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41721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4-04-02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공사 하자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아들에게 넘겨, 아들이 그 권리로 공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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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2나41721 민사 사건(2024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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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8월 16일,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총 공사금액은 3,46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다.
  • 어머니는 2020년 8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3,4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고, 피고는 2020년 10월 25일경 공사를 마무리했다.
  • 그런데 공사에 하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2022년 5월 27일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들인 원고에게 넘겼다. 원고는 2022년 6월 2일자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보내 채권양도 사실을 알렸다.
  • 원고는 처음 소송을 낼 때는 자신이 직접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어머니다'라고 반박하자, 그제야 어머니로부터 채권을 양수했다며 청구 내용을 바꿨다.
  • 원고는 피고에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채권양도 자체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무효라는 항변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2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소송신탁이라서 무효라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넘기는 이른바 '소송신탁'은 신탁법을 빌려와 무효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 어머니는 건물 소유자로서 직접 공사를 맡긴 사람이고, 분쟁이 생기자 자기 이름으로 증거보전신청까지 했던 점을 눈여겨봤다. 즉 권리의 실질적 주인은 어머니라는 것이다.
  • 원고는 소송을 낸 뒤에야 피고의 반박을 받고 나서야 채권양도 사실을 내세웠다. 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권리를 나중에 넘겨받은 셈이라 소송 목적이 짙다고 본 것이다.
  • 원고는 건물에 살고 있을 뿐, 하자 보수로 건물 가치를 지키는 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채권을 넘겨받은 이유나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지 못한 점도 결정적이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채권양도는 소송을 하게 할 목적의 무효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권리를 실제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대신 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법원 문을 두드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자 분쟁에서 권리를 넘길 때는 진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양도 경위가 자연스러운지를 따져야 하며, 소송을 먼저 내고 나중에 권리를 갖추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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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4172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블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115655 판결 변 론 종 결2024. 3. 5. 판 결 선 고2024. 4. 2.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과 피고(개인사업체 상호 ‘D’)는 2020. 8. 16. 아래와 같은 리모 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도급인: C / 수급인: 피고 ○ 공사 내용: **** E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공사기간: 2020. 8. 20. ~ 2020. 9. 30. ○ 공사금액(이하 부가가치세 별도) 1. 총 공사액: 34,600,000원 1) 2. 계약금: 13,600,000원 3. 중도금: 13,600,000원 / 공사 진행 70% 진행시 지급(9월 15일경) 4. 잔금: 6,800,000원 / 완료 후 건물 인도시 지급 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20. 8. 18.부터 2020. 10. 29. 1)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액은 34,000,000원이므로, 오기 또는 계산 오류로 보인다. 한편, 피고가 이 사 건 공사계약 체결 전인 2020. 8. 3. C에게 제시한 견적서에는 전체 공사금액이 3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공사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3 - 까지 합계 34,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20. 10. 25.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다. C은 2022.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 다. C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2022. 6.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C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 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 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다.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서 울 성북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4 - 정을 위하여 그 명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기20671호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답 변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제1심 제2회 변론기일 이후인 2022. 5. 27.에 이 르러서야 비로소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 수하고 청구원인을 양수금 청구로 변경한 점, ③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는 사용대차 내지 임대차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에 그칠 뿐,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현을 통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의 전보 내지 유지라는 실질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 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행한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노호성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 5 - 판사황기선 판사이상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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