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4건 중 1–14 표시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1982년 입사하여 1991년 징계해고됨. 해고절차가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인지가 쟁점.

임금·퇴직금 청구
92가합187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1-13·1심
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입주예정일은 일간신문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계약 위반 손해배상
93가합242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4-04-21·1심
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대보증 의사 없이 위조된 공정증서로 연대보증한 것처럼 작성된 사건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들 명의의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은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고 공정증서는 장래 거래의 최고한도액만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채무부존재 확인
94가합8224·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15·1심
원고 패소 (청구 7,868만원)

원고가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1990년 타인 소유 임야를 임차하여 골프연습장을 건설, 울산시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임차인에 불과하고 골프연습장이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부당이득 반환
93가합1837·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4-06-30·1심
원고 패소 (청구 6.7억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계약금 반환채권에 기해 피고들에게 계약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 1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 및 선행 양도로 청구 기각,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거나 권리포기로 채권 소멸되어 청구 기각.

부당이득 반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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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92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6-02-22·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3만원 / 청구 1,000만원)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망 소외인이 음주 후 차량 내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보험금 청구
94카합121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4-10-11·1심
기각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조합 간부들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함.

채권자들이 채무자 조합에 의해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가압류·가처분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
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 청구 사건.

경계·지료 등 기타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
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에서의 배당금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경계·지료 등 기타
94가합973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7-07-02·1심
기각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도시계획사업의 분양권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사업자 변경 후 원고들의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유권 이전·확인
95카합320·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4-21·1심
기각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로 출입이 제한됨.

채무자들이 채권자 회사의 해고 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업무 방해로 해고된 이력이 있어 제한됨.

임금·퇴직금 청구
93카합37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3-05-03·1심
신청인의 일부 승소

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직무집행을 방해받음.

신청인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신청인들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신청인은 직무집행 방해 금지를 요청하였고, 일부 신청이 인용되었다.

임금·퇴직금 청구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
원고 패소 (청구 2,078만원)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교통사고 손해배상
89가합3188·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0-09-19·1심
원고 승소

울산항 외항에서 태풍으로 인해 표류한 선박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현대미포조선소가 피고 레더리 에이비 소야를 상대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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