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2003서울고등법원 2심2010-09-30 선고검수완료

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00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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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별거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 피해자인 친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을 키웠습니다.
  • 사건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죽이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 아침에 피해자가 차려준 식사를 함께한 후 피해자가 다시 안방에서 잠들자, 피고인은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 피가 튈 것을 두려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던 중, 얇은 잠옷 차림으로 하체가 드러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삽입이 잘 되지 않자 냉장고에 있던 올리브유를 사용해 성폭행을 완료했습니다.
  • 성폭행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은 채 손으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얼굴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살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패륜성과 참혹성,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이 엄중한 형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의 패륜성과 참혹성: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기른 친모를 대상으로 살해와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이 매우 잔인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와 유족의 극심한 고통: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유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이 빨리 썩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전기장판 코드를 뽑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 태연한 일상생활: 범행 직후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집을 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모텔에서 만화책을 보는 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동기의 납득 불가: 피해자가 친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을 미워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친모를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정신분열병과 불우한 성장 환경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모를 살해하고 성폭행한 뒤 재물을 빼앗은 극악한 범죄로, 법원은 범행의 패륜성과 참혹성, 피해자 유족의 고통,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과 불우한 성장 배경이 있더라도 중대한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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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합329·수원지방법원·2014-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05·대전고등법원·201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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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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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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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55·수원지방법원·2011-12-15·1심·유죄 (형 선고)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부를 강간한 뒤 한 명을 살해해 야산에 암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9·전주지방법원·2008-06-16·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신용카드 2장을 빼앗고, 그 카드로 노래방 술값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50·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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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합623·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비교
2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
  • 피해자 및 그의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충격과 고통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체가 빨리 썩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전기장판의 코드를 뽑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치밀함
  • 피고인이 범행 후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집을 나온 후 근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 투숙한 후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정상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 피고인에게 해주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부 오○○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 내지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를 죽이고 카드를 강취한 뒤 그 카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후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 피고인의 불행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었고 위 정신분열병과 모친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노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 간등살인), 사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 사김기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고합55, 14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결 손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한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특수강도강간살인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 피해자 **** 및 그의 유족들이 겪었 을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5세 무렵인 1993.경 피고인의 친부모인 ****와 피해자 ****이 별거 하게 되자 그때부터 친척집, ****의 집, 피해자의 집, 교회, 복지시설 등을 전전하게 되었고, 14세 무렵에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에서 약 1년간 같이 살았으나 피 해자가 동거하는 남자와 자주 싸우는 바람에 이를 피해 집에서 나와 교회, 복지시설에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다니다 중퇴하는 등 불우한 소년시절을 겪었는바, 이와 같은 피 고인의 불행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었고 위 정신분열병과 모친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죽여야겠 다는 마음을 먹고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죽이려고 - 3 -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침 식사 를 차려주자 함께 식사까지 한 후 피해자가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공구함에 들어 있는 망치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가 튈 것이 두려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었는데 그 과정에서 얇은 잠옷 바지를 입은 피 해자의 하체가 드러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의 성기 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잘 삽입이 되지 않자 냉장고 안에 있는 올리브유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음부에 부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다가 피해 자의 질 안에 사정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 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로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꺼내어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 피해자 및 그의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체가 빨리 썩어 자신의 범행이 발 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코드를 뽑았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치밀함을 보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집을 나온 후 근처 ****에서 게임을 하다가 ****에 투숙한 후 만화책이나 소설 책을 보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 연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지 의심스럽고, 비록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점은 있으 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정상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생 - 4 - 활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 피고인에게 해주지 못한 관심 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 부 ****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 자에 대한 반감 내지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를 죽이고 카드를 강취한 뒤 그 카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후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 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는 건전한 일 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 범행은 양형기준상 성범죄군 중 사망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의 제2유형(강간살인)에 해당하고 강도인 경우,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 행수법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이라는 특별감경인자보다 많아 가중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무기징역 이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죄가 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 5 -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 297조(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사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1호{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으로 감경}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중한 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 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재판장 판사 이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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