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5고단11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05-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받아 허락받은 금액을 넘겨 총 9,800,000원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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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5월 21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받음.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만원만 인출하라고 허락함.
  • 피고인은 국민은행 양산지점에서 140만원을, 부산은행 양산지점에서 8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
  • 총 980만원을 인출했으며, 피해자는 940만원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넘어선 금액을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인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출 허락액을 초과한 금액 인출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출을 허락한 금액은 40만원에 불과했음.
  • 피고인은 그보다 훨씬 많은 980만원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침.
  • 현금카드를 받은 것은 인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임무를 어기고 허락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함.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재산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처벌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받아 40만원만 인출하기로 했으나, 허락받은 금액을 훨씬 넘는 980만원을 인출해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재산을 배신한 배임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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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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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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