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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덤프트럭(원고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다른 덤프트럭(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OO회사에 지입하여 관리하면서 아들인 망 E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해 왔다.
2006년 6월 5일 망 E이 피고차량을 운전하다가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해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원고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원고는 사고 현장 긴급구난·견인비, 차량 수리비, 보관료, 운휴손실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면책 또는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한편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2006년 6월 12일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음 날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일부는 공동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원고는 청구를 변경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알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C 명의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 소유 지입 덤프트럭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차량을 크게 파손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편,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 명의 근저당권 중 제3 내지 5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반면,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인 망 E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과실로 발생했고, 피고 B는 지입차량 소유자로서 망 E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 E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 B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사고가 망 E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은 긴급구난·견인비, 수리비, 보관료, 운휴손실금을 인정하고 원고가 받은 보험금 2천만 원을 공제해 합계 105,042,813원으로 산정했다.
사해행위 부분에서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피고 D의 소유가 되어 책임재산에서 빠졌으므로, 그 부분에 설정된 피고 C 명의 근저당권은 결과적으로 책임재산에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책임재산에서 배제되지 않은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입차량 사고에서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그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와의 조정으로 책임재산에서 빠지면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1 -
채무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가액반환
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5. 23. 선고 2007가합264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
1. 사건의 경과
피고 C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로 근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공
동피고 D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위등기를 마치자,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근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계약의 취소 묏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알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씀고, 그에 따라 이 법원
에서 공동피고 D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 C의 근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소극)
2. 판결 요지
-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윁어도 원고에 대한 관
계에서는 공동피고 D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에
서 배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피고 C 명의의 근윀당권설정
등기는 결과윁으로 책임재산에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64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규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08. 4. 25.
판 결 선 고2008. 5. 23.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5,042,813원 및 이에 대한 2007.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06.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06.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2419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C의 부담으
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06.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06.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24197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06자 8039호 덤프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전북06바 8415호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전북종합
종기 주식회사에 피고차량을 지입하여 관리하면서 아들인 망 E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왔다.
나) 망 E은 2006. 6. 5.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소재 철새전망대로부
터 약 500m 떨어진 편도 1차로를 철새전망대 방면에서 군산온천 방면으로 중앙선을
- 4 -
일부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크게 파손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E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B는 지입차량인 피고차량의 소유자로서 망 E을 객관
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망 E의 사용자로서 위 E의 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의 면책 묏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
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면책되어야 하거나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위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위 피고의 책
임을 제한할 만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긴괉구난작업 묏 견인비용
- 5 -
○ 사고현장에서의 긴급구난작업 및 견인비용 1,081,080원
○ 차량 수리 작업장으로의 견인비용 150,000원
○ 합계 : 1,231,080원(= 1,081,080원 + 150,000원)
[증거]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수리비용
102,265,020원(= 98,019,020원 + 4,246,000원)
[증거] 갑 5호증의 3, 4,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보관료
갑 5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측의 이의신
청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재조사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재조사가 종결된
2006. 8. 31.까지 원고차량의 보관료로 1,804,5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보관료 1,804,52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운휴손실괈
갑 5호증의 7, 갑 6, 1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24톤 덤프트럭으로서 각 손해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는 1
일 운송수입이 149,880원(= 15톤 이하 108,300원 + 초과 9톤 × 4,620원)인 사실, 원고
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6. 5.부터 이 사건 사고의 재조사가 종결된 2006. 8. 31.까
지 88일과 원고차량의 수리기간인 2006. 9. 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60일 등 총
148일(= 88일 + 60일) 동안 원고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차량은 2006. 3. 1.부
터 이 사건 사고일 이전달인 2006. 5. 31.까지 총 92일 중 82일 동안 작업을 하여 운
행실적이 8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운휴손실금
- 6 -
19,742,193원(= 149,880원 × 148일 × 0.89)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공제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0,000,000원(원고의
자인)
다
.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합계 105,042,813원(= 구난 및 견인
비용 1,231,080원 + 수리비용 102,265,020원 + 보관료 1,804,520원 + 운휴손실금
19,742,193원 - 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
지원 2006. 6. 13. 접수 제24197호로 2006. 6.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
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는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근저
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위 각 부동산이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
이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돈(큰며느리의 친정언니)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농업협
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7 -
나
.
별지 목록 기재 제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가치가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
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경위에 비추어 피고 B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이며, 나아가 피고 C도 원고의 사정
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
별지 목록 기재 제
1,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10. 2. 군산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8,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8. 10. 30. 군산농업협
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되어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2006. 11.
2. 공동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06. 11. 2. 매매)가 되었다가, 2006. 11.
28. 위 군산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들 외에 위 D를 상대로 위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06. 11. 2.자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에 기한 위 소유권이
- 8 -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군산농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78,072,661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2008. 2. 12. ‘위 D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2008. 4. 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는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위 D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즉
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06카단325호 가처분을 해제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
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위 결정에 의하여 위 제1, 2 부동산은 적어도 원
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D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제1, 2 부동산에 존재하는 피고 C 명
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과적으로 책임재산에 설정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제1,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부분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
피고
C
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자신의 남편을 통하여 피고 B의 아들인 황승택에게 사업
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위 피고로
서는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
소결론
- 9 -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내지 5에 관한 이 사건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부 동 산 목 록
1.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53-16 답 1964㎡
2.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 653-24 답 1772㎡
3.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240-9 답 3967㎡
4.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128-1 대 473㎡ 중 피고 B 지분 3분의 1
5.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341-1 대 258㎡. 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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