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2400대구지방법원 2심2013-12-05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와 필리핀 여성 대상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피고가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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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22400 민사 사건(2013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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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년 11월 25일 피고와 필리핀 여성을 소개해주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00만 원, 출국 전 중도금 700만 원, 필리핀 여성이 귀국할 때 잔금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냈고, 11월 28일에는 중도금 중 6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원고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해 여성 4명을 소개받았다.
  • 피고는 소개받은 여성 중 한 명과 2011년 12월 7일 결혼했고, 같은 날 혼자 귀국했다.
  • 이후 피고는 소개받은 여성에게 남편과 딸이 있고 임신·유산 경험이 있다며, 원고가 속이거나 강요해서 결혼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원고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결혼정보업체 대표들을 만나 자신을 비방하고 협박했으며,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징계를 강요했다고 맞섰지만, 이러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만 원과 중도금 6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소개받은 여성의 과거 임신·유산 경력 등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중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가 미지급 중도금 100만 원과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결혼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피고의 사기·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계약에서 말한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여자'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소개받은 여성은 결혼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상대 여성의 임신·유산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원고에게 계약서를 준비하자고 문자를 보냈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중개계약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남은 중도금 100만 원과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중개계약에서 '처녀'라는 표현은 결혼 경험이 없는 성인 여성을 뜻하며, 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임신·유산 경력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을 속이거나 강요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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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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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22400(본소) 손해배상(기) 2012나2241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10. 선고 2012가소5409(본소), 2012가소17570(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2. 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 2 -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2)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 제1심판결의 반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 11. 25. 피고와 대금 1,000만 원(계 약금 200만 원, 출국 전에 중도금 700만 원, 필리핀 여성 귀국시 잔금 100만 원)에 필 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하였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11. 28. 약정된 중도금 중 6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1. 28. 결혼할 여성을 찾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 하였다. 다. 피고는 필리핀 여성 4명을 소개받았고, 그 중 마○와 2011. 12. 7. 결혼하였고(혼 인증명서에 따른 결혼일), 같은 날 혼자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2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대금 지급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계약의 미지급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처녀인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시켜야 할 의무가 있 다. 그런데 원고가 소개해준 마〇은 남편과 4~5세가량의 딸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〇은 임신과 유산을 한 경험이 있다.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사기 - 4 - 또는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마〇과 결혼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8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중도금 600만 원)과 현지지출비용 8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중개계약의 효력 원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대금을 구하고, 피고의 청 구 중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는 이 사건 중개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이 사기, 강박에 의해 취소되거나 원고의 채무불이행으 로 해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원고가 피고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마〇과 결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마〇에게 남편과 딸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처녀’를 소개해주기로 약정하였고, 마〇이 2007. 3.경 임 신하여 같은 해 9. 12. 유산한 것은 사실이다(갑 제14, 15호증, 을 제5호증). 그러나 ① 위 약정상의 ‘처녀’는 ‘결혼하지 아니한 성년 여자 1) ’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〇은 결혼하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름 - 5 - 지 아니한 성년 여자였다(갑 제6, 23호증). 피고는 마치 위 ‘처녀’를 ‘남자와 성적 관계 가 한 번도 없는 여자 2) ’라는 의미를 전제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중개업자가 여성이 그러한 의미의 처녀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혼중 개업자에게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피고는 마〇의 임신과 유산사실을 알고도 원고와 현지 가이드에 게 “애만 없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갑 제40호증). 또 한국에 돌아오 고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인 2012. 1. 25. 원고에게 “새해 잘 맞이하였습니까. 계약서 준비해서 만납시다.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0호증의 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마〇의 임신과 유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흘 뒤에 갑자기 “이 결혼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비용 환불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갑 제20호증의 2). ③ 원고는 “피고가 2012. 2. 18.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 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위하여 이 사건 중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 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중개계 2) 숫처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름 - 6 - 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개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중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중개계약은 유효하다. 2) 피고의 대금지급 의무 유무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필리핀 여성 귀국시’ 잔금 100 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마〇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나 ‘필리핀 여성 귀국’ 이라는 부관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 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중개계약 은 피고와 필리핀 여성의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필리핀 여성과의 결 혼이 성사되면 일단 잔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 시기를 필리핀 여성이 귀국할 때로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맞기 때문이다. 피 고는 마〇과 결혼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마〇의 귀국이라는 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 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속이거나 겁을 주는 불법행위를 했다거나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7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포항시의 다른 결혼정보업체 대표들을 만나 원고를 악덕업자로 비방하 였다. 특히 2012. 2. 8. 18:00경 ○〇결혼정보사 대표 이〇호에게 “원고를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으며 끝까지 보복하겠다”고 말했고, 같은 날 19:00경 〇○정보사 최〇○에게 “(피고는) 부모도 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2) 피고는 2012. 2. 8. 20:00경 “피고가 필리핀에 있을 때 마〇이 임신하였는데 만 약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면 원고는 국제결혼비용의 두 배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는 다른 나라 여성과 또 국제결혼 한다”고 원고를 협박하였다. 3) 피고는 포항시 담당공무원에게 원고의 행정징계를 강요하였다. 4) 피고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가 2012. 2. 9. 원고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9호증의 1). 그러나 원고는 포항시로부터 결혼중 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계약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15일간의 영업 정지를 받았으므로(갑 제9호증의 2, 3),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개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 터 미지급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의 중개계약의 파기로 입은 - 8 -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중개계약에 따른 대금을 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 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 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이 성 판사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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