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두64000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5-06-26 선고검수완료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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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2부 2024두64000 행정 사건(2025년 6월 26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난민법 제6조 제1항, 난민법 제6조 제2항, 난민법 제6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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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출신국에서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으며, 이혼 뒤에도 폭행과 괴롭힘, 협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 원고는 2023년 8월 27일 의료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렀다가, 2023년 11월 19일 출국해 2023년 11월 20일 다시 한국에 도착했다. 입국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 원고는 2023년 11월 24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2월 1일, 원고가 안전한 국가에서 왔거나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난민심사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 원심은 원고가 거쳐 온 국가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이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상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 남편의 폭력과 괴롭힘, 출신국 당국의 보호 부족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안전한 국가를 거쳐 왔고 신청도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사에 넘기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거쳐 온 국가에서 실제로 난민 절차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청이 심사 없이 배제될 만큼 명백히 이유 없는지였다.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에 필요한 심리와 법 적용이 부족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라고 하려면, 원고가 그 국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공정한 난민 심사와 불복 기회를 얻으며, 심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로 송환되지 않을 것이 보장돼야 한다.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는 지위와 처우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고가 거쳐 온 국가의 법은 유럽 밖에서 발생한 박해 위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정식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 제한이 있고, 임시 보호도 일정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였다. 원심은 원고에게 실제로 난민 신청과 보호가 보장되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
  •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신청 내용만 보아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거나 핵심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등 이유 없음이 뚜렷해야 한다.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 전 남편의 폭력이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제도적으로 조장되거나 방치되고, 귀국하면 같은 폭력을 다시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으며 국가의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난민 사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관련 국가가 여성폭력 대응 법률을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보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는 보호의 한계가 남아 있다는 자료도 있었다. 원고의 주장이 심각하게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와 뚜렷하게 어긋난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난민 신청을 심사에 넘기지 않으려면, 안전한 국가를 거쳐 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질적인 난민 절차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서둘러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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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2024. 11. 8. 선고 2024누46776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 국적의 ○○○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에서 거주하던 중 - 2 -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 로 ****를 출국하여 2023. 11. 20. ****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 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되었다. 나.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원고는 ****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그로부터 계속해서 폭행, 괴롭힘 및 협박 등을 당하였는데도 ****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로 송환될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난민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 원고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의 가입국으로, 세 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난민 수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아랍계 난민도 수용하 고 있으며, 원고가 ****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면 부당하게 거부되었을 것이 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온 원고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3 - 나. 대법원의 판단 1) 난민법 제6조는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이라는 제목 아래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 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지방출입국.외 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제2항). 법무부장 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 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외국 인이 난민인정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출입국항에서 바로 강제송환당하는 것을 방지하 는 한편 출입국항에서 일정 기간 머물게 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간 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항 에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 - 4 - 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 가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대한민국에서의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규정한 난민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 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 자로서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 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3) ****는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가입국으로, 다수의 시리아 출신 외국인을 임시 보호의 대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의 난민법인 「외국인 및 국제적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난민의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 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유럽 국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 난민이 아닌 조건부 난민으로서 임시적 - 5 - 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이 부여된다. 임시 보호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임시 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대규모로 ****에 온 외국인에 대하여만 이를 제공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로 유럽 국가 가 아닌 ****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장하고 있고, 긴급하고 임시적인 보호를 받기 위 해 대규모로 ****에 입국한 경우도 아닌 원고의 처지에서, ****에 재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의 난민법제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난 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 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하는 ‘이혼한 전 남편의 지속적 괴롭힘’은 **** 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문제인데, **** 당국이 여성 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전 남편의 지속적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도 부 족하고, 원고가 경제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 - 6 - 어, 이 사건 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 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난민법 제6조 제5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 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오로지 경 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난민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 한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인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그 기간 안에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 청자에게 난민인정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해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난민인 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출입국항에서 바로 강제송환당하는 것을 방 지하는 데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난민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외견상 명백한 사안에 서 선행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취지가 있지, 그 심사 절차 자체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반조 항에 해당하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해석. - 7 - 적용할 때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 상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 의 내용 자체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 우, 또는 난민 요건의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 요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 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난민인정 신 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근거로 삼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 우에 해당함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은, ****로 송환될 경우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 당국으로부터 충 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라고 해도, 그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야기.조장.방치되는 등으로써 여성에 대하여 심각한 고 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특정 사 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다시 동일한 폭력을 - 8 -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그러한데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내용 자체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 2017년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에도 여성 폭력에 대한 보호의 구조 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 등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서, 원고가 ****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 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고 **** 당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거나, 기록에서 이를 믿을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렵다. 원심도 전 남편 으로부터의 지속적 괴롭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경제적 이유로 이 사건 신 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책 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 9 -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엄상필 주 심 대법관오경미 대법관권영준 대법관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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