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두44661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3심2024-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는 관계회사의 경영난 속에 근로자들을 자사로 옮기기 위해 관계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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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3부 2018두44661 행정 사건(2024년 7월 1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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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와 관계회사 C는 업무상 연결되어 협업했고, 원고 회사는 C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작업 배치, 작업 환경과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C가 경영난을 겪자 원고 회사는 C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로 옮기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도급계약 해지 뒤 C는 폐업했고, C 근로자들은 모두 해고됐습니다.
  • 노동조합과 C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원고 회사가 이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 원심은 원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용자에 해당해도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노동조합과 C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원고 회사가 C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였는지, 도급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는 근로관계에 실제로 관여한 모습과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력·통제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 원고 회사와 C 근로자들의 업무가 서로 연결되고 협업한 점, 원고 회사가 채용·작업 배치·작업 환경과 방식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전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 원심은 C의 경영난으로 C 근로자들을 원고 회사로 옮기기 위해 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불이익은 이를 주장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부담한다는 법리도 고려됐습니다.
  • 사용자 여부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있었지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가 C 근로자들의 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보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급계약 해지가 노동조합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은 원심의 최종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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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18두446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변경 전 상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 원 심 판 결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0170 판결 판 결 선 고2024. 7.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X - 2 -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 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 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해당 지배.개입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 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 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 41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 하더라도 원고는 관계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관계회사 근로자들을 원고로 전적시키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X - 3 -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3.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근로자들과 C 근로자들의 업 무의 상호 연동성 및 협업관계, 원고가 C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작업배치, 작업 환경 및 방식에 미친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 라 C가 폐업하고 C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원고가 C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부당노동 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잘 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 정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 나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오석준 주 심 대법관노정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X - 4 -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엄상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X - 5 -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명단 1. D노동조합 2. E 3. F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X - 6 - 19. V 20. W 21. X 22. Y 23. Z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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