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00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별거 등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 피해자인 친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정상적인 모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을 키웠습니다.
- 사건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사건 당일 새벽에 귀가하여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죽이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 아침에 피해자가 차려준 식사를 함께한 후 피해자가 다시 안방에서 잠들자, 피고인은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 피가 튈 것을 두려워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던 중, 얇은 잠옷 차림으로 하체가 드러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삽입이 잘 되지 않자 냉장고에 있던 올리브유를 사용해 성폭행을 완료했습니다.
- 성폭행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은 채 손으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얼굴을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살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의 패륜성과 참혹성,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극심한 고통,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점 등이 엄중한 형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의 패륜성과 참혹성: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 기른 친모를 대상으로 살해와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이 매우 잔인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 피해자와 유족의 극심한 고통: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유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이 빨리 썩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전기장판 코드를 뽑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숨기려 했습니다.
- 태연한 일상생활: 범행 직후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집을 나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모텔에서 만화책을 보는 등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동기의 납득 불가: 피해자가 친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자신을 미워한다는 단순한 이유로 친모를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정신분열병과 불우한 성장 환경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친모를 살해하고 성폭행한 뒤 재물을 빼앗은 극악한 범죄로, 법원은 범행의 패륜성과 참혹성, 피해자 유족의 고통,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일상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과 불우한 성장 배경이 있더라도 중대한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도피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화분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부를 강간한 뒤 한 명을 살해해 야산에 암장함
흉기로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신용카드 2장을 빼앗고, 그 카드로 노래방 술값을 결제함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형 인자
- 범행의 패륜성 및 참혹성
- 피해자 및 그의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충격과 고통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시체가 빨리 썩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전기장판의 코드를 뽑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는 치밀함
- 피고인이 범행 후 필요한 물건을 챙겨 집을 나온 후 근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모텔에 투숙한 후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보는 등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정상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는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린 시절 피고인에게 해주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싫어하는 친부 오○○를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 내지 증오심을 가지고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를 죽이고 카드를 강취한 뒤 그 카드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후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는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금액이 경미한 점
- 피고인의 불행한 성장과정이 한 원인이 되어 정신분열병을 앓게 되었고 위 정신분열병과 모친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살인의 범행을 저지른 것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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