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여행 출발 전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자 신혼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7159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20일 여행사인 피고와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계약을 맺었다. 피고가 항공권 예약과 숙박 예약 등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다.
- 원고는 계약 대금 3,46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 그런데 원고의 신부가 2012년 12월 31일 좌측 다발성 골절 등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 원고는 2013년 1월 2일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여행 출발일인 1월 5일보다 사흘 앞선 시점이었다.
- 피고의 약관 제5조는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15조는 질병 등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해 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미 돌려받은 항공료 1,724,600원을 뺀 1,735,4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445,400원만 인정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2심에서 나머지 1,290,000원 부분이 추가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여행사와 푸켓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3,460,000원을 냈으나, 신부가 출발 전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항공료를 뺀 나머지 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관 중 '출발 14일 전부터는 전액 환불 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사업자의 의무를 줄이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행 출발일이 2013년 1월 5일이고 원고가 그 전인 1월 2일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므로, 약관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봤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받은 돈에서 항공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약관 제5조에 따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여행사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몰수하는 내용이라며 부당하게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줄이는 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또 원고가 출발 직전에 계약을 해제해 숙박 예약 등에 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부가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약관 제15조에 따라 여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35,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290,000원 부분을 추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 약관에 '출발 직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몰수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약관상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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