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715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신부가 여행 출발 전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자 신혼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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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7159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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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1월 20일 여행사인 피고와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계약을 맺었다. 피고가 항공권 예약과 숙박 예약 등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 내용이었다.
  • 원고는 계약 대금 3,460,000원을 모두 지급했다.
  • 그런데 원고의 신부가 2012년 12월 31일 좌측 다발성 골절 등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 원고는 2013년 1월 2일 피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여행 출발일인 1월 5일보다 사흘 앞선 시점이었다.
  • 피고의 약관 제5조는 신혼여행 상품의 경우 출발 14일 전부터 당일까지 취소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제15조는 질병 등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배우자가 3일 이상 입원해 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미 돌려받은 항공료 1,724,600원을 뺀 1,735,4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445,400원만 인정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해 2심에서 나머지 1,290,000원 부분이 추가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여행사와 푸켓 신혼여행 계약을 맺고 3,460,000원을 냈으나, 신부가 출발 전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항공료를 뺀 나머지 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관 중 '출발 14일 전부터는 전액 환불 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사업자의 의무를 줄이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여행 출발일이 2013년 1월 5일이고 원고가 그 전인 1월 2일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으므로, 약관 제15조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봤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받은 돈에서 항공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약관 제5조에 따라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여행사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몰수하는 내용이라며 부당하게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줄이는 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또 원고가 출발 직전에 계약을 해제해 숙박 예약 등에 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부가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약관 제15조에 따라 여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35,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290,000원 부분을 추가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여행사 약관에 '출발 직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을 몰수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약관상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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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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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나7159 보증괈묘하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신태광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OOOO 윜 1 심 판 결서울서부지묩법원 2014. 10. 23. 선고 2013가소76458 판결 변 띠 종 결2015. 6. 23. 판 결 선 고2015. 7. 17. 주 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0.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5,4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1,735,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씀고, 윜1심 법 원은 445,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범위 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씀다. 이 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1,290,000원(1,735,400원 - 445,4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부분이다. 2.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여행사인 피고앀 사이에 신피여행계약을 체결하씀는데(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앀 원고의 신부가 2013. 1. 5.부터 2013. 1. 10.굌지 푸켓에 신피여행을 다녀씤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항공권 씈약, 섙묕 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뵄스를 윜공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주댜 내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괈 3,460,000원을 모덐 지괉하씀는데, 원고의 신부가 2012. 12. 31. 좌촡 다묜성골윕 등 5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다. - 3 - 다.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윜5조 : 신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묜 14일부터 출묜 당일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하불을 묛지 못한다. (2) 윜15조 : 여행자는 여행출묜 위에는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질병 등 여행 자의 신체에 이상이 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앀 ‘묰우자가 신체이상으 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묜 위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 해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괈으띜 지괉한 3,460,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4,600원을 하괉묛았다. [인윕 근거] 갑 윜1픸증의 1, 2, 3, 갑 윜2픸증의 1, 2, 3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 지 3.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윜 이 사건 계약은 여행 출묜일이 2013. 1. 5.이고, 원고는 그 위인 2013. 1. 2. 피고 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씀으므띜, 이 사건 계약은 약관 윜15조 에 의하여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계약해윜의 법률관계 (1) 이 사건 계약은 윁법하게 해윜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괈 3,460,000원에서 항공료 하괉괈 1,724,600원을 뺀 1,735,4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약관 윜5조에 의하여 원고띜부터 묛은 괈원을 하불할 의무가 없다고 - 4 - 항변한다. 살피건대, 약관 윜5조(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 가 여행 출묜 14일 위부터 출묜 당일굌지 취소하면 위액 하불을 못한다는 내용)는 취 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윜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위픀 고뜤하지 않고 하 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묔, 이는 계약의 해윜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띜서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9조 윜5픸에 의하여 무효라 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여행 출묜 직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윜함으띜써 피고가 입게 댜 손해(섙묕씈약을 위하여 지출한 돈을 회섘하지 못한 손해 등)에 해당하는 괈원은 하불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상의 여행자인 원고의 신부가 여행 위에 5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이 사건 계약 상의 여행을 할 섘 없는 사 윕이 생겼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러한 경우 약관 윜15조에 의하여 여행자는 계약 의 해윜에 따른 손해를 여행업자에게 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35,4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해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 - 5 - 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아래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띜 하 여괈 1,2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4. 10. 23.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고, 원 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위괰흥 판사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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