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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2월 4일 국제결혼중개업체 'C'를 운영하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하고, 중개비용 등으로 9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는 같은 달 15일까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등 99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는 2011년 2월 4일 중국에서 여성 D와 맞선을 보고, 2월 6일 결혼을 약속한 뒤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올렸다.
원고는 2월 8일 D를 중국에 남겨두고 혼자 귀국했고, 3월 14일 국내에서 D를 대리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D는 약속한 날인 2011년 9월 25일경에도 입국하지 않았고, 원고가 10월 22일경 중국에 있는 D의 집을 방문했으나 D를 만나지 못했으며, D의 부모로부터 '딸이 혼인을 원치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 990만 원을 지급하고 중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중개수수료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일부 인정해 중개수수료 중 490만 원의 반환을 명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D가 입국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상 피고는 D의 입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비자 신청 등 협조 의무를 부담할 뿐, D를 한국에 오도록 강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혼인생활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D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과 혼인생활을 거부하는 이상 중개업자인 피고로서도 D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피고는 D의 여권 신청, 비자 발급, 항공권 발권 등을 대행하며 입국에 필요한 조치를 했고, 원고도 귀국 후 D와 계속 연락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피고가 D의 입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D가 입국하지 않아 실질적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중개수수료 990만 원 중 49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강제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성실히 노력하지 않아 실질적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못하면 중개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중개업체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책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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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449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37345 판결
변 론 종 결2013. 4. 17.
판 결 선 고2013. 5.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2013.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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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4.
1)
부
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4. ‘C’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서,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중국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중개비용 등으로 9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내용이 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2)
{갑5호증(을7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같은 달 15.까지 피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등 99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성혼 사진 촬영)로서 사업자
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1)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장 및 항소장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청구취지 중 ‘2011. 2. 7.’은 ‘2011. 2. 4.’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2010. 3. 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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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
휴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
상의 청구 대시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
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1. 2. 4. 중국에서 D와 맞선을 보았으며 같은 달 6. D
와 결혼을 약속하고 웨딩촬영 및 결혼식을 한 후, 같은 달 8. D를 중국에 남겨두고 홀
로 입국한 후 같은 해 3. 14. 국내에서 D를 대리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D가 입국하기를 기다렸으나, D는 약속한 날인 2011. 9. 25.경에 입국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1. 10. 22.경 중국에 있는 D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D를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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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며, D의 부모로부터 ‘딸이 혼인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4, 5, 6호증, 을1 내지 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을5호증의 영상, 변론의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경 피고의 소개로 중국에서 D라는 여성을 만나 혼인한 후 혼자 귀
국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음에도, 중국에 있는 D는 변심하여 원고와의 연락을 끊고 현
재까지 한국에 오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⑦에 따라 D를 한국에
입국하게 하여 원고와 결혼생활을 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D 사이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
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에 따라 이 사건 중개약정을 해
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중
개수수료 990만 원과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또는 같은 조 ④에 따라 위와 같은 피
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5,99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개약정 체결인인 2011. 2. 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국여자인 D를 소개받은 사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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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2011. 2.경 중국에서 D를 만나 혼인한 후 홀로 귀국하여 같은 해 3. 14. 국내에서
D를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D는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않은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가 입국
을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와 D 사이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1호증의 기재(특히 원고가 드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⑦)의 기재만
으로는, 이 사건 중개약정 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와 사이의 혼인관계의 성립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협조(입국 내지 혼인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서류의 작성, 비자신
청 등)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를 한국에 오도록 강제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혼인생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 요
건 및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D가 원고나 피고에게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와의 혼인생활과 한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상 국제결
혼 중개인인 피고로서 D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D로 하여금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강제
할 방법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
면, 원고는 피고의 중개에 따라 중국에서 D와 맞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웨
딩촬영 및 결혼식을 하였고 피고는 이후 D의 입국을 위하여 여권 신청 및 비자 발급
업무, 항공권 발권 업무 등을 대행하여 D가 국내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
실, 원고는 2012. 2. 8. 중국에서의 결혼식을 마치고 혼자 입국한 후에도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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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D와 계속 연락을 해 온 사실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중개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가 한국으로의 입
국을 거부하는 등 원고와 D와 사이의 혼인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중개약정의 해제 주장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임사무의 종료 여부 및 일부 중개 대금 반환 의무
다만, 이 사건 중개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
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원
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계약상 수임인
인 피고는 원고와 중국여성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이 사건
약관 제10조 ②는 “이 사건 중개약정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회원의 국제결
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국내에 입국하기
로 약속한 날인 2011. 9. 25.경에 입국하지 않아 D와 원고와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
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수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그 무렵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 소정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민법 제686조 제3항
소정의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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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미 선지급한 중개 대금 990만 원 중 위 비용 및 보수
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의 결혼 중개 경위 및 중개활동 내용, D의 입국거부 및 그 시기,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당한 비용 및 보수는 합계 500만 원으
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90만 원 중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9.부터
3)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1.까지는 민
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3)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개비용 등을 지급받을 당시 악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비용 중 일부
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즉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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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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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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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혼인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위임이 종료된 만큼 선지급 중개 대금 중 정당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중개업체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위임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 책임은 인정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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