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21852수원지방법원 1심2018-04-04 선고검수완료

무료회원으로 로또 번호 제공 웹사이트에 가입해 받은 번호로 제748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전 당첨금을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21852 민사 사건(2018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원에게 로또 번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했고, 피고는 그곳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 웹사이트 약관에는 회원이 로또 1등이나 2등에 당첨되면 세전 당첨금의 10%를 기부금 또는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웹사이트에서 받은 번호로 2017년 4월 1일 제748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세전 1,928,246,542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약관에 따라 피고가 내야 할 돈 가운데 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10% 지급 조건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그 조항은 부당하다며, 해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무료회원인 피고에게 약관에 따른 당첨금 10%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그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첨금의 10%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인지, 그리고 원고가 그 내용을 피고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조건을 가입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에게 해당 기부금·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료회원 서비스였지만, 당첨되면 당첨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내야 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 로또 번호 제공 서비스의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웹사이트 중에는 같은 10% 지급 조건을 두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업계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10% 지급 조건은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고는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 가입 화면에는 약관과 개인정보 안내의 일부만 보였고, 이용자는 동의 표시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만으로는 약관의 중요한 조건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해당 조건을 눈에 띄게 알리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당첨금의 10%를 내도록 한 약관은 이용자에게 큰 금전 부담을 지우고 가입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건을 피고와의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고, 피고에게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단12185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04·1심·원고 패소

로또 당첨금 10% 지급 청구 및 약관 설명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6585·서울고등법원·2021-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선택했으나, 피고가 부가특전을 축소해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9209·수원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리조트 증축공사 인부 사용료 9,790만 원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421·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승소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9399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쇄 오류로 인해 10억 원 당첨으로 보인 즉석식 복권을 구매하여 당첨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61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 계약에 따라 약 195억 원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507786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83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패소

간편 송금 앱 회사와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 수수료 정산 기준을 두고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2621·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통해 포인트몰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일3사의 가공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9221·서울고등법원·2016-08-26·2심·원고 승소

서울시 위탁으로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공사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권 문제로 7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53551·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으로 원고에게 25억 원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17536·서울고등법원·2016-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2017가단121852(본소) 약정금 2017가단12186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18. 2. 14. 판 결 선 고2018. 4.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이용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피고(반소원고) 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748회 로또 1등 당첨에 따른 기부금(수수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나눔로또는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를 운영하고 있는데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로또 번호를 제 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web site) ‘****’(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웹사이트에서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제748회 로또에 응모하여 2017. 4. 1. 1등에 당첨되어 그 후 당첨금(세전) 1,928,246,542원을 받았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웹사이트의 무료회원 가입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 사건 약관에 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9항, 제15조 제1항 제2문(이하 ‘이 사 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상 약정에 따라 당첨금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로또 번호 제공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피고로서는 천문학적인 확률의 로또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약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가 달라 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 대 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 사건 약관을 읽고 동의하도록 약관 동의 안내 팝업 배너(pop-up banner)를 띄워 놓고 있고, 피고도 회원 가입을 하면서 이 사건 약관의 내용 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점, 이 사건 웹사이트 회원이 7만 명 이상인데 설명의 무를 문제 삼는 이용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설명의무 를 이행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관 중 당첨금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11조 제9항, 제15 조 제1항 제2문은 소비자들이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에 그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과학적.통계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선정된 몇 개의 숫자조합 을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당첨금 중 10%에 해당하는 거 액을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 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원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약관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이 구 약관법(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 내용통제는 개별 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 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 제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 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 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 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약관법 제3조 제2항),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하는 무료회원 가입 약정인 점,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르면 이 용자는 로또 1, 2등에 당첨할 경우 당첨금(세전)의 10%를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용자는 당첨금 액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 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이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서비 스 내용이 일반인에게 보편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웹사이트와 같은 업종의 다른 웹사이트 중 이 사건 약관조항과 같은 기부금(수수료) 조 항을 가입약관에 포함시키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 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약관의 내용이 법 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용자는 로또 1, 2등 당첨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경우 이 사건 웹사이트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이 사 건 웹사이트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관법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 상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약관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 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특 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약관에 대 한 고객의 이해가능성, 당해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 추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인 터넷을 통하여 약관을 게시하고 그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전자거래 의 방법으로 고객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것이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 43342, 43359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앞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웹사 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초기화면에 이 사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의 앞부분 일부만 보이는 대화상자와 이에 동의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칸이 표시되는 사실, 위 가입 화면은 이 사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지 않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 여 선택한 경우 다음 가입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된 사실, 이 사건 약 관에 관한 팝업 배너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관에도 단순하 게 나열되어 있을 뿐 이용자의 주된 의무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별다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웹사이트는 무료회원 가입 시 이용약 관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는 하나 이는 약관법상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로서 는 적어도 스크롤 바를 이동하여 대화상자 내에 있는 이 사건 약관을 반드 시 읽도록 하거나 팝업 배너나 음성프로그램, 중요사항을 게시한 화면을 다 시 표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이 사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약관규정에 관한 인지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약관법상 설명의 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약관규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피 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신동헌 ****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의 회원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원약관은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정책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는 ****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추가 혹은 수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 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 (이하 총칭하여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 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 지 않습니다. (3)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 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6) 제3항의 경우에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서비스 이 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 일 이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② 이용계약: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 결하는 모든 계약 ③ 아이디(ID):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비밀번호: 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 여 회사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⑥ 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거래 관행 및 관련 법령을 따 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 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신청서 상의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1)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용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가입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정보는 실제와 일치하는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실명이나 실제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당해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 합니다.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의 제한 및 보류) (1) 회사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이 아닌 다른 성명으로 신청 하는 경우 ② 이용신청시 가입신청양식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 신청한 경우 ③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⑥ 이용신청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 한 경우 ⑦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 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회사의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 가입 절차 완료 이후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 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 다. (3)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 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 관련 절차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 을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의 진정한 정보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 해가 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 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회원은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 로 게시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영업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 을 지지 않으며, 이와 같은 영업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 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6)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자신에게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 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합니다. (8)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및 텍스트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판단 의 최종책임은 본 정보를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9) 회사에서 제공받은 모든 조합(조합기포함)으로 1등, 2등 당첨시 총당첨금액의 10%(세전)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요금 및 유료정보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 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조합에서 1등,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를 회원은 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별도의 유료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 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이용기간의 만료, 회사의 파산, 화의, 회사정 리, 워크아웃 등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이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서비스 중 도 해지 또는 중지를 할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해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경우 회원은 명확한 근거서류를 FAX 또는 우편으로 회사에 서면 제출해 야하며, 회사는 이를 검토후 승락 또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수 있 다. (4) 회사는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려울 만큼 운영 비용 ( 시스템, 네트웍, 문 자발송 비용 등)이 상승할 경우, 해당 유료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회원들에게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