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집단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정부고시가 연동으로 가스요금을 조정하기로 계약한 뒤, 고시가 변동분을 반영해 미납요금을 청구하고 입주민 단체는 초과지급금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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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9가합13762 민사 사건(2002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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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LPG를 공급·판매하는 사업자들이고, 피고는 946세대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1996년 6월 12일 양측은 5년간(2001년 6월 30일까지) 집단가스공급관리 계약을 맺었고, 가스요금은 정부고시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최초 ㎥당 700원으로 하고 고시가격이 변동되면 연동해 조정하기로 약정했다.
1997년 3월 25일 정부고시가가 1,020원에서 1,200원으로 180원 오르자, 원고들은 1997년 4월 사용분부터 880원으로 인상해 납부하라고 고지했으나, 피고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인상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납부를 거절했다.
원고들은 관할 시에 공급규정 변경 승인을 10여 차례 신청했지만 1997년 7월 30일과 1998년 7월 두 차례만 승인받았고, 나머지는 민원 발생이나 증빙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1999년 7월 1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부고시가 변동에 따른 가스요금 변동은 공급규정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로도 기준가격 변동이 있었으나 양측은 요금 합의를 한 번도 이루지 못했다.
원고들은 미납 가스요금 등 572,232,636원을 본소로 청구했고, 피고는 오히려 91,298,292원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소로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LPG 공급업자인 원고들이 아파트 입주민 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가스요금 572,232,636원을 청구하고, 피고는 초과지급금 91,298,292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고시가 변동 시 가스요금을 연동 조정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가격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가산금과 부가가치세까지 약정으로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36,484,406원 및 그중 131,964,1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 당시 정부고시가를 기준으로 가스공급가격을 조정하기로 약정한 이상, 기준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가스요금을 인하하거나 인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기준가격 인하분은 요금 인하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금과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까지 당사자들이 약정했다고 확인되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청구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피고는 초과 납부한 요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와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급업자와 입주민 단체가 정부고시가 연동 방식으로 요금을 정한 경우, 고시가가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을 요금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가산금이나 부가가치세처럼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까지 자동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주민 간 계약 당시 정부고시가를 기준으로 가스공급가격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이상 변경된 기준가격에 의해 가스요금을 인하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금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까지 약정한 바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제외하고 초과 납부한 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들에게 136,484,406원 및 그 중 131,964,180원에 대한 2001. 9. 1.부터 2002.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 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본소로 인한 부분 중 2/3는 원고(반소 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5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30호증의 1 내지 6, 갑 제3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고만 한다)의 공급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변경 전 행정구역 :같은 면 ****) 소재**** 946세대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1996. 6. 12. 피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각 세대 및 그 부속상가와 시설에 대하여 가스를 5년 동안(2001. 6. 3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집단가스공급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 당시 가스요금에 대하여는 정부고시가의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최초에는 ㎥당 700원으로 하여 고시가격의 변동시에는 연동하여 그 조정액을 조정하기로 하며(계약서 별지 2. 및 제3조), 납기일 또는 청구한 달까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납액에 대하여 법령의 한도 내에서 지체보상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제8조).
라. 위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구성원 각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피고는 매월 그 가스요금을 납부해 오던 중, 1997. 3. 25.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스요금 최고공급가격(이하 정부고시가라고 한다)이 1,020원에서 1,200원으로 180원 인상됨에 따라, 원고들은 1997. 4. 사용분부터 가스요금을 기존의 가격에서 180원 인상한 88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가 사전에 협의 없는 일방적인 가스요금 인상과 정부고시가 변동에 따른 인상액의 단순적용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천안시에 가스요금조정신청을 함과 아울러 원고들에 대하여 그 가스요금의 납부를 거절하자, 원고들은 가스공급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분쟁이 진행되어 왔다.
마. 그 이후로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가스요금 기준가격(원래 정부고시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0. 12. 31. 정부고시가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그 이후로는 원고들이 가스를 공급받는 정유회사에서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의하게 되었다)의 변동이 있었으나, 원피고간에 가스요금에 대한 합의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별지 2. 목록 기재 가스사용량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 주장 단가에 따라 계산한 가스요금 및 미수금,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의 합계인 당월분청구총액 기재 금원을 매 익월에 피고에게 청구하여 왔으나,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급일에 피고 주장 단가에 따라 계산한 지급금액 기재 금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바. 한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6조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가스요금 등을 정한 공급규정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와의 최초 계약 당시 그 공급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 별지 4. 내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천안시에 공급규정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997. 7. 30.(가스공급가격을 700원에서 880원으로 변경)과 1998. 7. 31.(가스공급가격을 880원에서 1,310원으로 변경)천안시로부터 두 차례의 승인을 받은 외에는 모두 민원발생, 인상액에 대한 합의사항 미제출, 변경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사. 그런데 1999. 7. 1.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가 개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판매가격의 변동에 의한 가스요금 변동의 경우는 공급규정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같은 날부터는 정부고시가의 변동으로 인한 가스요금 변동에 대하여 공급규정의 변경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게 되었다.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원피고간의 계약 당시 정부고시가를 기준으로 가스공급가격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기준가격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일부터는 기준가격 변동폭 만큼 가스요금을 증감시켜(단, 1999. 1. 1. 정부고시가가 250원 인하되었지만, 그 때는 기존의 공급규정변경 승인이 늦어짐에 따른 손해보상 차원에서천안시의 양해를 얻어 가스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별지 2. 목록 기재 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같은 목록 기재 사용금액이 산정되고, 연체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2%, 중가산금 월 1.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같은 목록 기재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이 산정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스요금 및 그 연체료 등의 잔액은 572,232,636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가스요금 변경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에 따른 가스요금 변경은 승인 당시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각 가스요금의 인상은천안시의 공급규정변경 승인이 있는 때로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비록 1999. 1. 1. 정부고시가가 250원 인하되었을 당시 원고가 그 승인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시가격 인하가 요금 인하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준가격인 고시가격의 인하는 당연히 그 가스요금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그 날부터는 250원을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결국 피고로서는 별지 3. 목록 기재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목록 기재 지급일에 각 지급금액을 이미 지급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91,298,292원이 초과로 지급되었고, 그 가스요금 지급이 연체된 바도 없기 때문에 가산금, 중가산금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초과 지급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가스요금 단가에 관한 판단
① 1999. 7. 1. 이전까지는 당시 시행되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의하면, 가스집단공급자는 가스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가스집단공급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가스집단공급자가 공급규정의 승인은 받지 아니한 채 공급받는 자와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가스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더라도 사법상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별지 4.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고시가격의 변동에 따라천안시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공급규정의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천안시장은 불과 두 차례에 한하여 그것도 신청이 있은 지 4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승인을 하였고 그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구매가격 변동 증빙서류 미제출, 피고와의 합의사항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사항의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셈이고, 고시가격이 변동된 마당에 굳이 구매가격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행정청인천안시장으로서는 신속하게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적정 가격을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장기화시킨 점(실제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청원군수,공주시장,논산시장,예산군수 등은 요금조정 및 변경명령 등을 통하여 고시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규정변경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원피고 사이의 공급계약에 의하면 최초의 가스요금을 ㎥당 700원으로 정하되 가스요금에 대한 고시가격이 변동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스요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고시가격(정유사 공급가격 포함)이 인상 내지 인하되는 동안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가스요금이 조정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점, ④ 원고들 주장대로 고시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 관할관청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한 공급 단가도 고시가격의 인상액만큼 인상되어야 한다면, 1999. 1. 1. 고시가격이 ㎥당 1,630원에서 1,380원으로 250원 인하된 경우에도 원고들로서는 그 즉시 피고에 대한 공급 단가를 1,310원에서 250원 인하된 1,060원으로 적용하여야(그 결과 그 후에도 이를 기초로 인상액 내지 인하액이 결정되어야) 그 주장에 모순이 없게 되는 점, ⑤ 피고 주장대로 고시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피고에 대한 공급 단가를 인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시가격이 인하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공급규정변경명령을 발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공급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에 대한 공급 단가를 인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시가격 인하의 경우에는 그 즉시 피고에 대한 공급 단가를 인하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가스요금에 대한 고시가격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인천안시장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격의 변동 당일부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스요금의 단가도 고시가격의 인상액이나 인하액만큼 인상되거나 인하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스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별지 5. 목록 기재 각 해당월 사용분에 대하여 같은 내역 기재 각 단가를 적용하여 그 사용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 가산금, 중가산금,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판단
(1) 가산금에 관하여
원피고간의 최초 계약 당시 피고가 가스요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요금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천안시가 1997. 12. 27. 원고들에게 발령한 공급규정변경명령(갑 제5호증)에 의하면 ‘가산금은 지방세법에 준한 1.2%로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날 이후 가산금은 1.2%로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에 의하면 가산금은 100분의 5인 반면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문에서 뜻하는 가산금은 이 사건 중가산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1998. 2. 1.부터는천안시의 위 1997. 12. 27.자 공급규정변경명령에 따라 가산금이 5%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천안시가 1997. 12. 27.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발한 공급규정변경명령 어디에도 2%이던 가산금을 5%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위 명령문에 첨부한 지방세법 초록에 중가산금 규정 뿐만 아니라 가산금 규정도 나와 있긴 하나, 이는 1.2%로 변경할 것을 명한 중가산금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조항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가산금에 관하여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7 내지 14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1997. 7. 30.천안시로부터 승인받은 공급규정(갑 제2호증)에 ‘가스요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후 1개월이 넘도록 그 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1.5%씩 가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제19조)이 있고, 그 무렵부터 원고들은 가산금 외에도 위와 같은 비율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왔으며, 피고 역시 (그 연체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가스요금의 연체시 원고들이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점 및 그 비율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 원피고간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점 및 그 비율을 월 1.5%로 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들은, 원피고간의 최초 계약 당시부터 중가산금을 1.5%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천안시의 1997. 12. 27.자 공급규정변경명령에 따라 원고들은 1998. 2. 1.부터 중가산금을 1개월마다 1.2%씩 청구하여 오고 있다.
(3)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원고들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외에도 각 그에 대한 10%의 비율에 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청구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원고들이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받는 자인 피고로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등 참조),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가스요금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한편 어느 달의 가스요금에 대한 납부기일이 다음 달 말일까지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계산 (별지 5. 목록)
위 각 인정사실 및 판단을 토대로 계산한 가스요금 인정금액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원 및 정산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세부 내역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다.
(1) 피고가 매월 사용한 가스 사용량은 별지 5. 목록 사용량란 기재와 같고, 각 기간별 가스요금의 ㎥당 단가는 같은 목록 단가란 기재와 같으므로, 매월 발생하는 가스요금은 각 해당월분 사용료항 기재와 같다.
(2) 가산금은 납부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가스요금 원금의 2% 상당이고, 중가산금은 가산금이 발생한 다음 월부터 매월 납부되지 않은 원금의 1.5% 상당(단 중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한 합의가 1997. 7. 30.경 있었으므로 중가산금은 1997. 8. 1.부터 적용하되, 1998. 2. 1.부터는 중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적용하였다)이므로, 각 월별로 발생한 내역은 각 해당월 가산금항 및 중가산금항의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각 해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납부기일이 도래한 가스사용료 및 가산금, 중가산금의 세부 내역은 각 해당월 명목항 기재와 같고(각 월별 내역은 그 해당월 당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 및 항목의 누계이다), 그에 따라 각 월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각 해당월 합계란 기재와 같다.
(4) 한편 피고는 각 해당월 변제항 기재와 같이 그 당시까지 발생한 가스요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는바, 위 각 변제금액은 각 해당월별로 비고란 충당항 내역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충당은 먼저 발생한 달의 해당분부터 가산금, 중가산금, 원금의 순으로 하였다)된 결과 각 해당월별로 지급기일이 되었으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각 잔액항 기재와 같게 되었다.
(5) 그런데 원고들은 2001. 6.분까지의 사용료 중 변제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해 8월 말까지의 가산금, 중가산금만을 구하고, 같은 해 9. 1.부터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는바, 2001. 8. 31.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스 사용료 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등의 총 잔액은 136,484,406원이고, 그 중 가스 사용료(원금)의 잔액은 131,964,180원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스요금을 초과지급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스요금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36,484,406원이 남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36,484,406원 및 그 중 131,964,180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9.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2.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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