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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7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74건 중 1–20 표시
원고가 OO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 미수금 담보로 골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함.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소외 회사 소유의 골재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같은 골재에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가압류집행 배제를 구한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가짐. 원고가 지료 지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여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원고가 경매로 산 임야에 있는 피고 가족 분묘에 대해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임야에 피고 소유 분묘가 위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 소멸 및 토지인도 등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287조가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됨.
원고가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9월분 차용금 분납액을 9월 22일에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해 분할 변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21년 9월분 분납액을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22일에 지급하여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함. 법원은 공휴일 연장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등이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분납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갚아왔으나, 피고가 변제 시기 전 강제집행을 시도함.
소외 1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등이 연대보증하고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측이 분납 약정을 성실히 이행 중이어서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임 근무하지 않고 일부 시간 미술학원에서 근무하며 보조금을 받음
원고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전임하지 않았음에도 전임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보조금 반환 및 운영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건
고소인이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한 후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협의이혼이 먼저 효력이 발생하여 간통고소는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측량과 조사를 위해 출입허가를 받았다가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함.
원고가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위해 피고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주민투표 결과 등을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원고(서울특별시)가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해양재활센터)을 건축하기 위해 피고(양양군수)로부터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며 협의를 취소하고 착공연기신청을 불허하자, 원고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택시, 버스, 화물차 무사고 운전경력 25년 이상임에도 택시 운전경력만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면허 신청에서 제외됨
원고는 택시·버스·화물차 무사고 운전경력 총 25년 이상이나, 피고가 택시운전경력만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여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자 행정소송 제기.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인이 학원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와 도로를 횡단하다가 ****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원고들은 ****(운전자)과 피고 2(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무혈성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원 지급을 명함.
원고가 콘도미니엄 내 4개 객실을 취득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중복신고 및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원고가 콘도미니엄 내 4개 객실을 취득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중복신고 및 시설기준 미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 원고가 부작위위법확인 및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
원고들이 강제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을 명령함
원고들은 2019년 강제경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 중이었으며, 2022년 원고들에게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교내봉사 2일 징계처분을 받음
원고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교사 지시에 불응하여 교내봉사 2일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졸업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들이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약식명령(벌금 150만원)이 발령되었고, 정식재판 청구 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위헌결정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제기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원고와 피고 등이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무산되자, 원고의 손해를 4억5천만원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1억5천만원을 차용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 제기.
원고 재단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이 사건 부동산이 미군정법령 제194호에 따른 향교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원고는 위 법령에 따라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