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5561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건물 구분소유자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해 건물 출입구 앞에 장기간 차량을 주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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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5611 민사 사건(2013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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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6월경 서울 광진구 OO지역 소재 건물의 한 호실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건물 관리단이다.
  • 원고는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건물 앞 토지는 건물 신축 당시 대지소유자들이 기부채납한 서울시 소유 토지였다.
  • 피고 관리단은 2006년 6월 입주민들의 주차질서를 위해 주차장관리규정을 만들었고, 이 규정은 건물 입구 주차는 관리인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장애인 주차·이삿짐 상하차·관리인 승인을 받은 30분 이내 주차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했다.
  • 규정을 위반하면 월 관리비에 추가주차비를 포함해 유료주차비의 2배를 내도록 했고, 이 돈은 주차시설 운영·유지·개선 비용으로 쓰기로 했다.
  • 2010년 12월 15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경비원이 현관 앞 주차를 관리하며 30분 이상 장시간 주차 등을 주차관리대장에 기록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반 차량에 시간당 900원을 매겨 추가관리비를 고지했다.
  • 피고는 원고가 2006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60개월간 장기 주차했다며 손해배상금과 추가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청구했고, 원고는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고 규정 자체가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관리단이 만든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해 출입구 앞에 차를 장기 주차한 구분소유자에게 추가 주차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관리단이 청구한 금액 중 실제 위반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408,225원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는 출입구나 건물 부지 같은 공용부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서로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정도를 넘겨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입주민 편의와 주차질서를 위해 자율적으로 주차규칙을 정하고, 위반 시 합리적인 범위의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내서 입주자 이익을 위해 함께 쓰기로 한 것은 입주자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자치규약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람은 추가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다.
  •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해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낼 의무가 있다.
  • 출입구 토지 소유자가 건물 대지 소유자와 다르거나, 관리단이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원고가 규정이나 고지 행위가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다만 관리단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실제 위반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900원씩 계산해 고지한 408,225원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범위를 한정했다.

핵심 정리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서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주차규칙은 공동생활을 위한 자치규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이를 어기면 합리적인 범위의 추가 관리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그 금액은 실제 위반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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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55611(본소) 주차위반범칙금부존재확인 2011가단61241(반소) 주차장관리규정위반에대한범칙금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관리단 변 론 종 결2013. 3. 13.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40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 과한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8,225원 및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 한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9,768,23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448,225원 및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반소장에서 2006. 7.부터 2011. 6.까지 60개월 동안의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9,768,230원의 지급을 구 하다가 2012. 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5.경 **** ****를 취득한 구분소유 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건물관리단이다. 원고는 서울**고 ****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 앞의 토지는 위 건물의 신축 당시 대지소유 자들이 기부채납한 **** 대 65.6㎡로서 서울시 광진구의 소 유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의 입주자 또는 이용자들의 차량 주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6. 6. 주차장관리규정을 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건물 입구에서의 주차는 주차관리인의 안 내에 따라야 하고 장애인 주차, 이사짐 등 물품의 상하차를 위한 주차, 주차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30분 이내의 주차, 기타 긴급한 경우에만 주차를 허용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월 관리비에 추가주차비를 포함하여 납부하되 사용한 시간에 유료주차비를 - 3 - 곱한 값의 2배에 해당한 금액을 납부하고 이는 주차시설의 운영, 유지, 개선 등의 비용 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을 제3호증 주차관리규정 제4조 제3항, 제7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7.부터 2011. 6.까지 60개 월 동안 위 차량을 위 건물 현관 앞에 장기주차 하였다면서 5,040,000원의 손해배상금 과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명목의 408,225원의 추가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 으나,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차관리규정이나 추가관리비납부고지행위는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9,768,230원의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게 2007. 7.부터 2010. 12.까지는 장기간 주차로 인한 매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5,04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2011. 2.부터 같은 해 7.까지는 주차위반범칙금 명목으로 관리비에 추가하여 납부고지한 합계액 408,22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총 5,448,225원 상당의 추가주차관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추가주차관리비 납부의무의 존재 여부 통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은 공용부분에 해당한 출입구 또 는 건물 부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상호간에 불편을 주지 않도 - 4 - 록 주의하여 이용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수인의 한도를 넘어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 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출입구 앞의 차량이용과 관련하여 입주민의 편 의 및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주차규칙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합리 적인 범위 내의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이를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 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입주자들의 공동생활에 관한 자치규약으로서 이를 위반한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들은 추가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입주민들의 주차질서를 위하여 주차관리규정을 정하였 고 이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 였음은 앞서 본 바이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 여 주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에게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시간에 해당한 주차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건물 출입구의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대지소유자와 일 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칭을 주차위반범칙금이라고 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니다(또한, 피고가 관리비고지서에 주차위반범칙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만으로 피고 가 위 건물 입구 앞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변상 금 성격의 금원을 징수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차관리규정이나 추가주차관리비 납부고지행위가 적 법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무효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 5 -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주차관리비 지급의무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 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54,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주차관리규정을 정하 여 위 건물 앞의 주차를 관리하여 오던 중 일부 입주자들이 건물 앞 출입구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함으로 인하여 입주민의 이사 등 건물출입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자 2010. 12. 15.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 현관 앞의 주차를 관리하 도록 위임하고 30분 이상의 장시간 주차행위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주차시간을 기재한 주차관리대장을 작성케 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시간당 900원으로 계산하여 추가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기 로 한 사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위반하여 주차한 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위반범칙 금이라는 명목으로 2011. 2. 70,350원, 같은 해 3. 68,250원, 같은 해 4. 103,500원, 같 은 해 5. 78,825원, 같은 해 6. 85,350원, 같은 해 7. 1,950원 등 총 408,225원을 해당 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고지금 액 중 위 주차위반범칙금 명목의 금액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금액만을 납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위 주차위반범칙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주차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주차한 행위에 대하여 - 6 -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한 2011. 2.부터 2011. 7.까지의 추가 주차관리비 합계 408,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 로, 이 부분에 해당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 이다. 나아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2007. 7.부터 2010. 12.까지 위 주차관리규정을 위반 하여 주차하였음을 전제로 한 월 120,000원의 비율에 의한 5,040,000원의 추가주차관 리비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채무가 존재하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 지 54,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 안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 고 이 부분에 해당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주차관리비 408,2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 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 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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