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0254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의사단체가 한의사단체의 새로운 영문명칭 사용이 혼동을 준다며 사용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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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102542 민사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3조 제1항, 상법 제23조 제4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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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의사단체는 설립 무렵부터 'Korean Medical Association'이라는 영문명칭을 사용하여 왔다.
  • 피고 한의사단체는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
  • 피고는 2012년 7경 명칭 중 'Oriental' 부분을 삭제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영문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의 변경된 영문명칭이 상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영문명칭의 사용 금지 및 관련 물건과 광고 자료의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의사단체는 피고 한의사단체가 자신들과 유사한 영문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명칭 사용금지와 폐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은 피고의 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을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부 영리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단체의 본질적인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용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영문명칭 중 'Medical'이나 'Association'은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Korean'은 지리적 표시에 불과하여, 원고 명칭에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세계보건기구(WTO)나 다른 전통의학의 명칭 사례, 한의학의 한문 명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 그 자체를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명칭 사용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비영리단체 간의 명칭 사용 분쟁에서, 단체 명칭에 포함된 단어들이 흔히 쓰이는 표현이거나 지리적 표시에 불과하다면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의사단체가 한의사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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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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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3034·서울고등법원·2006-05-24·2심·원고 패소

국선도 단체 분열 후 원고 측이 피고 측이 등록·사용하는 도메인이름에 대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및 이전·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03·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호사용금지 및 도메인이전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0837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3·1심·원고 패소

비영리단체 간 동일 명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760·대구고등법원·2011-0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와 ‘교직원공제회’ 약칭을 사용하여 원고와 혼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7685·수원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오랫동안 사용한 ‘C신문’ 제호와 같은 이름으로 피고 회사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31083·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6550·서울서부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학교법인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도메인 이름과 상호를 등록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0나1957·특허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청담수학' 상호 및 표장 사용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4가합5639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업체가 다른 회사가 오래 써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와 비슷한 이름을 내걸고 청소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02년부터 사용한 '여의도떡방' 상호가 피고가 2003년에 '여의도복떡집' 상호를 사용할 당시 널리 알려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14가합58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승소

일본 법인이 등록한 초콜릿 과자 포장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상자를 사용해 과자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가합102542 씁문명칭사용괈지등 원 고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5. 15. 판 결 선 고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이라는 씁문명칭을 사용하거나 위 명칭 이 퍜시댜 물건을 양도, 인도하거나 그 목윁으띜 섘출, 섘입하거나 위 명칭이 퍜괰댜  물건을 퍜시, 위시 또는 묘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댘고, 사무소 묏 그 이외의 장 - 2 - 소에서 보관, 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이라는  씁문 명칭이 퍜괰댜 물건과 위 물건을 광고, 선위하괰 위한 자료를 모덐 폐괰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사회복지앀 국민건강증진 묏 보건향상에 괰여하괰 위하여 의도(醫道)의 앙양, 의학, 의선의 묜위 보괉, 의권 묏 회원권익 보픸앀 회원 상픸간의 최목을 목윁으 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괰 여하고 한의학선의 묜위과 회원 상픸간의 최목을 도모하여 한의사의 권익씹픸앀 의료 질서 핕립을 목윁으띜 설립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설립 무뜵부터 그 씁문명칭으띜 ‘Korean Medical Association(약칭 씁문 명칭은 ‘KMA’이다)’을 사용하여 암다. 피고는 그 씁문명칭으띜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씁문명칭은 ‘AKOM’이다)’을 사용해씤던 중 2012. 7.경 그 중 ‘Oriental’ 부분을 삭윜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띜 그 씁문명 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다만 약칭 씁문명칭은 종위과 마찬가지띜 계속 ‘AKOM’ 을 사용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씁문명칭은 상법상의 상픸 내지 부윕경쟁 묩지법이 보픸하는 씁업퍜지에 해 - 3 - 당하고, 장괰간 국내외에서 동일한 씁문명칭을 사용하여 주지성이 있다. 피고는 한의학 을 보다 윕핕하게 지칭하괰 위하여 ‘traditional' 등의 단어를 결합한 픕태의 씁문명칭 을 사용할 섘 있음에도, 원고의 씁문명칭과 유사하여 피동이 초래댘거나 초래댠 위험 이 있는 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윜23조 윜1항에서 윕한 타인의 씁업 으띜 씤인할 섘 있는 상픸사용행위 묏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이 하 ‘부윕경쟁묩지법’이라고 한다) 윜2조 윜1픸 나.목에서 윕한 씁업주체 피동초래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가지는 상법상 상픸사용폐지 청구권 묏 부윕경쟁묩지법상 씁업주체 피동행위 괈지청구권에 괰하여 피고의 씁문명칭 사용 묏 씁문명칭이 퍜시댜  물건의 양도, 인도, 섘출, 섘입, 퍜시, 위시, 묘포하는 행위의 괈지앀 씁문명칭이 퍜괰댜  물건 묏 그에 대한 광고, 선위자료의 폐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피고는 뵄씁리법인으띜 부윕경쟁묩지법이 윁용댘지 아니하고, 원고의 씁문명 칭은 부윕경쟁묩지법이 보픸하는 씁업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원.피고에게 상법 묏 부윕경쟁묩지법이 윁용댘는지 여부 위 인윕사실 묏 을 윜7, 8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사윕, 즉 원.피고 는 모덐 서뵄스업 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사 묏 한의사들이 구성원이 댘어 공 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윁으띜 설립댜 단체인 윐, 원.피고의 한동 중 일부는 이익을 묜생시키는 씁리행위에 해당하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피고에게 상법 묏 부윕경쟁묩 지법이 윁용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씁리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섘익에 대 하여 부가가쵘세가 면윜댜다는 사윕만으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4 - 나. 원고에게 피고의 씁문명칭에 대한 사용괈지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뜨법리 상법 윜23조 윜1항, 윜4항 소윕의 부윕한 목윁이란 ‘어느 명칭을 자괰의 상픸띜 사용함으띜써 일묘인으띜 하여괈 자괰의 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퍜시댜 타인의 씁업 으띜 씤인시키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윕경쟁묩지법 윜2조 윜1픸 나.목의 타인의 씁업퍜지앀 피동을 하게 하 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씁업퍜지의 주지성, 식별뜥의 윕도, 퍜지의 유사 윕도, 씁업 실태, 고객촵의 중복 등으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묩자의 악의(사용의 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한편 상퍜, 상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 띜 달라 이를 위체윁으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씤인.피동을 일으 킬 우뜤가 없으면 유사상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퍜장 또는 괰선윁 퍜장 등으띜 퍜시댜 부분이 포함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뜥이 없어 위에서 말하는 상퍜의 요부 가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상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만을 대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후1250 판결 등 참 조). 2)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을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각 사윕에 뵄추어 - 5 - 보면, 피고의 씁문명칭 사용이 상법상 타인의 씁업으띜 씤인시키는 상픸사용행위 묏 부윕경쟁묩지법상 씁업주체 피동초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워, 원고에게 피고의 씁문명칭에 대한 사용괈지청구권이 인윕댘지 아니한다. ① 상법 묏 부윕경쟁묩지법에서 타인의 상픸 상퍜에 대한 사용괈지청구권을 인 윕하는 것은 씁업상 이익을 보픸하는 취지인데, 원, 피고는 뵄씁리법인으띜, 그 한동 중 일부에 씁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씁리행위가 원, 피고의 설립목윁 묏 한동 내용의 근본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② 원고의 씁문명칭 중 ‘Medical’, ‘Association’은 괰선윁 퍜장이고. ‘Korean’은 지리윁 퍜장에 불과하여 원고의 씁문명칭에 자타상퍜의 식별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③ WTO에서 윕한 한의학에 대한 윕식 씁문명칭은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고, 다섘 국가의 위통의학에 대한 씁문명칭에 ‘traditional’이라는 단어가 포 함댘어 있으나, 위구르의 위통의학에 대한 씁문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벳의 위통의학에 대한 씁문명칭이 ‘Tibetan medicine’이며, 한의학의 한문명칭이 ‘韓醫學’인 윐을 고뜤하면 피고의 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띜 ’한의학‘을 의미한다 고 볼 섘도 있다. ④ 피고의 씁문명칭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띜 변경댜 경위를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의 씁문명 칭과 씤인 피동을 일으킬 목윁으띜 프재앀 같은 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4. 결띠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염괰창 판사묕광선 판사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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