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해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고 일부를 강간한 뒤 한 명을 살해해 야산에 암장함
피고 양☽☽:무기징역피고 이♜♜:징역 2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55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양☽☽ 무기징역, 피고인 이♜♜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외 2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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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2011년 3월경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 같은 해 6월경 OO지역에서 함께 피시방을 운영했으나 수익이 좋지 않아 대출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2011년 7월 말경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2011년 8월 2일 새벽 1시 50분경 OO지역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A(여, 31세)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폭행한 뒤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등산용 마스크를 씌우고 낚시용 칼을 목에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고, 같은 날 새벽 2시 46분경부터 2시 49분경까지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124만 원을 인출했다.
2011년 8월 9일 새벽 3시경 OO지역에서 주차된 다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로 떼어냈고, 다음 날인 8월 10일경에는 그 번호판을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붙여 광주 일원을 운행했다.
2011년 8월 10일 새벽 1시 30분경 OO지역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B(여, 42세)를 납치해 마스크를 씌우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14K 금반지, 은팔찌를 빼앗았다. 같은 날 새벽 3시경에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피고인A가 피해자를 강간했고, 피고인B는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강간 후 물티슈를 건네는 등 뒤처리를 했다.
2011년 8월 12일 새벽 0시 10분경 OO지역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C(여, 46세)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았고, 그 밖에도 전주, 칠곡, 경산 등지에서 여성들을 폭행·강취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2011년 8월 OO지역에서 피해자D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신용카드로 465만 원을 인출한 뒤 강간했으며,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야산에 암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2011년 8월 전국을 돌며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하고, 마스크와 테이프로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일부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 한 명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야산에 암장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무기징역, 피고인B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승용차로 납치하고, 마스크와 테이프, 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빼앗은 행위는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강간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B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강간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장한 행위는 강간등살인 및 사체은닉죄에 해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자신들의 차에 붙여 운행한 행위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A는 과거 강도죄로, 피고인B는 과거 강간등상해·치상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납치·강도·강간·살인 범죄로, 피고인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빼앗은 행위, 강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모든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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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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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동종 전과 다수(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치상 등)
계획적·조직적 연쇄 범행
피해자 다수
생명 침해 결과 발생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족 엄벌 호소
↓ 감경 사유5건
범행 자백 및 반성
살인범행 계획적 준비로 보이지 않음
강간범행 우발적
어려운 성장환경(피고인 이♜♜)
간음행위 직접 실행하지 않음(피고인 이♜♜)
- 1 -
사 건2011고합555, 675(병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다. 특수강도
라. 특수절도
마. 사체은닉
바. 절도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자. 강도상해
피 고 인1.가.나.다.라.마.바.사.아.자.
**** (70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라.마.사.아.자.
**** (76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
- 2 -
등록기준지 ****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2. 15.
피고인 ****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을 징역 25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각종 공구(망치, 송곳등) 6개(증 제5호), 칼(길이 305mm) 1개(증 제6호), 칼(길
이 290mm) 1개(증 제7호), 알루미늄 야구배트(길이 115cm) 1개(증 제8호), 투명테이프
1개(증 제12호), 은행거래명세서 2개(증 제15호), 청테이프 1개(증 제19호), 끈(인조) 1
개(증 제23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스패너(21인치) 1개(증 제34호), 접이식칼(날
길이9cm) 1개(증 제35호), 전지가위 1개(증 제36호), 코팅장갑 2개(증 제42호)를 피고
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명사진 1개(증 제4호)를 피해자 ****의 상속인들에게, 번호판(****)
1개(증 제25호)를 피해자 ****에게, 번호판(****) 1개(증 제26호)를 피해자 배
☠☠에게, 봉인 3개(증 제38호)를 피해자 ****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1의 파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 3 -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은 1999. 10.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은 2000.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후 2004년경 청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였다. 2006. 10. 25. 출소한 피고인 이♜
♜과 2008. 3. 28. 출소한 피고인 ****은 2011. 3.경 제주도에서 다시 만나 2011. 6.
경부터 ****에서 피시방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피시방의 수익이 저조하여 피
고인 ****의 대출금 채무 약 1억 4,500만 원과 피고인 ****의 대출금 채무 약
4,000만 원의 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2011. 7. 말경 **** 이하 불
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심야에 혼자서 귀가하는 부녀자들을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
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8. 2. 01:5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여, 31세)을 발견하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그 옆으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은 뒤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
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았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
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도 주먹으로
- 4 -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
해자의 상체를 들고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흉
기인 낚시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말 잘 들어라”고 협박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타고 ****에 있는 ****에 가서
피고인 ****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주위를 지켜보고 피고인 ****은 같은 날
02:46부터 02:49경까지 사이에 위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로 예금
1,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자기앞수표 2장과 체크카드 1
장을 강취하고,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돈 1,24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
인들이 타고 다니는 ****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9.
03:00경 ****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 소유의 ****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함께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 5 -
****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
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광주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들은 2011. 8. 10. 01:3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
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여,42세)을 발견하자 피고인 ****은 ****
호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그 옆으로 지나가
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
인 ****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위 승
용차 쪽으로 끌고 가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
아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14K 금반지 1개, 은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3:00경 ****에 있는 **** 부근 공터
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은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망을 보고,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 ****에게 물티슈를 건네주고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는 등 뒤처리를 하였다.
- 6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12. 00:1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46세)을 발견하자 부근에 53버
14☓☓호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
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함께 승용차 뒷좌
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은 피해자의 입에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붙인
후 등산용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국민은
행 체크카드, 국민카드, ****, **** 각 1장씩을 빼앗고,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타고 ****에 있는 ****에 가서 피고인 ****은 차 안에서 기
다리면서 지켜보고 피고인 ****은 같은 날 00:49경부터 00:56경까지 사이에 위 우체
국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로 3회에 걸쳐 1,600,000원, 국민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각각 제공받고, **** 체크카드로 4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원과 위 **** 체크카드, 국
민카드, ****, **** 각 1장을 강취하고,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돈 4,870,000원
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특수절도
- 7 -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
인들이 타고 다니는 ****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3.
22:00경 **** 진평동에 있는 엘에스전선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 소유의
****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함께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13.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바.항과 같이 절취한 34우
83☓☓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호 아
반떼 승용차에 부착한 후 ****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아.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1. 8. 14. 00:30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홍
♓♓(여, 30세)이 갓길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
행대상으로 정한 후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0:40경 같은 읍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렌스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피고인 ****은 장갑을 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아반떼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린 후 양팔로 가슴을 안고,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아
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 저항하
자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 8 -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000원, 통장 4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1점이 들어 있는 피
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등을 강취하였다.
자.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1. 8. 15. 01:42경 ****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혼
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여, 44세)를 발견하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은 내려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고, 피고인 ****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그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102동 앞 화단까지 이르자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떨어뜨린 현금 2만 원, ****, 신한카드, 비
씨카드, 씨티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
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
다.
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피고
인들이 타고 다니는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15. 18:00경 천안
시 서북구 백석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앞뒤 번호판
을 공구를 이용하여 함께 떼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카. 자동차관리법위반
- 9 -
피고인들은 2011. 8. 16. 22:00경 ****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항과 같이 절취한
****호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
호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한 후 ****시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타. 특수강도,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17. 00:10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여, 49세)를 발견하자 피고인들이 탑승한 53
버14☓☓호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땅에 주저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위
승용차 안으로 밀어 넣어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 ****은 미리 준비
한 청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양손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신한카드 1장, **** 1장을 빼앗았
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타고 ****에 있는 ****와 화성
시 향남면 행정리에 있는 ****에 가서 피고인 ****은 차 안에서 기다
리면서 지켜보고 피고인 ****은 같은 날 03:09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위 ****
에 설치된 피해자 ****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한카드로 7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날 03:15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위 편
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카드로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로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
- 10 -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로부터 현금 110,000원, 신한카드, 롯데
카드 각 1장을 강취하고, 피해자 각 **** 소유의 돈 1,950,000원, 2,700,000원
합계 4,650,000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위 타.항과 같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쏘나타 승용차
1)
를 운전하
여 화성시 등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에게 차를 멈춰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위 차량을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간 인적이 드문 길로 운전하여 화성시 이
하 불상지에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은 위 승용차 안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알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망을 보고,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는 등 뒤처리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본 피해자를 풀어주면 틀림없이 수사기관에 신
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살해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8. 17. 13:00경 **** 있
는 ****에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매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삽 2자루를 구입하여 승용차의 물품 적재함에 싣고
1) 피고인들은 타.항과 같이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후 아반테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 부근 공사현장의
웅덩이에 빠져 차량 내부까지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들어오는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자 위 아반테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도착한 견인차는 침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아반
테 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여 갔고 피고인들은 렌트카 회사에서 다른 차량의 렌트를 요청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인도받았다
(수사기록 2243쪽).
- 11 -
계속 살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3:30경 **** 야산에 위 승용
차를 세웠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옆에 앉은
후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다, 가자”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누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
자를 살해하였다.
하. 사체은닉
피고인들은 위 파.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 ****를 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 ****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함께 위 승용차에 끌어내리고,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
덩이를 판 후 피해자를 묻어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의 단독 범행(절도)
피고인 ****은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에 부착된 자동
차번호판을 훔쳐 피고인 ****이 임차하여 운행 중인 ****호 토스카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21. 22:30경 ****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 소유의 **** 승용차
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 ****, 홍♓♓, ****, ****, ****,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12 -
1. ****에 대한 각 진술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카드 및 통장 인출내역관련)
1. 검증조서, 사체검안서, 강도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1. 각 현장검증(사진), 현장유류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
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
드 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
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살인의 점), 성폭력범
- 13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
조, 제30조(특수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은닉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
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부
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
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
- 14 -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
조 제1항 제1호, 제3항
♜♜
1. 피고인 ****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은 피해자 ****, ****에 대한 범행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행위를 실행할 때
차량 밖에 있었고 망을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 ****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
- 15 -
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
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
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
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
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
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인 ****이 피해자 ****에 대한 강간범행에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은, 피고인들이 2011. 8. 10. 01:30경 **** 월곡
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량에 태운 후 마스크로 피해자
의 얼굴 전체를 씌우고 테이프로 양손을 묶어 금품 등을 강취하였고 같은 날 03:00경
**** 하남동 소재 에스케이 주유소 부근 공터에 정차한 후 피고인들이 모두 차
- 16 -
에서 내렸다가 잠시 후 한명(피고인 ****)이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강
간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바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겼으며 양 손목을
테이프로 감은 후 양쪽에서 서서 양팔을 잡고 부축하여 몇 발자국 이동한 후 풀숲에
눕히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10~1613쪽, 1662~1664쪽), ② 피고
인 ****은 위 에스케이 주유소 부근 공터에 도착하여 피고인 ****과 함께 차량에
서 내려서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
이 피고인 ****에게 ‘아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보았는데 밑이 축축히 젖었
다‘고 하면서 잠시 차량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피고인 ****이 혼자 차량을 타자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27, 2231~2232쪽), ③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그 소리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과 함께 물티슈로 피해자
의 몸을 닦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 주었던 점, ⑤ 피해자 ****은 피
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에스케이 주유소 경비원에게
범행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범행현장 인근에는 하남초등학교, 하남파출소 등이 있어(수
사기록 1627, 1629쪽) 피고인들로서는 누가 오는지 망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권☣
☣을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이 위 강간범행에 대
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이 피해자 ****에 대한 강간범
행에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 17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2011. 8. 17. 00:10경 피해자 ****를 납치하여
차량에 태운 채 차량 안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 등
을 하면서 피고인 ****은 술 기운에 피해자 ****의 가슴을 더듬었고 피고인 이♜
♜에게 잠시 차량을 멈추고 쉬자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점(수사기록 2347~2348쪽), ② 피고인 **** 역시 피고인 양☽
☽이 피고인 ****에게 차량 밖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 할 때 피고인 ****이 피해
자 ****를 강간할 것임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33쪽), ③ 피고인
****은 피해자 ****을 강간할 당시 피고인 ****에게 차량 밖에서 기다리라고 지
시한 적이 있었던 점,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계속하여 차량 주변에서 머물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들로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라고
하더라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 망을 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과
공모하여 피해자 ****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이♜
♜이 위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 : 무기징역, 피고인 **** : 징역 10년 ~ 50년
[범죄유형] 살인죄, 제4유형(중대범죄결합살인)
[특별가중인자] 강도강간범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0년 이상, 무기 이상)에 해당하나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고
- 18 -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6년 6월)
2)
및 1/3(2년)
3)
을 합산하되, 사체은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
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 : 무기징역, 피고인 **** : 징역 25년
○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름 남짓 기간 동안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구미, 칠
곡, 경산, 천안, 청주, **** 등 전국을 무대로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
로 납치하여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청테이프로 양손을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일부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자신들의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장하여
사체를 은닉하였으며, 또한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성실하
게 생활을 해 오던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
2)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가중요소(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가중영역
(9년 ~ 13년)
3)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 ~ 6년)
- 19 -
인 ****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1993. 12.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 1988. 3. 17.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5년, 단
기 4년을, 1986. 2. 6.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1998. 7. 23.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피고인 ****
한편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
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은 자신의 범행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살인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강간범행 역
시 우발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 ****은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
하여 피해자의 환영과 환청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에게 극형인 사
- 20 -
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충분히 수긍되거나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에 대하여도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
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은 피해자들에 대한 간음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은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는 등 어려운 가
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
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
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 ****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충분히 수긍되거나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21 -
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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