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9835대구지방법원 2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포기하고 귀국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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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19835 민사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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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결혼정보제공업자로, 2013년 3월 16일 피고와 필리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맺었다. 총비용은 12,500,000원이었고, 계약금 6,000,000원은 출국 전에, 나머지 6,500,000원은 혼인신고 후에 받기로 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계약금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 2013년 4월 30일 피고는 필리핀 현지로 가서 원고로부터 신부를 소개받고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날 피고는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그러나 피고는 2013년 5월 2일 신부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 포기각서를 쓰고 혼자 귀국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원과 표준약관상 위약금 5,250,000원 등 합계 10,25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혼정보제공업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결혼 포기로 인한 위자료와 표준약관상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포기한 이상 확인서에 따라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표준약관상 위약금 청구는 피고가 그 약관을 따르기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일부만 승소하여 위자료 부분만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했으므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라 신부 측 대리인인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다음 날인 2013년 11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5년 7월 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이기로 했다.
  • 반면 표준약관상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준약관에 '결혼 성사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총비용의 9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피고가 계약 당시 그 약관을 따르기로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 또한 원고가 계약을 맺을 때 피고에게 그 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1심에서 원고가 진 부분 중 위자료 5,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나 각서는 법적 책임을 지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표준약관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려면, 중개업자가 계약 당시 그 약관 내용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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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9835 결혼중개료등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소86268 판결 변 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7.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3. 3. 16. 국제결 혼 상대국가를 필리핀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 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용 12,500,000 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6,000,000원은 출국 10일 전까지, 나머지 잔금 6,500,000 원은 혼인신고 후에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아울 러 2013. 4. 30.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 였을 경우 필리핀 신부의 대리인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0.경 필리핀으로 가서 원고로부터 신부 ****를 소개받아 결 혼식을 올렸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2.경 원고에게 ****와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 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을 포기한다는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 3 - 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른 결혼 포기로 말미암은 아 나로즈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0. 3. 5. 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 표준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피고가 결혼이 성사된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준약관 제12조 제5호에 따른 위약금 11,250,000원(총비용 12,500,000원×90%)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0,000원을 뺀 5,2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표준약관 제12조 제5호에 ‘회원이 개인적 사정 으로 결혼이 성사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표준약관 조항을 준수하기로 하였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표준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 - 4 - 시·설명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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