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6757서울고등법원 2심2010-08-27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지엔코가 피고에게 5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6757 민사 사건(2010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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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지엔코가 피고에게 5억원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을 들어줌.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지엔코가 피고에게 5억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함.
- 계약서에 명시된 상환 조건과 이자율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지급 요구가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함.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주식회사 지엔코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계약 조건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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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지엔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혜광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가합8142 판결
【변론종결】2010.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제5행 다음에 “ (5) 제1항의 금액은 한번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은 엄수되어야 한다. 갑이 전항의 날에 주식매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을은 제1조의 갑에 대한 차입금을 2007년 8월 13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되 갑의 위약금으로 차입금에 대한 연율 6%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상환한다.”, “별첨 2. WGF-피고 120억 금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의 정의) 채권자 갑은 2007년 2월 5일에 (2월 9일까지 연기 가능) 일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을 을에게 대여하고 채무자 을은 갑에게 동 금액을 차용하기로 한다. 제2조(금전대차의 조건) (2) 대차기간 : 2007년 2월 5일 ~ 2008년 2월 4일, (3) 상환기일 : 2008년 2월 4일, (4) 이자율 : 연 6%, (5) 상환의 방법 : 만기일인 2008년 2월 4일에 을은 원금과 이자를 갑의 계좌를 통해 또는 현금으로 갑에게 일시 상환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경환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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