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회원이 주선받은 상대와 결혼하고도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례금과 위약금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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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8876 민사 사건(202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결혼정보제공업체이고, 피고는 2022년 9월 14일 원고와 회원가입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회원가입비 5,280,000원, 성혼사례금 11,880,000원, 1년간 이성과의 만남 5회 제공이었다.
- 계약에는 성혼 사실을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으면 성혼사례금의 3배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3년 1월 7일 피고에게 제휴사 회원인 상대방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피고는 그 상대와 교제하다 2023년 6월경 결혼했다.
- 피고는 결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성혼사례금 11,880,000원과 위약금 35,640,000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계약이 2023년 5월경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아버지가 항의하며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계약 해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혼정보회사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가 회사가 주선한 상대와 결혼하고도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자, 회사가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고, 성혼 미고지 시 사례금 3배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배우자를 찾은 회원은 탈퇴하려 하고, 계약 당시 피고도 계약기간 이후 성혼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이므로, 성혼 시 사례금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가 알려주지 않으면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와 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성혼 미고지 시 사례금 3배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위약벌 35,64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결혼정보회사와 계약할 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주선받은 상대와 결혼하면 사례금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고, 성혼 사실을 숨기면 약정에 따라 3배의 위약벌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정보업체 회원이 업체가 주선한 상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업체에 성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포기하고 귀국함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와 필리핀 여성 대상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피고가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다툰 사건
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약속된 성공보수와 추가 수임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등산복 원단 대금 잔액 5,57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결혼정보회사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원고의 약정금 청구 소송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乙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의 주선으로 만난 丙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乙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에 더하여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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