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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53135 양수금
원 고****
소송대리인 B
피 고C
변 론 종 결2024. 2. 15.
판 결 선 고2024. 3.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028,027원 및 그 중 25,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0,910,24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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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938,267원 및 그 중 39,960,867원에 대하여 2022. 12. 23.부터
2022. 12.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6. 15.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8. 7. 23.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9. 7. 등기를 마쳤다.
나. D은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
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8. 29. ****(이하 ‘F’이라 한다)에
게 자신이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가 F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변제기 2022. 8. 20., 이자 연 11.9%, 연체이
자 연 14.9%로 각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
하고 피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
인증 등을 한 후 2018. 8. 30. F로부터 대출에이전시 회사 G 명의의 **** 계좌로
5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
다. D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2018. 10. 16. F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가 F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변제기 2022. 10.
20., 이자 연 19.9%, 연체이자 연 22.9%로 각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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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 자신이 마치 피
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인증 등을 한 후 2018. 10. 17. F로부터 G 명의의 ****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
라. F은 그 무렵 D로부터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2018. 9. 19.자 피고 인감증명
서, 피고가 발급받은 2018. 10. 15.자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
본을 제출받았다.
마. F은 2022. 6. 24.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D은 제1, 2 대출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12. 24. 울
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D 및 검
사가 항소를 한 결과 2022. 11. 17.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2022. 12. 22. 기준 대출원리금 채무는 제1 대출금과 관련한 43,028,027원(=원금
25,960,867원 + 양수전이자 14,894,627원 + 양수후이자 2,172,533원), 제2 대출금과 관
련한 30,910,240원(=원금 14,000,000원 + 양수전이자 15,109,610원 + 양수후이자
1,800,630원) 등 합계 73,938,26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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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1) 피고는 D이 F로부터 제1, 2 대출금을 받기 전에 이미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및 **** 통장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D이 제1, 2 대출금을 받은
후에도 D에게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한 점에 비추어 D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F은 D의 권한을 넘
는 행위에 대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고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D이 피고 본인으로서
피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어 피고는 제1, 2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2) 피
고는 D이 제1, 2 대출금을 대출받은 후 2019. 4. 29. 및 2021. 9. 28. 위 각 대출금의
사용 목적인 각 구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은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차량
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제1 대출금의 연체 원리금을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법인 명의로 납부하였고, 피고는 D의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고는 D로부
터 2,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는 D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제
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 2 대출금 채무를 변
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가사 D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F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
화, **** 통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
서 그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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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F의 채권 및 부수적인 권리를 양수한
원고에게 제1, 2 대출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
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
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29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를 대리할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및 **** 통장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D이 제
1, 2 대출금을 받은 후에도 D에게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
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D이 피고를 대리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
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및 **** 통장을 주
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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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감증명서의 각 발급일자가 모두 D이 F로부터 제1 대출금을 받은 이후이므로 그
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D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F이 제1, 2 대출금을 대출해 줄 당시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
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D로부터 피고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는 대면을 통
한 본인확인과는 달리 불완전하고 F이 D로부터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은 제1 대출금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F이 D과 제
1, 2 대출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D이 피고 본인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D이 F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
출받은 제1, 2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제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는지 여부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
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
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1, 2 대출금 관련 각 구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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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
하고 있으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제1 대출금의 연체 원리금을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 명의로 납부하였고, D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가 제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다고 주장
하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이 피고 명의로 체결한 제1, 2 대출금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29. (차량번
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였고, 2019. 4.
29. 및 2021. 9. 28.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세 및 지방
교육세 납부한 사실,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은 아직도 피고 본인의 소유로 등록
되어 있는데, 2023. 4. 11. 위 봉고 차량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자동
차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피고가 D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 인도받아 사용하거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각 자동차에
대하여 체납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 것은 피고가 D로부터 피고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
및 피고 명의 신용카드를 통한 무단 대출 등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이미 당한 상황에서
피고가 사후적으로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가 D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은 제1, 2 대출금
채무를 책임질 의사로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에 대한
제1 대출금에 대해 2018. 10. 23. 1,419,956원의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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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같은 날 피고가 사내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 명의로 F의 **** 가상계좌로 위
연체 원리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연체 원리금은 피고 명의로
납부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명의로 납부된 것인데다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외 회사는 D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피고가 제1 대출금 채무 및 그
변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D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 2 대출금과 관련한 범죄
사실은 그 피해자가 F로 되어 있고 피고가 피해자로 된 범죄사실은 D이 피고 명의의
****를 이용하여 임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별개이므로 피고의 위 합의
는 제1, 2 대출금에 관한 채무의 추인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동종 전과로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있었던 D에게 피고 명의의 휴
대전화, **** 통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그 과
정에서 그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
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에게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D이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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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교부하였으나 위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인감증명서의 각 발급일자가 모두 D이 F로
부터 제1 대출금을 받은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D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하여 D의 불법행위를 용이
하게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방조행위와 F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 또는 추인에 따라 제1, 2 대출금 채
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위적 청구 및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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