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67433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7 선고검수완료

경계선에서 50cm 이내 돌출 캐노피 철거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7433 민사 사건(2017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56조, 민법 제242조 제1항, 민법 제24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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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대지와 그 위에 있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그에 맞닿은 대지와 건강센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두 대지는 서로 맞닿아 있었으며, 다툼은 피고 건물과 대지의 경계선을 따라 설치된 캐노피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 피고는 2016. 7. 29. 건물 경계선 쪽 유리창문 7개에 알루미늄 새시와 아크릴판으로 된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캐노피는 건물에서 43cm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 설치 뒤 캐노피의 바깥쪽 선은 두 대지의 경계선에서 50cm 안쪽에 놓였습니다.
  • 원고는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이고 경계선과의 거리를 정한 규칙을 어겼다며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캐노피가 건물과 별개의 물건이며,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 캐노피가 경계선에서 50cm 안에 놓여 있다며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캐노피가 피고 건물의 일부인지, 또 경계선과의 거리를 어겼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캐노피가 건물에 붙어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건물의 일부라고 보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이 건물에 붙어 건물의 일부가 되었는지는 떼어낼 때 물건이나 건물이 손상되는지, 분리하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지, 그 물건이 따로 쓰이거나 거래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은 캐노피를 건물에서 떼어내기 어렵다거나, 캐노피가 독립된 물건으로 쓰이거나 거래될 수 없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라고 가정하면, 경계선에서 50cm 안에 놓인 부분은 법에서 정한 거리 기준을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하지만 건축을 시작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리 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손해가 있다면 돈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가 2016. 7. 29. 캐노피를 설치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철거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캐노피가 건물의 일부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라고 가정해도 경계선 거리 기준 위반만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철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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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건물등철거20166743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   C지상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의 ****   2 1, 2, 3, 4, 5, 6, 1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       ( ), 7, 8, 9, 10, 11, 12, 7       한 선내 나 부분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다 부  ( ), 13, 14, 15, 16, 17, 18, 13        ( ) 분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 20, 21, 22, 23, 24, 19        ( ), 25, 26, 27,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의28, 29, 30, 25        ( ), 31, 32, 33, 34, 35, 36, 31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묔 부분의 각 윐을 서차띜     ( ), 37, 38, 39, 40, 41, 42, 37      연결한 선내 사 부분에 각 설쵘댜 캐노피를 각 철거하라  ( )  .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 ****.D에 있는 E의 담임목사띜서 위 대지 묏 그 지상 교회 건물의 소 유자이다 피고는 ****.F에 있는건강센터를 운씁하는 법인으띜서 위 대지 묏**** 그 지상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위 대지 필지는 서띜 연윑(‘’).2 하여 있다. 나 피고는경 이 사건 건물 중 위 대지 필지의 경계선 이하 이 사건.2016. 7. 29.2(‘ 경계선 이라 한다 묩면의 유리 창문 개에 알루미늄 새시앀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띜 이’)7 루어진괸이의 돌출픕 캐노피 이하 이 사건 캐노피 라 한다 를 각 설쵘하씀다43cm(‘’). 이띜써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띜부터내에 위쵘하게 댘었50cm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 2, 6, 8,1,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띜 이 사건 캐노, 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띜부터내에 있으므띜 철거댘어야 한다고 주장50cm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캐노피는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의 동산으띜 이 사, 건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설뜹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댘었, 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아성댜 후에는 손해묰상청구만 가능할 뿐 철거청구는 허용댘지 - 3 - 않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캐노피의 부합 여부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윜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댜 것으띜 인윕댘괰 위해서256 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섘 없을 윕도띜 부 착 합체댘었는지 여부 묏 그 물리윁 구조 용도앀 괰능면에서 괰존 부동산과는 독립,ᆞ 한 경윜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있는지 여부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9. 9. 24.2009 15602). 이 사건 캐노피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 서 분리할 섘 없다거나 독립한 경윜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댠 섘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설쵘한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댘었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윕윁 판단2) 나아가 이 사건 캐노피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댘었다는 가윕 아래 판단한다.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띜부터내에 위쵘하고 있는50cm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캐노피 일부가 민법 윜조 윜 항의 이격거,2421 리 규윕을 위묘하여 설쵘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민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이격거리를 위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섘2421 한 후 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아성댜 후에는 손해묰상만을 청구할 섘 있을 뿐 건물1 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섘 없는데 민법 윜조 윜 항여괰에서 건축의 착섘 는(2422 ),‘’ 인윑지의 소유자가 객관윁으띜 건축공사가 개시댘었음을 인식할 섘 있는 상태에 이른 - 4 - 것을 말하고 건물의 아성 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띜 인윕댠 섘 있는 윕도띜 건축, ‘’ 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딐는 사용승인, 등 윁법한 윈차를 거최 것인지는 문윜댘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2011. 7. 28.2010 판결 등 참조108883). 피고가경 이 사건 캐노피를 설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2016. 7. 29., 원고는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음2422 은 변띠으띜 하고 이 사건 캐노피 중 위 이격거리 위묘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이나 철, 거를 구할 섘는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윕당하지 아니하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용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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