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745수원지방법원 2심2009-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과 미납 지입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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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나7745 민사 사건(200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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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3월 13일 피고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화물차의 등록 명의는 피고 회사 앞으로 해두되, 원고가 그 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매달 일정한 관리비(지입료)를 피고 회사에 내는 방식이었다.
  •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해당 화물차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자기 회사 명의로 마쳐두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 피고 회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이 도달하면서 계약 해지 통지가 이뤄졌다.
  • 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는 165,000원이었고, 2009년 7월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내지 않은 지입료는 1,185,000원이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자,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과 미납 지입료 및 그 이후의 지입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연체 지입료를 정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고, 별도로 관리비 등을 달라는 반소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 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미납 지입료와 그 이후의 월 지입료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위탁자이자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어 피고 회사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08년 10월 27일 피고 회사에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그때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다.
  • 피고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 제도가 바뀐 점을 들어 원고가 허가권을 얻을 수 없으니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는 행정적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 계약 해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
  • 피고 회사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졌다. 계약이 끝나면 회사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와 원고가 밀린 지입료를 낼 의무는 서로 맞바꿔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고 본 것이다.
  • 또한 회사가 명의를 쥐고 있는 동안 원고가 그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해왔다면, 원고는 약정한 관리비만큼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37136)를 적용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가 1,185,000원과 2009년 8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라고 주문했다. 피고 회사가 미납 지입료가 더 많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차 지입(위수탁관리) 계약에서 명의를 가진 회사와 차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사례다.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는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줘야 하지만, 차주도 밀린 지입료를 정산해야 하며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의만 믿고 등록을 미루거나, 지입료를 떼먹고 차량 명의만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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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745(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09나14972(반소) 관리비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6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변경전 상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지배인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27. 선고 2008가단13908 판결 변 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별지 목 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 하여 2008. 10.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 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 3 -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95만 원 및 200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월 55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수리절차에 따른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 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 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지는 2008. 10.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는 165,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09. 7.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한 지입료는 1,185,00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 4 - 갑 6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수탁관리계약의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 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08. 10.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1997. 8.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2004. 1. 20. 법이 개정되어 등록제가 다시 허가제로 변경되었는바, 등록제가 시행되던 기간인 1999. 7. 1.부터 2004. 1. 20.까지 사이에 화물차량을 제공한 지입차주만이 개 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규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에 의하여 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 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5 -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된 지입료 등의 정산의무를 이행하 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입료가 월 165,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9. 7. 현재 피고에게 미납 한 연체지입료가 1,18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위.수탁차주의 미납 지입료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운송사업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위.수탁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수탁차주가 운 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수탁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위.수탁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 고 할 것이어서 위.수탁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다만, 미납 지입료 등이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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