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470수원지방법원 2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발진으로 자녀를 치어 사망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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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6월, 삼척시 OO지역 경로당 앞마당에 주차된 차량을 소외 3이 운전하려다 갑자기 차가 급발진함.
- 급발진한 차량이 탑승을 기다리던 자녀 망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원고는 소외 1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소외 2가 기명피보험자이며 소외 3은 그 배우자, 망인은 자녀임.
- 원고는 책임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은 거부함.
- 피고들은 사고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추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3이 운전하던 차량이 급발진해 자녀 망인을 치어 사망하게 된 사고에 대해, 원고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함.
- 소외 3과 망인 모두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소외 3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음.
- 망인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해 자기신체사고 범위에 포함됨.
- 원고가 이미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원고의 해석처럼 차량을 직접 소유·사용·관리한 피보험자 본인만 해당된다는 제한적 해석은 보험 약관에 근거가 없음.
핵심 정리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급발진 사고로 자녀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이미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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