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3년 3월 13일 피고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화물차의 등록 명의는 피고 회사 앞으로 해두되, 원고가 그 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매달 일정한 관리비(지입료)를 피고 회사에 내는 방식이었다.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해당 화물차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자기 회사 명의로 마쳐두었다.
원고는 2008년 10월 27일 피고 회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이 도달하면서 계약 해지 통지가 이뤄졌다.
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는 165,000원이었고, 2009년 7월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내지 않은 지입료는 1,185,000원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계약 해지 후에도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자,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과 미납 지입료 및 그 이후의 지입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연체 지입료를 정산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수 없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했고, 별도로 관리비 등을 달라는 반소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자, 피고 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미납 지입료와 그 이후의 월 지입료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위탁자이자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어 피고 회사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08년 10월 27일 피고 회사에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그때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다.
피고 회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 제도가 바뀐 점을 들어 원고가 허가권을 얻을 수 없으니 청구가 부당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는 행정적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 계약 해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봤다.
피고 회사의 동시이행 항변은 받아들여졌다. 계약이 끝나면 회사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줄 의무와 원고가 밀린 지입료를 낼 의무는 서로 맞바꿔 이행해야 하는 관계라고 본 것이다.
또한 회사가 명의를 쥐고 있는 동안 원고가 그 명의로 계속 영업을 해왔다면, 원고는 약정한 관리비만큼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다37136)를 적용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1,185,000원과 2009년 8월 1일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라고 주문했다. 피고 회사가 미납 지입료가 더 많다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차 지입(위수탁관리) 계약에서 명의를 가진 회사와 차주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사례다.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는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줘야 하지만, 차주도 밀린 지입료를 정산해야 하며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의만 믿고 등록을 미루거나, 지입료를 떼먹고 차량 명의만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745(본소) 소유권이전등록
2009나14972(반소) 관리비등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6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변경전 상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지배인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27. 선고 2008가단13908 판결
변 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 2 -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별지 목
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
하여 2008. 10.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를 이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
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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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95만 원 및 2009. 7.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를 완료할 때까지 월 55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수리절차에 따른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
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
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지는 2008. 10.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지입료는 165,000원이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09.
7.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한 지입료는 1,185,00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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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6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수탁관리계약의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 지위에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
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08. 10.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자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1997. 8.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이 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2004. 1. 20. 법이 개정되어 등록제가 다시 허가제로 변경되었는바, 등록제가 시행되던
기간인 1999. 7. 1.부터 2004. 1. 20.까지 사이에 화물차량을 제공한 지입차주만이 개
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규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에 의하여 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
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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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된 지입료 등의 정산의무를 이행하
기 전에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입료가 월 165,000원인 사실, 원고가 2009. 7. 현재 피고에게 미납
한 연체지입료가 1,18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위.수탁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위.수탁차주의 미납 지입료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
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고, 운송사업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위.수탁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위.수탁차주가 운
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위.수탁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위.수탁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상 원인 없이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약정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
고 할 것이어서 위.수탁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운송사업자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다만, 미납 지입료 등이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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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고 한다)이 실효되어 원고가 개별화물자동
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자가용 용도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
동차에 대한 대차 및 폐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
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
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
더라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구법은 화물자
동차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문 개정된 법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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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다), 다만, 이 사건 부칙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
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 제5항 제1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
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
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관할관
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위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문 개정된 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알
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하여는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
전문 개정 전후 법의 입법 목적과 전반적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전문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칙의 효력이 2008. 3. 21.자로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면, 종전의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위.수탁
차주들의 위.수탁회사에 대한 현재 계속 중인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위.수탁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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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법적 혼란
내지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문 개정된 법은 구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칙의 규율사항이 전문 개정 이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별도
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현재 이 사건 부칙의 효력 유무 및 위 부칙
조항에 의거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업무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2008. 3. 21.자 (법률 제8979호) 법 전부 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칙은 당연히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업무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
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은 전문 개정된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
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의 전문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
고는 지입차주로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결
과 원고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나. 미납지입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미납 지입료 등 지급의무로서 피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는바, 원고의 미납
지입료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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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10. 27.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185,000원 및 2009. 8. 1.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 월
16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미납 지입료 등이 위 인정 금원
을 초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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