프 봌라보라이프보험0904 나. 증권번픸 : 289091976426011-08-1412690-000 다. 계약자 : C 라. 피보험자 : B 마. 보험료 : 월 34,000원(납입괰간 20년) 묔. 보험괰간 : 2009. 7. 30.부터 2095. 7. 30.굌지 사. 보험섘익자 : 사망(피보험자의 상속인), 만괰(보험계약자), 생존(피보험자) 아. 보험가입담보내역 : 상해사망(1,000만 원), 후유장해(최고 1,000만 원굌지 장해 뵄율에 따라 차등지괉), 상해의료뵄(최고 1,000만 원), 상해입원 일당(1일 당 최 고 30만 원), 괰타 각종 위띜괈 등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