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1건 중 1–11 표시

2020다25524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3-07-13·3심
기각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에 휴대전화 발신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통신사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 시 접속한 기지국 위치 주소 제공을 청구함. 원심은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발신 위치를 알 수 없어 위치정보·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제공 의무도 없다고 판단함.

기타 민사
2017도1432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18-04-19·3심
상소 기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지지와 야당 비방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 표시 및 트윗 활동을 지시함.

피고인 1은 국가정보원장, 피고인 2는 3차장, 피고인 3은 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며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대통령·여당 찬양 및 야당·야권 정치인 비방 의견 유포와 제18대 대선 등 선거 관련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지시함. 사이버팀 직원들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작성, 찬반클릭, 트윗·리트윗 활동을 함.

기타 형사선거법위반관련 보도 5
2018도1232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1-11-11·3심
상소 기각

선거와 관련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과 피켓을 붙이거나 게시함. 온라인 투표로 낙선 대상자를 선정함.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현수막·피켓을 첩부·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 일부 피고인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선거법위반관련 보도 2
2018두44661·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11·3심
행정

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의 경영난 속에 근로자들을 자사로 옮기기 위해 관계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원고가 ****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인지, 그리고 관계회사 경영난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 원심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2022두64808·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11·3심
행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와 각서를 제출하게 함.

원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후 그 임원들(공동의장·부의장)에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징구함.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위반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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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805·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7-17·3심
상소 기각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위증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배임무고·위증관련 보도 4
2024두64000·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6-26·3심
행정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 국적 원고가 전 남편의 지속적 폭력·괴롭힘과 **** 당국의 보호 미비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함. 피고는 ****가 안전한 국가이고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

관련 보도 2
2024다210554·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07-18·3심
원고 일부 승소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이 통계·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은 피고 이동통신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정보주체들로, 피고가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통계·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소를 제기함.

기타 민사
2020도780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4-07-25·3심
원심 파기 · 환송

물류사업용 화물트럭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5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2013. 1.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유망한 물류사업이 있다며 화물트럭 구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회에 걸쳐 합계 2,4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기관련 보도 1
2023두32709·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5-10-16·3심
행정

비교쇼핑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조정해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이 경쟁 상품보다 위에 노출되도록 함.

원고가 비교쇼핑서비스 운영 중 자사 오픈마켓 입점상품이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함. 피고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관련 보도 9
2021도11012·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2022-04-28·3심
상소 기각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재판장과 담당 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요청을 했다.

피고인은 ****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에게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고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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