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689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6-30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라고 주장하며 위로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보상금을 수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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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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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63부 2009가단468938 민사 사건(2010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3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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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2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특수임무)을 한 사람과 유족에게 보상하기로 하고, 국방부 산하에 심사·결정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는 2002년 11월경 남편(2001년 4월 사망)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위로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남편이 1952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6월 25일 위로금·생활지원금 32,820,000원과 임무성과금 10,000,000원, 합계 42,82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는 2003년 7월경 '이의가 없으며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42,820,00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6월경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위로보상금을 신청해 42,820,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나중에 남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원고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대체로 남편이 1953년 7월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1952년 4월과 10월의 특수임무 수행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지급동의 및 청구서 작성으로 맺어진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은 그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남편이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핵심 정리

한번 화해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계약 당시의 착오만으로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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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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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468938 부당이득금 등 반환 원 고****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피 고**** (35****-2******)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6. 9. 판 결 선 고2010.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 5. 특별한 내용ᆞ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이하 ‘특수임무’라고 한다)을 수행한 특수임무수행 자와 유족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 산하 정보사령부 내에 특수임 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위로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결정하는 특수민 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이하 ‘특보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1.경 피고의 남편이던 망 **** (2001. 4. 7. 사망,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 의 인우보증서를 첨 부하여 특보위에 위로보상금 지급신청(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로보상금 지급신 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입대일 및 전역일) : 1951. 3. 5. - 1954. 10. ○ 소속대 명칭 : 제4863부대 36지구대 ○ 근무지역 : 북한 **** **** **** ○ 당시 지위관(상관) : **** ○ 당시 동료 : **** , **** ○ 임무수행 여부/회수 : 북파/3회 다. 특보위는 그 후 망인의 근무, 활동내역에 대한 대외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입대 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1951. 3.경이 아니라 1952. 3.경이고, 망인이 1952. 4.경 ○○ - 3 - 공작대에서 납치공작을 수행하고, 같은 해 10.경 ○○공작대에서 근무하는 등 2회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 6. 25. 피고에게 위로금 및 생활지 원금 32,820,000원, 임무성과금 10,000,000원, 합계 42,8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 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7.경 원고에게 “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위로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이 사건 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인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로 지급받 은 경우”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 건 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보상금 42,82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하여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청구서에 기한 화해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상금 42,8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2008. 6.경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화해계약을 취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42,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4 -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위로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대체적으로 망인이 1953. 7.경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1952. 4.경 및 같은 해 10.경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착오가 인정된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서의 작성에 기한 원, 피고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733조), 원고는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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