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과의 약정에 따른 5,000,000원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294 민사 사건(197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 관련 보수 지급 약속을 넘겨받은 회사가 돈 5,000,000원을 받으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그 약속이 건설업법에 어긋나는 무효한 계약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와 5,000,0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다.
- 그 약속은 건설업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 일괄 수급 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이 약속을 다른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이 약속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며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해당 약속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법은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맡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나 벌금, 징역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이런 법 취지는 하도급 알선 비용이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보수를 주기로 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로 봐야 한다.
- 원고가 넘겨받은 5,000,000원 지급 약속도 이런 무효 계약에 기반했으므로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건설업에서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 일괄 수급 행위에 따른 보수 약속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가 된다. 이런 계약을 근거로 한 돈 지급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의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고 승소 시 부동산 지분과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함.
원고가 포산건설과 운송계약을 맺고 잔토 운반을 했으나 운송료를 받지 못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법무법인 사무장이 아파트 하자소송 수임을 알선하고 성공보수의 30%를 받기로 약정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FRP 트라프를 납품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무정지 상태였던 피고 대표이사와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동업 탈퇴 후 환급금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한 뒤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하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약정이 사회질서 내지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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