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7474울산지방법원 1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원전 온배수 피해 전복 양식어민들의 보상금 산정 오류에 따른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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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17474 민사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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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울산 OO지역의 복합양식장에서 전복을 길러 판매하는 어업을 했다.
  • 원전 운영으로 배출된 온배수의 영향을 조사하고 보상하기 위해, 원고들은 어업인 대표단체에 조사·보상 관련 권한을 맡겼고 피고와 2012. 12. 24. 합의를 맺었다.
  • 조사기관은 피해 조사 결과를 2017. 12.경 보고했고, 두 감정기관은 양식장 손실액을 각각 2,936,473,000원과 2,815,630,000원으로 평가했다.
  • 피고는 2018. 11. 9. 보상금 2,876,051,500원을 통지한 뒤 2019. 8. 22. 이를 공탁했다. 원고들은 이의를 남긴 채 공탁금을 받았다.
  • 원고들은 전복종묘와 사료의 단가가 잘못 산정됐다며 더 큰 보상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 1,530,648,166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들의 요청을 전제로 종묘 단가를 339원/미, 생미역 사료 단가를 335원/kg으로 평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복 양식어민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전 온배수 피해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급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기존 보상 감정에서 전복종묘 입식 단가와 사료비 단가를 정한 방식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전제와 자료만으로 감정 결과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합의서에는 조사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도 소송으로 다툴 권리까지 포기한 약속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3.7cm 전복종묘를 모두 입식한 것을 전제로 낮은 단가를 주장했지만, 제출된 신고자료에는 4~7cm 전복종묘를 입식한 내용이 있었다. 현장 조사에서도 어린 전복과 중간 크기 전복이 함께 확인됐다.
  • 전복의 크기별 성장 정도를 고려하면 기존 감정의 종묘 단가 산정이 실제 양식 상황과 크게 어긋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600원/미라는 단가도 제출된 거래자료와 조사기관의 회신 등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특정 지역에서 전복종묘를 전량 구입했다고 볼 자료를 내지 못했고, 작성한 실태조사표에는 여러 지역에서 구입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법원 감정의 낮은 단가는 그 특정 지역에서 전량 구매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 제시된 판결문 부분에서 법원은 전복종묘 단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보상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종묘와 사료 단가를 낮춰 보상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감정 전제가 실제 입식·구입 내역과 맞는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존 보상 감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추가 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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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3. 31.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 2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530,648,1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 제*호 복합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서 수 하식 전복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던 어민들이다. 2)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과 관련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 로, ****에 위치한 **** 및 ****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하 ‘월성본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합의 과정 1) 월성본부는 **** 1~4호기 및 **** 1, 2호기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3. 4.경부터 2006. 11.경까 지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2012.경부터 실측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양식장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 - 3 - 칙 제63조 제1항 1) 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피해보상대상 어업권으로 지 정되었다. 2) 원고들은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 어업인 원전 피 해대책위원회(이하 ‘****’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피고는 ****와 2012. 12. 24. 「월성 1~4호기 **** 1, 2호기 운영으로 인한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 수산과학 연구소가 피해조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월성본부가 추천한 **** (이하 ‘H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이하 ‘****’ 이라 한다)이 각 감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합의서는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결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와 ****는 2013. 1. 17.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세부 이행합의 서」를 체결하고, “2. 평균 어획량의 산정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의 용역조사 결과에 따 른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 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 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용역수행 협조 및 조사결과 승복 라. 월성본부와 ****는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및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복 한다. 단, 조사결과 및 감정평가결과에 계약을 벗어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 다.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조사용역보고서 및 보상감정결과 1) **** 수산과학연구소는 2016. 1. 4.부터 온배수 영향 어업에 대한 피해조사 를 착수하여 2017. 9. 6. 종료하고, 2017. 12.경 「월성 및 신월성 온배수 영향 어업피 해조사용역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 건 조사용역보고서는 전복 양성기간이 2.5년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 여 수하연 틀당 평균연간어획량을 54.4kg, 평균연간어획량을 22,848kg으로 각 산정하 였다. 2)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H감정평가법인 및 ****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양식장에 산정된 보상액은 감정기관별로 아래와 같다(이하 H감정 평가법인 및 ****이 실시한 감정결과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라 한다). 가) H감정평가법인 ① 평년수익액(평균연간생산액–평년어업경비)÷연리(12%) 2) = 2,763,801,000원 ② 시설물잔존가액= 172,672,000원 ③ 손실액(① + ②)= 2,936,473,000원 나) **** ① 평년수익액(평균연간생산액–평년어업경비)÷연리(12%)= 2,643,936,000원 ② 시설물잔존가액= 171,694,000원 ③ 손실액(① + ②)= 2,815,630,000원 라. 피고의 보상금 공탁 및 원고들의 수령 2)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1)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5 - 1)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한 어업피해보상금을 2,876,051,500원으로 통지하였고, 2019. 2. 19.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보상합의서 및 분배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하면서 관할 허가기관에 어업권 포기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들은 2019. 5. 3. 어업권을 자진폐지하여 해당 어업권이 소멸하였 다. 2) 한편, 원고들은 위 어업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22. 어업피해보상금 2,876,051,5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각장 3cm 이상 4cm 이하의 전복종묘와 전복 먹 이용 생미역을 **** 등지에서 전부 납품 받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와 사료비 단가를 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 E은 3.7㎝ 크기의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339원/미, 전복 먹이용 생미역의 구입단가는 335원/kg으 로 각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라.항은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 및 보상감정결과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이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 - 6 - 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 조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 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 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 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라.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대표한 **** 와 피고가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 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을 약정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일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이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 는 취지일 뿐이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를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부제소합의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600원/ 미, 사료비를 452원/kg으로 산정하여 평년어업경비를 산출하였다. 그런데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에 따르면 ① 원고들이 ****군 등지의 치패생산 양식장에서 전복 치패를 - 7 - 전부 납품받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할 때 전복종묘 입식 단가는 339원/미에 불과하고, ② 원고들이 ****군 등지에서 전복 먹이용 생미역 전량을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료비는 335원/kg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전복종묘 입식 단가 및 사료비를 산정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평년어업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한 것으로써 이는 명백한 오류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단가 감정결과를 근거로 재산출한 보상액 4,406,699,666원에서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공탁금 2,876,051,500원을 공제 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1) 전복종묘 입식 단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 이 법원의 ****, H감정평가법인 및 **** 수산과학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 등지의 치패생산 양식장에서 각장 3.7㎝의 전 복종묘를 전량 납품받아 이를 입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단가 감정결과의 전복종묘 입식 단가 339원 /미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의 전복종묘 단가 와 관련된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감정인 E은 원고들의 감정신청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양식장에 각장 3.7㎝의 전복종묘를 입식하고 2.5년을 양식하여 69.1g의 성패로 성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 8 -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울산북구청장에 2012. 2.경 ‘평균 4.5~5.5㎝’ 전복을 살포하겠 다고 보고한 후 2012. 7.경 ‘4~5㎝’ 전복을 입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3. 5. 13. ‘평균 4.5~5.5㎝’ 전복을 입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2014. 7. 8. ‘평균 5~7㎝’ 전복 을 입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 ‘ 조사대 상 복합양식어업 중 전복 양식어업자의 입식신고서 현황’에도 이 사건 양식장에서는 4~7㎝ 크기의 전복종묘를 입식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 사건 용역조사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는 치패, 중패가 함께 양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3.7㎝의 전복종묘만을 전량 입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은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실제 전복종묘 입식 현황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은 **** 수산과학연구소가 ‘3~4㎝에서 8~9㎝까지 자라는 것을 전 제로 하여 양성기간을 2.5년으로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으므로, 3~4㎝ 크기의 전복종 묘를 전량 구입하였음을 전제로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은 5~7㎝ 크기의 전복을 입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전복종묘 입식단가를 산정하였으 므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의 위 회신은 ‘각장 2.2~3.5㎝의 치패에 대한 구입비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양 식장에서 전량 5~7㎝ 크기의 전복을 입식하였음을 전제로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 했다는 취지가 아니다. ② 오히려 ****은 각장 크기의 전복종묘를 2.5년을 주기로 양성할 경우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 성패의 크기가 69g과 101g이 각 50% 에 해당한다고 적용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G대 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회신에 따르면 각장 크기별로 2.5년을 양식할 경우 ㉠ 각장 3 - 9 - ㎝의 전복종묘는 8.7㎝의 크기로, ㉡ 각장 4.5㎝는 9.5㎝의 크기로, ㉢ 각장 6㎝는 10.3 ㎝의 크기로, ㉣ 각장 7㎝는 10.9㎝의 크기를 가진 성패로 각 성장한다. 위와 같은 전 복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69g, 즉 각장 8㎝ 이상 9㎝ 이하의 성패로 성장하기 위해서 는 약 3~4㎝의 전복종묘를, 101g, 즉 각장 9㎝ 이상 10㎝ 이하의 성패 3) 로 성장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4.5㎝ 이상의 전복종묘를 각 입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약 3~4 ㎝ 및 4.5㎝ 이상의 전복종묘를 입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 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실제 전복종묘 입식 현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600원/미로 산정하였는데, ① **** 수산과학연구소는 ‘단가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종묘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정하기 힘듬. 종묘생산 어업인들이 제출한 실적자료를 보면 3~4.5㎝ 크기가 850~1,000원 정도에 판매되었음’이라고 회신한 점, ② 원고들은 청호수산으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장 4~7㎝의 전복종묘를 약 650~700원/미에 공급받았다고 계 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울산이 아닌 ****군의 해역에서 전복종묘를 전량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그와 같은 전제가 부당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한다),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각장 4㎝ 전 복종묘는 385원/미, 각장 5㎝ 전복종묘는 581원/미, 6㎝ 전복종묘는 898원/미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가 산출한 위 600원/미의 입식단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국립수산과학원 전복양식표준지침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는 아래와 같다. [표3-8] 전복 각장에 대한 중량 환산표 전장(㎝)2345678910 중량(g)1.13.78.616.528.344.666.093.4127.5 - 10 - 라) 감정인 E은 이 사건 단가 감정에 있어 원고들이 울산 인근이 아닌 ****군의 해역에서 전복종묘를 전량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복종묘 입식 단가를 산정하였 다. 그러나 ****은 이에 대하여 ‘종자생산이 원활하지 않거나, 양식 전복의 판매단가 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양식을 하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종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는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져 있 어 종자의 수송도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자 생산업자의 입출금 내역, 운송내역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 회신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울산 인근이 아닌 ****군의 해역에서만 전복종묘를 전량 구매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작성한 ‘면허어업 실태조사표’에 따르면 원고들이 ****뿐만 아니라 ****, 진도에서도 전 복종묘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사료비 단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 H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군 등지에서 전복 먹이용 생미역을 전량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정인 E의 단가 감정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의 사료비 단가와 관련된 감정의 내용, 방식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 진행 과정에서 각 감정기관은 원고들에게 평년어업 - 11 - 경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료비 등 생산관리비에 관한 자료, 인건비에 관한 자료, 판매 비에 관한 자료, 기타 잡비 등에 대한 자료 등 제반 경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 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각 감정기관은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의 내용, 전복을 양식하 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내용 및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이 사건 양 식장의 생산량을 감안한 표준적인 평년어업경비를 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 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사료비 단가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 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들은 감정인 E에게 울산이 아닌 ****군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군에서만 생미역을 전 량 구입해왔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나) 손실보상액 감정평가를 위한 단가 산정기간 동안의 울산 지역 미역단가는 457원/kg이었고, 이를 실제 평가액을 산출하는 시점인 2018. 11. 1.을 기준으로 수정 할 경우 사료비 단가는 452원/kg이다. 각 감정기관은 ① 원고들이 설문조사에서 사료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미역을 양식하여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평균연간어획량과 이 사건 양식장에서의 미역 양식량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자체 생산한 미역의 양은 전체 사료량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는 점, ② 미역의 양식기간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여서 생미역 사료 는 위와 같은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간은 건미역 또는 염장미역과 다시 마를 사료로 사용한다는 점, ③ 건미역, 건다시마가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 사료비 단가가 생미역만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약 1.5~2배 상승하게 되며, 다시마를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액 감정평가를 위한 단가 산정기간 동안의 울산지역 다시마 단 가는 831원/kg에 이르는 점, ④ 원고들이 미역을 구매한 내역(계량증명서)에 의하면 - 12 - 원고들은 미역양식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12~3월에도 상당한 양의 미역사료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원고들이 생미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가격인 452 원/kg을 사료비 단가로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각 감정기관의 사료비 단가 산정 결 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인 5ha에서 전 복만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료용 미역을 위한 양식시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에 관하여는 조사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보상감정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 고들은 일부 사료를 자체 생산하여 조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인 생산 방식 이나 생산량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생산 방식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도 일관 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양식장에서 사료용 미역을 양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역을 사료 로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적이고, ****은 이 사건 양식장의 양식허가면적 5ha 중 50%를 미역양식에 할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최대 80,242kg/년에 불과하여 이는 전체 사료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양식장에서 미역을 자체 생산하여 사료로 사용한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각 감정기관의 보상감정결과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인근의 F어촌계나 빈 해역에서 사료용 미역이나 다시마를 자체적으 로 양식하여 사료로 조달하였다고도 주장하였으나, F어촌계는 원고들과 해조류 어장의 행사계약, 임차 등을 통해 이 사건 양식장에 전복 사료용 먹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사료비 단가의 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 로 많은 양의 사료용 미역이나 다시마를 양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 13 - 라)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는 사료비 단가를 452원/kg로 산정하였는데, **** 은 원고들이 외부에서 사료를 전량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① 울산 인근에서 1년 중 1~4월을 생미역, 5~12월을 건다시마, 건미역을 구매하여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연 간 판매단가는 848원/kg, ② 전라남도 인근에서 위와 같이 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간 구매단가는 844원/kg으로 사료비 단가가 산정된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료비 단가에 관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 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 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감정결과에 따 른 손실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한기 - 14 - 판사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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